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589 선고일 2017.10.3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수정신고서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인정받지 못했던 시상금 자료 등을 모두 인정하여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9.6.1.~2013.4.31. 기간 동안 OOO으로 근무하였고, 2012.5.31.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7년 2월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받고 2017.5.12.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나 무납부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5.1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5.31. 당초 인정받지 못했던 직원에 대한 시상금 자료와 함께 세액을 재계산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재차 제출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직권으로 감액 경정한 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7.5.15.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자진(수정)신고한 후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경정청구거부처분을 하면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2017.5.31. 청구인이 처분청에 재차 제출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경정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위 수정신고서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인정받지 못했던 직원들에 대한 시상금 자료 등을 모두 인정하여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