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서-3580 선고일 2017.11.29

청구인이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년 OOO 주식회사 등에 근무하며 2009.9.24. 김OOO로부터 채권회수 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기타소득)받고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7.5.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의 지급자 김OOO는 소득세법제12조 제6호에 규정된 원천징수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하였는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같은 법 제73조에 의하여 종합소득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위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효과는 같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므로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간주)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이 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2015.5.31.)은 경과하였다.

(2)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금액임에도 원천징수되지 않아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 하였고, 기타소득금액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9년에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2010.5.31.)의 다음날부터 7년 이내(2017.5.1.)에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가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인지 여부

②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기타소득금액.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만하였으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하고, 쟁점금액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된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쟁점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만큼 청구인은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200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신고에 대한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소득 지급자에게 지급하거나 처분청에게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무신고·무납부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