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590 선고일 2018.10.16

청구인은 국내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고, 중국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가 중국으로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4.10. 청구인에게 한 2009.7.20.~2010.12.23.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2009.7.20.부터 2010.12.23.까지 본인 계좌로 OOO원을 증여받아 서울특별시 OOO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11.30.부터 2017.2.1.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증여 당시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2017.4.10. 청구인에게 2009.7.20.~2010.12.23.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배우자의 초기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단기 체류 목적으로 OOO 체류기간이 길어졌던 것일 뿐이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국내에서 거주하기 위해 쟁점아파트를 구입하였으므로 증여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한국에서 태어난 이후로 거주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배우자가 중국으로 파견간 당시나 이후에 중국에서 사업을 할 당시 일시적으로 출국하면서도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매년 1년 단위로 비자를 갱신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2006.10.26.까지 서울특별시 OOO으로 여동생과 함께 거주하였다. 배우자가 2005년 중 갑작스러운 해고로 당시 한국에서 직업을 구할 수 없어 장기간 중국에 파견나가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초기 자본이 전혀 없어 청구인을 어렵게 설득하여 전세금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얼마 남지 않은 전세금으로 전세를 얻으려고 하였으나 배우자가 사업을 하고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동생에게 돈을 빌려주고, 여동생이 서울특별시 OOO에 전세를 얻어 같이 생활하다가 배우자가 사업 초기에 힘든 상황에서 힘이 되고자 잠시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청구인은 단기출국 전 같이 생활하던 여동생 집으로 두 자녀와 함께 언제라도 입국할 수 있었고, 다행스럽게 사업이 안정화되어 한국으로 입국하려고 하였을 때 여동생이 결혼을 하여 여동생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집을 알아보게 되었으며, 2009.8.13. 쟁점아파트를 매입하고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다만, 2009.8.13. 쟁점아파트 매입 당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주소지만 이전하 고, 임차 계약이 종료한 2010.12.23.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수익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부동산 매입 및 생계유지에 사용하였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6년말 중국에서 쥬얼리 사업을 시작하여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점차 일이 늘어 수익이 발생하였고, 중국에서 얻은 수익 중 현지에서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였으며, 2009년까지 발생한 수익 대부분을 쟁점아파트 매입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그 이후 발생한 수익은 2010.12.23.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을 위해 사용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는 임대수익 목적으로 2011년초 서울특별시 OOO의 6층 집합건물을 지인과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등 중국에서 발생한 대부분 수익을 국내에 송금하여 사용하였다.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위 건물을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하였으나,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은 쟁점아파트가 청구인이 두 아이와 생활할 장소였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중국에 체류할 당시 생활근거가 될 가구 및 집기 등을 거의 매입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배우자 또한 중국에서 어떠한 유형자산도 취득한 사실이 없다. 이런 이유로 청구인과 두 아이들이 한국에 귀국할 때 한국으로 이전할 짐도 거의 없었다.

(2) 청구인은 단기체류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중국 체류기간 중에도 생명보험료 납입, 휴대폰 요금 납부, 국내 신용카드 유지 및 사용, 국내계좌 유지, 유치원 신청 등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한국에 다시 입국할 것이 분명하였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5년 1월 OOO원을 불입하고 있었으나, 중국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어려워 2007년 1월부터 보험료를 불입할 수 없었고, 2008년 상황이 좋아져 2008년말에 2년치를 일시에 불입하였으며, 그 후 보험료를 계속 불입하고 있다. 2006년말 일시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한 것이었기 때문에 휴대폰을 해지하지 않고 소액이지만 지속적으로 휴대폰 요금도 납부하였고, 신용카드도 해지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였으며, 국내 금융기관 계좌 또한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년 1월에 두 아이 명의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여 매월 2만원씩 자동이체하고 있다. 청구인은 중국에서 첫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낼 때 향후 국내에서 초등학교에 다닐 것을 고려하여 대부분 학생이 한국인인 OOO에 입학시켰고, 쟁점아파트의 임차기간이 종료되면 당시 5살인 둘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2010년 여름방학에 입국하여 유치원을 알아보고 여동생을 통해 유치원 등록금 및 입학금을 납입하게 하였다. (나)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의 양가 부모, 형제 및 자매 등이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고향인 전라남도 OOO에 전답을 보유하고 있다.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및 두 자녀 모두 국내에서 태어났고, 부모님, 형제 및 자매 등 의지할 수 있는 가족들이 모두 국내에 있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이 여의치 않거나 향후 나이 들면 고향에서 농사라도 지을 생각으로 위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6년 말부터 2010년 말까지 중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 등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가 중국으로 이전한 점,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2009년과 2010년에 국내 체류일수가 각 63일 및 58일 이하인 것으로 보아 2006년말부터 2010년말까지 청구인의 주된 생활근거지인 주소는 국내가 아닌 중국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의 배우자는 수익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부동산, 생계유지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중국에서만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7년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0년까지 자신을 비거주자라고 주장하여 처분청이 2011년부터 2015년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중국 체류기간 중에도 생명보험료 납입, 휴대폰 요금 납부, 국내 신용카드 유지 및 사용, 국내 계좌 유지, 유치원 신청 등으로 보아 거주자라고 주장하나, 이는 국내에 일시에 귀국하는 경우 국내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이고, 관련 비용 또한 미미하여 이를 근거로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의 양가 부모, 형제, 자매 등이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고향인 전라남도 OOO에 전답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의 양가 부모, 형제, 자매 등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 배우자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위 토지는 배우자의 모친 등 6명이 공동으로 소유(공유지분 25분의 4)하고 있는 것으로 전라남도 OOO에 청구인 배우자의 부모가 살고 있으며, 전라남도 OOO는 도로에서 떨어진 산속에 위치하여 사실상 매매가 이루어지기 않아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있는 무수익 재산인바, 이를 근거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주소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고,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체류일수, 종합소득세 신고유무, 가족의 국내거주유무, 직업, 자산, 외국납부세액, 인적·사회적 관계중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배우자와 동거목적으로 2005.7.27. 자녀 모두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2009년 63일, 2010년 58일 간 일시 체류한 점, 매매가 사실상 곤란한 배우자 소유의 토지를 제외하고 국내에 다른 자산 존재하지 않는 점, 중국에서 발생한 배우자의 소득에 대하여 중국에서만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외국납부세액만 존재하고 국내 종합소득세는 전혀 신고·납부하지 않았던 점, 청구인 및 배우자의 경우 2006년 말부터 2010년 말까지 중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국내에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고 소득 또한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점, 2007년 국내 체류일이 전혀 없고, 2009년 국내 아파트를 구입 후 즉시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었으며, 2011.1.8. 자녀와 함께 귀국한 점, 자녀를 중국에 있는 학교에 입학시켜 교육 시키는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의 인적·사회적 관계중심지는 중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소를 국내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OOO는 본인의 국내은행 계좌에서 2009.7.20.부터 2010.12.23.까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8.3. 매매대금 OOO원, 잔금지급일은 2009.8.13.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매입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8.3. 매매를 원인으로 2009.8.13.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쟁점아파트에는 전세입자(계약기간: 2009.1.5.~2011.1.5., 보증금 OOO원)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 관리비 중간정산내역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세입자가 2010.12.23. 퇴거하고 관리비 중간정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부동산중개인의 확인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매매계약 당시 직접 입주할 아파트를 물색하였으나, 매물이 없어 부득이 전세기간이 남은 물건을 소개하였고, 매매계약 당시 전세입자와 계약기간 종료 후 퇴거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출입국 사실증명(OOO) 등에 의하면, 청구인 및 배우자의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배우자는 거주자로서 아래 <표3>과 같이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OOO에서 발생한 소득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중국내 소득에 대한 납세증명서,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금액 소명자료, OOO의 국내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차용증서 등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 및 배우자의 국내 보험료 및 통신비 납입 현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인은 자녀를 향후 국내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하여 한국인 학생이 대부분인 OOO에 입학시켰다고 주장하면서 OOO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카) 청구인은 2010년 여름에 입국하여 자녀의 유치원을 알아보았고, 2010.11.18. 유치원 등록비를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11.18.자 금융거래내역 및 유치원 재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타) 청구인은 중국에 체류하는 기간에도 국내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9.1.부터 2011.12.31.까지의 국민카드(카드번호 4579-068140-** 등) 이용실적 조회내역을 제출하였다. (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는 전라남도 OOO 전 890㎡의 지분 25분의 4에 대하여 1985.7.28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85.11.5.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는 서울특별시 OOO의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2011.2.18. 매매를 원인으로 2011.5.18.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내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고, 중국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의 대부분을 매년 국내로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그 중 일부를 증여받아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점, 청구인이 중국에 체류하는 기간에도 국내 보험사의 보험에 계속 가입하고 있었고, 국내 통신사 및 카드사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한 점,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중국에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다시 국내에서 거주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가 중국으로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