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584 선고일 2017.11.13

쟁점토지가 청구주장과 같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접개발제한을 적용받아 공장설립 등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ㆍ육성 등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11.21.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2.8.16. 이를 양도하고 2012.10.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3.17. 쟁점토지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위 세액 중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5.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OOO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한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1998년 1월부터 공장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토지의 경우 구 국토이용관리법(2003년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명) 및 산지관리법에 의한 연접개발제한(1997.9.11.부터 시행)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공장설립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더 이상 공장설립 허가신청 등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2011.3.9. 관련 규정이 폐지되었는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연접개발제한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받은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은 본래의 지목 용도인 영농행위까지 제한받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 공장설립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처분청의 의견은 농지의 본래 용도인 영농행위를 임야의 경우까지 확대해석한 것으로 설득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연접개발제한’이라 함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나 비도시 지역에 소재한 연접구역간 개발허가면적을 합산하여 허가규모 이내로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토지분할, 토석채취,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공장설립 허가신청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의 경우 본래의 지목(임야)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및 표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4.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3.9. 대통령령 제22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 나. 공업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 다. 보전녹지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인 경우

2.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인 경우

4. 제3항 제3호에 따라 면적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5.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03.10.22. 농림부령 제1450호로 제정된 것)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① 영 별표 4 제7호 사목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산지전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면적(이하 "허가예정지"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1. 허가예정지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당해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

2. 허가예정지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신고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당해 산지전용신고지역의 면적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내역은 OOO와 같이 나타난다.

(2) OOO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회신한 주요 내용(OOO)은 OOO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청구주장과 같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접개발제한을 적용받아 공장설립 등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육성 등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