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보이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법에 의한 불이익한 처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보이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법에 의한 불이익한 처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에 대한 심리를 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