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비록 3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이 모두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그 소수지분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석해 온 점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청구인이 비록 3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이 모두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그 소수지분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석해 온 점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OOO세무서장이 2017.7.24.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이 비록 3채의 주택을 공동상속 받았다 하더라도 상속주택 OOO가 일시 거주․관리하였고, 상속인 중 OOO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3채의 공동상속주택을 소수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바, 심판례(조심 2016서2720, 2017.3.3., 조심 2015중2794, 2015.9.17.) 등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시 그 소수지분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국세청 예규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2개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부동산거래관리과-0155, 2011.2.18., 상담4팀-813, 2008.3.27. 등)하고 있고, 2017.2.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을 개정하면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주택(같은 조 제2항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만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2) 상속주택의 판정기준은 피상속인이 여러 채를 상속하는 경우 그 중에 1주택만을 상속주택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규정에 대해 상속받은 주택 1채에 한하여 예외규정을 두어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의 소유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상속주택 3채에 대해 모두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2채 이상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의 경정청구서, 상속주택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OOO의 자녀들로서 2016.3.14. 상속주택 3채를 각 49분의 7씩 공동상속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상속인들 중 OOO는 주민등록상 상속주택 401호에 2013.8.22.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고, OOO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상속주택 3채의 소수지분 소유자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채 이상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판단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은 ‘공동상속주택’의 정의를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 공동상속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제외하고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3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나, 상속주택 OOO가 일시 거주․관리하였고, 상속인 중 OOO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3채의 공동상속주택을 소수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비록 3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이 모두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그 소수지분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석해 온 점(조심 2015중2794, 2015.9.1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