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수정신고서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인정받지 못했던 시상금 자료 등을 모두 인정하여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수정신고서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인정받지 못했던 시상금 자료 등을 모두 인정하여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