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스스로도 동 공정증서상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이자가 이후의 대여관계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쟁점금액이 대여금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 스스로도 동 공정증서상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이자가 이후의 대여관계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쟁점금액이 대여금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금액이 아니고 투자한 금액으로서, 쟁점부동산이 팔리면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쟁점금액을 대여한 금액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원금 일부만 회수하였을 뿐 이자는 지급 받은 바 없고, OOO은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자이며, 대법원은 단지 이자 약정 아래 금전을 대여하고 그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4649 판결), 심지어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더라도 원금 미달시에는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9433 판결), 쟁점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금액은 12년 동안 35차례에 걸친 남매간 예금통장 내역만으로 입증된 금액으로, 이 중 명시적인 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한 건은 2004.3.31. 체결분 1건 뿐이고, 경제형편이 좋았던 누나(청구인)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이고 가정이 해체되려는 한계선상의 남동생 OOO에게 12년 동안 현금으로 생계비 부조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에 의하면, 자금출처 조사시 재산취득자금의 80%만을 입증하면 충분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을 유추적용할 경우,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원은 약 OOO에 이르는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OOO원은 동 금액에 미달하여, 청구인은 이자는 커녕 원금의 일부만 회수한 것에 불과하
① 쟁점금액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회수한 금액이 대여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4.3.31. 청구인과 OOO 사이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
(2) OOO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매매계약 체결일에 OOO과 청구인 간에 작성된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
(3) 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기간 중인 2015.10.23.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OOO와 같이 과세연도별 쟁점이자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심판청구(OOO.) 당시 OOO의 원리금 상환능력 부재를 주장하면서, 우리원에 제출한 OOO의 주택월세계약서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나) OOO세무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적부2015-24)에 의하면, 2001년 쟁점금액 최초 차입시부터 2012.12.28. 변제시까지, 청구인이 청구인의 누나 OOO에게 이자를 한차례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4.8.5.자 OOO 기사는 OOO가 6월 이후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현재 프리미엄이 OOO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내용이고, 2011.8.4.자 OOO 기사는 전용면적 150㎡의 OOO가 감정가 대비 74%인 OOO원대에 매각됐다는 내용이며, 2012.6.25. OOO 기사는 OOO의 감정가격이 OOO원, 최저경매가격이 OOO원이라는 내용이고, 2013.1.20.자 OOO 기사는 OOO가 2회 유찰되 경매 최저매각가격이 OOO원이라는 내용이며, 2014.12.21. OOO 기사는 OOO가 1회 유찰돼 최저매각가격이OOO원이라는 내용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대여”가 아니라 “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04.3.31.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일부인 OOO원을 OOO에게 대여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동 공정증서상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이자OOO가 이후의 대여관계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쟁점금액이 대여금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아파트 양도시 작성한 약정서에도 청구인이 OOO에게 2011년부터 총액 OOO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그 외 쟁점금액이 대여가 아닌 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 2016.5.12., 같은 뜻임).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대여한 금액으로 보더라도,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고 OOO에게 상환능력이 없으므로 이자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4.3.31. 공정증서 등에서 청구인은 동생 OOO에게 쟁점금액을 대여 후 연 OOO 이율의 이자를 6개월 단위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5.10.23. 작성․제출한 점,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이자수익의 수입시기로 보아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며,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OOO), 동생 OOO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 점, OOO은 2007.10.31.〜2012.12.28.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까지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약정에 따라 청구인은 OOO에 대하여 현금OOO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위 채무 중 일부를 수동채권으로 하고 OOO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OOO에게 현금 OOO원을 지급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서울고등법원 2017.8.24. 선고 2017누4673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