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601 선고일 2017.11.01

2015.2.3.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시행령 개정 전에도 인정되는 법리를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비용이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6.2. 청구인들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의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1998.11.21. 취득한 경기도 OOO 외 12필지 토지 및 지상건물(토지는 5,207㎡, 건물은 5,476㎡이고 청구인들이 각각 50% 소유하였으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2.4.1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2.6.30.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수용보상액이 적다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11.24. 동 법원으로부터 수용보상금으로 각각 OOO원을 증액 결정한다는 판결을 받아 수용보상금 증액분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증액분에 대하여 2017.1.31.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17.4.3.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위해 OOO에 지출한 소송비용 OOO원이며, 이하 “쟁점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며 경정청구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소송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인정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7.6.2.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하나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양도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호의2(2015.2.3. 신설)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하나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증액보상금 한도)을 들고 있고, 동 규정은 2015.2.3. 신설되었으며, 부칙에 따르면 개정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확정하려면 자산을 양도한 대금에서 자산의 취득, 보유와 양도에 따른 비용 등을 공제하여야 하고, 토지 등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된 소송은 토지의 양도가액을 확정하거나 그 증액을 위한 소송인데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소송 등을 통해 증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서 이에 직접 관련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2015.2.3.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호의2를 신설하여 수용보상금의 증액과 관련된 소송비용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동 규정은 소유권 확보 등에 관련된 비용뿐만 아니라 수용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지출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명확히 규정하여 양도가액의 증액과 이에 직접 관련된 비용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양도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예시를 명문화한 것으로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2는 창설적 규정이 아닌 확인적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분에 대해서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호의2는 2015.2.3. 신설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서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12.4.16.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송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신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6067호, 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조항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1998.11.21.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2.4.1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2.6.30.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수용보상액이 적다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거쳐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11.24. 동 법원으로부터 수용보상금으로 각각 OOO원을 증액 결정한다는 판결을 받아 수용보상금 증액분에 대하여 2017.1.31.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 청구인들이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위해 쟁점소송비용을 OOO에 지출한 사실이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은 없다.

(2)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하나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는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5.2.3.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호의2에 규정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개정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어 쟁점소송비용을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확정하려면 자산을 양도한 대금에서 자산의 취득, 보유와 양도에 따른 비용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바, 위 시행령의 개정 전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를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자산을 보유하기 위한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며, 토지 등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된 소송은 토지의 양도가액을 확정하거나 그 증액을 위한 소송으로 볼 수 있어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늘리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점, 2015.2.3. 위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는데, 이는 시행령 개정 전에도 인정되는 법리를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토지 등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도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된다고 해석하는 것(대법원 2017.4.7. 선고 2016두1059 판결, 같은 뜻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송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인정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