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자산.정보 또는 권리사용의 유상대가로 ㅇㅇㅇ등에게 분담금을 지급함과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님으로 볼 만한 객관적증빙이 없고, ㅇㅇㅇ등이 제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제시자료만으로 비과세관행의 성립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자산.정보 또는 권리사용의 유상대가로 ㅇㅇㅇ등에게 분담금을 지급함과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님으로 볼 만한 객관적증빙이 없고, ㅇㅇㅇ등이 제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제시자료만으로 비과세관행의 성립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외국법인이고 그 용역공급행위 자체가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용역공급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지급하는 쟁점분담금 등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이 국외에서 서비스 및 기술지원용역(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되는 승인, 결제, 정산 및 관련 서비스 포함)을 제공한 것에 대해 지급하는 수수료이므로 OOO 등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OOO등은 동 용역을 우리나라 영토 밖에서 제공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므로 쟁점분담금 등은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본문 및 제11호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열거하고 있고, OOO 등과 같은 회사들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 신용카드회사 및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은행에게 제공하는 제반서비스는 신용카드업의 주요 내용인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용역인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되는 신용카드업에 포함된다.
(4) 구 재정경제부는 2003.4.8. “국내 신용카드회사가OOO에게 지급하는 분담금 성격을 가진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는 협회비와 국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석(재국조 46017-48, 2003.4.8.)한 사실이 있고, OOO의 2008년 조직변경 에도 불구하고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 및 성격은 동일하므로 비과세 관행이 형성된 상황에서 기존 유권해석의 변경 내지 명확한 입법 없이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허여받은 상표사용권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 사용자들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거래승인·결제 및 정산 등 서비스가 국외에서 국내로 제공된 것이며, OOO 등과의 상표사용권 계약에서도 OOO 등은 청구법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대한민국 내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OOO 등이 제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한다.
(3) OOO 등이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전혀 발급하지 않고 국내카드사로부터 금융·보험용역과 무관한 라이센스 허여 및 용역수행대가를 수령하고 있으므로 OOO 등이 제공하는 용역이 신용카드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이 인용하는 구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재국조 46017 -48, 2003.4.8.)을 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분류되는 OOO가 국내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① 분담금은 협회비 성격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이라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라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는 용역의 공급도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아니며, ② 기타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용역 제공의 대가에는 해당하나 국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이는 비영리법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후 조직변경에 따라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이 건 과세시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 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2)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 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4조【대리납부】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을 받는 자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4조의2【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①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85조의2【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OOO조회 결과 등에 따르면, OOO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한 OOO는 OOO 설립되었고, 그 자회사인 OOO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회원사들은 OOO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분담금을 포함하여 약 OOO의 수수료를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은 2008.3.28. 대한민국 내 고객들과 종전 계약인OOO를 종료하고 대신에 OOO가 대한민국 내 고객들과 OOO하에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면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사들은 종전의 회원사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계약OOO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3) 구 재정경제부는 “비영리외국법인인 OOO가 국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분담금은 협회비로 구분되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OOO가 국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거래승인수수료, 자금결제수수료, 파일유지수수료, OOOt 사용수수료, OOO등)는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OOO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국내신용카드회사가 OOO에게 지급하는 분담금의 성격을 가진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는 협회비와 국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각종수수료(거래승인수수료, 자금결제수수료, 파일유지수수료, OOO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의무가 없으나, OOO가 국내에 설치한 장비의 사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비사용료(OOO 사용수수료)에 대하여는 동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질의회신(재국조 46017-48, 2003.4.8.)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 등이 OOO 등이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조직변경 전이나 후에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분담금 등은 청구법인이 OOO등을 체결하여 그로부터 OOO 등의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OOO 등 카드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OOO 등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별도로 이에 대한 대가를 다른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OOO 등에게 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외국에서OOO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른 대리납부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그 취지는 외국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와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간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허여받은 상표사용권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사용자들에게 관련 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한 점,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카드거래의 승인, 대금결제 및 정산 등의 서비스를 OOO 등으로부터 국외에서 국내로 제공받은 점, OOO등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국내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 점, 그러한 용역의 대가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국외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OOO등이 제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쟁점분담금 등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지가 국외라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청구법인은 OOO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신용카드업에 부수적인 용역이므로 이 역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 등이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단지 국내에서 과세대상인 상표사용권 등의 용역만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 등과 관련하여 종전의 예규 등에 의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구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재국조 46017-48, 2003.4.8.)은 해당 해외카드사가 비영리법인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후 조직변경에 따라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이 건 과세 당시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에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