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565 선고일 2017.09.25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거부통지 공문 수령일부터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 가. 청구인은 2016.12.9.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로 피제보업체가 가산세(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가산세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의거 탈세제보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서 제외된다 하여, 2016.12.20.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거부통지 공문을 2016.12.23. 수령한 것으로 확인 되는 바, 청구 인은 거부통지 공문 수령일인 2016.12.23.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7.3.2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불복청구 기한을 경과한 2017.7.6.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