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서-3610 선고일 2017.11.29

청구인은 쟁점주택공사의 착공단계부터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쟁점주택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 전반적인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를 감안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년 5월 경 OOO(이하 “건축주”라 한다)와 공사대금 OOO원에 서울특별시 OOO 소재의 건물 내부를 보수하는 공사(이하 “건물보수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8.16부터 2012.8.24까지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며, 2012.8.25. OOO와 공사대금 OOO원에 서울특별시 OOO 외 1필지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쟁점주택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9.1.부터 2013.3.15.까지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8.9.부터 2016.9.28.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건물보수공사 및 쟁점주택공사를 이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건설업을 영위하는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12.5.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2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7.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건축주에게 고용된 근로자(현장책임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주로부터 사실상 급여로 지급받은 금액도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여러 건설업체의 직원(건설현장 노무 및 공사관리, 일명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2년 5월 경 지인으로부터 현장소장을 찾고 있다는 건축주를 소개받았고, 건축주는 건축비 절감을 위해 골조 및 승강기 설치 등 필수공사를 제외하고는 직영공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건축주는 청구인에게 쟁점주택공사 기간을 2012.9.1.부터 2012.12.31.까지 4개월로 하고 급여는 OOO원을 기본급으로 하되 공사가 잘 진행되면 추가 인센티브를 주기로 구두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건축주에게 일반관리비를 OOO원을 말함)으로 하는 공사비 산출서를 제출하고, 공사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에는 수급인을 “현장책임자 OOO”라고 청구인의 직책을 분명히 지칭하였고, “공사비 산출서”에 공사이윤은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관리비(급여) OOO원을 기재한 것 등을 통해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고용되어 현장책임자의 직책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위 도급계약서는 소요되는 건축비의 상한선을 정한 형식적인 계약서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건설현장의 운영형태를 보면 건설현장별로 현장소장을 두어 공사대금을 책임자에게 송금하고, 책임자가 공사비용을 집행한 후 추후에 정산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받은 돈은 공사수입이 아니라 현장전도금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거래처에 건축주의 명의로 현장전도금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은 현장책임자에 불과하므로 골조공사는 건축주가 OOO 주식회사에 발주하고, 승강기공사 등은 전문면허가 필수인 분야별 하도급업체들이 결정되면 공사별 각 분리발주하는 것을 약속하였으나, 쟁점공사 진행과정에서 건축주와의 갈등이 생기면서 의사교환이 되지 않았고, 추후 공사비 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 청구할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급계약서에 의해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과 건축주와의 공사대금에 대한 소송 판결은 청구인과 건축주 사이에 정산해야 할 공사비(현장전도금)에 관련한 것이지 사업자 해당여부 등을 판단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오직 법원의 판결서와 형식적인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건축주에 고용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정산과정에서 사실상 건축주로부터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소득 또한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도 부당하다.

(2)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분리발주한 공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8조 제3항에서 “본 공사는 골조공사와 마감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고, 골조공사는 OOO”이라 한다)로 계약하며, 전기 및 설비공사는 그 법적 요건에 맞는 협력업체를 통해 준공에 없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건축주는 골조공사(공사대금 OOO원)를 OOO에, 승강기 설치공사(공사대금 OOO원)를 OOO라 한다)에 각 분리하여 발주하였고, 청구인과 관계없는 별개의 공사이므로 위 공사대금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추계(단순경비율 적용대상)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할 당시 오직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일부만을 필요경비의 전부인 것으로 단정였으나, 쟁점주택공사는 지인들로부터 빌려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가족들의 통장에서 지급한 비용, 이웃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변상한 비용, 세무조사 당시까지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공사 관련 채무 등 많은 비용이 지출되어 적자를 본 공사였음에도 이 중 일부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공사와 관련하여 무자료로 거래한 하도급건축업자까지 밝히기 어려웠던 사정 또한 있었으므로 이 건을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건축주에 고용된 현장소장으로서 쟁점주택공사를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건축기사자격증을 보유하고 현재 OOO에 근무하고 있는 등 건축 관련 업종에 오래도록 종사한 사람이고, 쟁점주택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 및 견적서에 의하면 쟁점주택공사는 철거공사, 가설공사, 콘크리트공사, 외장 및 방수공사 등 해당 분야에 식견을 갖춘 자가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공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과 건축주와의 민사소송 판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5.5.13. 선고 2013가합54531․2013가합86705 판결) 기초사실에서 “청구인은 쟁점주택공사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준공하기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 청구인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전문건설업 면허 등이 없기 때문에 그 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을 수 없고, 이를 다시 하도급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어 청구인이 각 공종별로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되, 청구인이 그 부분 공사까지 모두 총괄하여 감독하면서 그 업체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공사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준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한 사업자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공사 중 골조공사 및 승강기 공사는 본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진행될 수 없는 것이며, 단순히 건축주를 대리하여 자금만 지급한 것이므로 동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건축자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주택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기로 하였고, 해당 도급공사 내용에는 골조공사와 승강기 공사를 포함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공급받은 자로부터 받은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골조공사 및 승강기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달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공사를 통해 적자를 보았고, 수입금액에 비해 소득금액이 너무 높으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여 주요 증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주택공사에 지출된 증빙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쟁점공사와 관련된 비용(2012년 OOO원)을 필요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 결정시 공제하였다. 소득세법에 의한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한하여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단순히 현금거래가 대부분이어서 관련증빙이 없으며 소득금액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고할 것인바(대법원 1995.7.25. 선고 95누2708 판결), 처분청은 필요경비를 산출하기 위해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여 그 금융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등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사업소득)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분리 발주한 골조공사와 승강기 설치공사의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여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소득세법 제80조 【경정과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 5천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2016년 10월)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5.5.13. 선고 2013가합54531, 2013가합86705 판결)에서 확인된 공사수입 OOO원(공급가액)을 총수입금액으로, 청구인의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2년〜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표1> 및 <표2>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2) 쟁점주택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건축주 간에 체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이에 첨부된 공사비 산출서 등의 주요내용은 각 다음과 같다.

(3) 건물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건축주 간에 체결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및 첨부된 공사비 산출서의 주요내용은 각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쟁점주택공사의 대금지급현황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서에 의하면, 건축주는 청구인에게 쟁점주택공사대금 중 OOO원), 2013년 OOO원)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에서 확인되는 경비 출금액 중 공급가액 OOO원과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하자보수비 지급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인정된 필요경비는 공사수입 대비 82.62%에 해당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건축주가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5.13. 선고 2013가합54531 판결)을 받았고, 건축주는 서울고등법원 2015나16455로 항소하여 2016.3.4. “건축주가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에 상고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6)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공사 중 골조공사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분리발주하여 청구인과 관계없는 별개의 공사이므로 해당 공사대금OOO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축주와 공사업체 간에 작성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에 따라서, 건설용역의 제공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인바, 각 공사를 완료한 때를 기준으로 하면 수입금액은 <표10>과 같고, 이 경우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의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므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결정해야 한다며 <표10> 소득금액 계산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 2000년 이후 여러 건설업체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조회되지 아니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축주에게 고용된 현장책임자로서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분리 발주한 일부 공사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공사의 착공단계부터 공사대금지급 계획, 세부공사내역서 등을 제시하며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내용에 따라 쟁점주택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선정, 공사대금 지급 등 공사 전반적인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공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아 노임, 자재비, 하도급업체 용역비 등을 지출한 점, 건축주가 일부 하도급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으나, 청구인과 건축주와의 소송 판결서 및 조사 당시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이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정으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는 점, 도급계약서 및 공사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내용에 골조공사 및 승강기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관련 대금 또한 청구인을 통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의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금액과 판결서를 통해 추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하자보수비에 대해 필요경비를 인정한 점, 위 필요경비 인정액이 수입금액 대비 82.62%에 달하여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추계경정하는 경우 조사 당시 증빙의 불비 또는 하도급업체와의 관계 등 청구인의 사정으로 인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을 상당부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