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AA가 사업시행권 위.수임 계약체결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점, 관한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청구인과 AA가 사업시행권 위.수임 계약체결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점, 관한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택신축건설업자인 주식회사 OOO”라 한다)는 2011.12.9. 쟁점토지 취득 후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하였으나, 2013.12.29. 쟁점토지 지역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어떠한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자 부득이하게 채권자(감사보고서상 운영자금 OOO원 차입)인 청구인에게 2015.4.21.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 후 2015.4.23. OOO에 쟁점토지를 신탁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OOO와 사업시행권 위·수임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 개발사업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
(3) 쟁점토지는 2016.10.29. OOO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의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용지로서 공동주택건설이 진행중이므로 명백하게 주택신축용 토지에 해당하고, 2016년 9월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배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청구인은 OOO의 투자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관할관청(경기도)의 개발행위제한의 해제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 이는 종합부동산세법제6조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따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법이나 지방세법에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도정법 제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바,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016.6.1.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로 볼 수 없다.
(4) 따라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OOO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④ 제2항에 규정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1조 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에 따른 법인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사업시행인가】① 사업시행자(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사업시행인가 및 고시】① 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를 제외하며, 시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8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5.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③ 시장ㆍ군수는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OOO가 2011.12.9.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같은 날 신탁하였다가 2015.4.21. 신탁 귀속 후 청구인이 취득하여 OOO에 신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토지 중 OOO는 2013.10.29. 제3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6.10.28.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으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이 고시되었다. (라) 쟁점토지는 공동주택용지로 확인되며 쟁점토지를 포함한 도시개발계획은 도정법 규정이 아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며, 심리일 현재 사업시행자는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도정법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에게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한 사실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는 증빙은 제출된바 없다. (바) OOO장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2012회계연도 감사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위임자 청구인과 OOO가 2015.5.10. 작성한 사업시행권(OOO 아파트 신축사업) 위․수임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와 사업시행권 위·수임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 개발사업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도정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OOO가 사업시행권 위·수임 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도정법에서 규정한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