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목장용지로 이용한 기간이 보유기간의 60%에 미달하고, 청구인은 초지조성지구에서 해제된 이후에 임야인 쟁점토지를 임업에 사용한 사실도 없고, 쟁점토지에 대한 이용 규제는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ㆍ육림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기는 어려움
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목장용지로 이용한 기간이 보유기간의 60%에 미달하고, 청구인은 초지조성지구에서 해제된 이후에 임야인 쟁점토지를 임업에 사용한 사실도 없고, 쟁점토지에 대한 이용 규제는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ㆍ육림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초지조성을 시작한 1972.7.31.부터 운영 하던 목축업이 직권폐업된 1994.12.31.까지 목장용지로 사용되어 그 기간이 22년 5월로 소유기간(1982.11.11.~2016.5.30.)인 약 33년 6월의 60%를 초과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하기까지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72.7.31. 당시 경기도 OOO”라 한다) 소유였던 쟁점토지 일대에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목축업(젖소목장)을 시작한 후 1978.9.9. 상호를 OOO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로부터 1982.11.11. 쟁점토지를 불하받아 목축업을 계속하였다.
2. 이후 쟁점토지 일대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각종 토지 이용규제 등으로 초지조성이 제한되다가 결국 1993.3.29. OOO의 초지조성지구 해제고시로 이어졌고, 국내 낙농업시장 개방과 함께 외국계 대형 사업자의 국내 진출 등으로 국내 낙농업자들의 도산이 속출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장도 사업부진으로 도산하게 되고 1994.12.31. 직권폐업되었다.
3. OOO는 쟁점토지 일대를 공원묘지로 조성하기 위해 10여년 이상 수용협의를 진행하면서 토지거래가 불가능하였고, 결국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계획이 무산되었다. (나)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처분청 담당자도 쟁점토지가 목장용지로 이용된 흔적을 인정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 토 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1972.7.31.~1994.12.31. 기간 동안 실제 목장용지로 사용된 것이다.
(2)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에서 규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목장용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 토지는 폐쇄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최초로 기재된 당시부터 양도시 까지 지목이 ‘임야’로서 지목변경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OOO’을 상호로 하여 1978.9.19. 목축업을 개업하여 사업자등록한 후 1994.12.31. 폐업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목장용지인지 등을 확인할 근거가 부족하며, 축산업 경영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젖소 및 사료구입, 사육두수, 우유판매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1994.12.31.까지 목장을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은 1982.11.11.~2016.5.30.(약 33년 6월)로 사업용에 해당하는 기간이 약 12년 1월(1982.11.11.~1994.12.31.)에 불과하여 사업용에 해당하는 기간요건(100분의 60 이상)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을 왜곡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가)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제1항에 각 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 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의 사용을 금지‧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법령들은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육성을 금지·제한하는 규정은 없는바, 쟁점토지가 녹지지역에 소재하고 있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야가 아닌 이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쟁점토지의 본래 용도(산림의 보호·육성)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1982.11.11. 매매(1982.11.8.)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16.5.31. 매매(2016.4.23.)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의 OOO’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OOO’이라는 상호로 1978.9.19. 쟁점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94.12.31. 직권폐업되었다.
2. OOO에 대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처분청은 OOO에 청구인의 축산업 운영자료 조회를 요청 하여 1972.7.31. 쟁점토지에 조성면적 5헥타르의 초지조성이 허가된 사실 및 1993.3.29. 위 초지조성지구가 해제고시된 사실을 회신받았다. (다) 쟁점토지의 1988년 6월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일부가 초지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각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OOO에 쟁점토지에 대한 법률상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지정일자 조회를 요청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지정내역을 회신받았다. <표1>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규제 지정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초지조성을 시작한 1972.7.31.부터 목축업이 직권폐업된 1994.12.31. 까지 목장용지로 사용(22년 5월)되었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에서 규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약 33년 6월) 중 목장용지로 이용한 기간은 12년 1월(1982.11.11.~1994.12.31.)이라 보유기간의 60%에 미달하고, 청구인은 1993.3.29. 초지조성지구에서 해제된 이후에 임야인 쟁점토지를 임업에 사용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한 이용 규제는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육림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란 별표 1의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 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 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