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할부금을 양수법인에 이전하고서도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다른 계정과 상계한 사실이 나타나 쟁점할부금 상당액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부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할부금을 양수법인에 이전하고서도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다른 계정과 상계한 사실이 나타나 쟁점할부금 상당액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부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법인이 2012.9.7. 양수법인과 아래 <표2>와 같이 차량과 영업권을 포함한 자산 일체와 관련 부채를 승계하는 내용으로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표3>와 같이 청구인 명의 계좌 등으로 정산금을 지급받았는바, 동 계약체결 당시 OOO원(이하 “쟁점할부금”이라 한다)은 영업용 택시 할부구매와 관련된 채무로서 양수인이 이를 승계하여 상환하였는데도 이를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이전하는 자산과 부채의 차액 상당액을 청구인 명의 계좌 등으로 정산금을 지급받았는바, 동 정산금 중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쟁점법인 부외부채인 OOO에 대한 채무에 상환하였으므로 쟁점채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법인의 쟁점할부금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하고, 그 상대계정이 가지급금 회수 등으로 되어 있는바, 가지급금 회수는 곧 대표자였던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부채를 감소시킨 것이므로 쟁점할부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채무 중 OOO원은 2011사업연도 중 쟁점법인 장부에 반영되어 전액 상환하였으므로 부외부채가 아니고, OOO원은 쟁점법인의 부외부채라기보다 가스공급을 조건으로 쟁점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청구인이 사적으로 차입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할부금 상당액을 쟁점법인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법인의 쟁점채무를 상환한 금액은 청구 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 부과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13.9.11.부터 2013.11.22.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계약상 영업용택시 및 영업권 양도대가로 OOO원으로 기재된 거짓 계약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원을 과소계상한 사실을 적출하여 2014.3.21.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표1>과 같이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6.3.3. 재조사결정을 하였는바, 이 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조사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6.4.21.부터 2016.5.10.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 건과 관련된 ‘조사종결 보 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후 처분청은 쟁점법인 소득금액변동 통지금액을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에 가산하여 2016.12.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법인이 2012.9.7. 양수법인에 차량 및 영업권을 포함한 자산 부채 일체를 양도하여 정산금을 지급받은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이 2012.9.7. 양수법인과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2012.10.23. 양수법인과 합의한 정산합의서는 다음과 같고, 동 합의서상 자산․부채 계정별 내역은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은 양수법인으로부터 양도대가로 아래 <표3>과 같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였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의 할부금 변제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이 불분명하고, 신고누락한 양도대금과는 무관하게 기존의 할부금 등의 부채는 아래와 같이 지급된 것으로 장부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고누락한 양도 대금으로 다시 할부금 등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2. 이미 장부에 반영된 쟁점할부금 지급액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만으로도 상여처분이 가능하고,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을 보더라도 쟁점할부금 상대계정이 가지급금 회수 등으로 되어있는바, 가지급금 회수는 청구인의 부채를 감소시킨 것이므로 당초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변동내역을 보면 2010사업연도 OOO원으로 각 증가하였고, 2012사업연도 주임종단기채권 계정별원장을 보면 아래 <표6>과 같은바, 쟁점법인의 장부는 정상적인 장부로 볼 수 없다.
4. 쟁점법인은 수입금액 누락금액 OOO원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을 완료하였고, 가지급금 회수 등으로 대표자 부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등 누락금액이 어떠한 경로로 회사에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액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할부금을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쟁점할부금 발생 및 상환경위는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에게 쟁점할부금 상당액이 귀속된 바 없다고 주장하는바, 과세처분 부당성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쟁점채무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한 결과 ‘조사종결 보고서’와 같이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채무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OOO은 2012.4.16. OOO가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 OOO원 중 본인 지분 50%에 해당하는 OOO원의 청구금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소유의 택시에 가압류를 설정하였다며 OOO의 자동차가압류 신청서를 그 근거로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사업양도를 위하여 자동차에 설정된 가압류를 말소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수령한 양도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2012.10.17. 청구인 개인통장에서 OOO 계좌로 이체하였다며 OOO 계좌 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을 제시하였고, 법무사 사무실은 수수료 OOO원을 공탁금 보관은행인 OOO 인천법원지점에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하여 해방공탁을 하고 가압류를 해제하였다며 2012.10.17.자 가압류해방 금전공탁서를 제시하였다.
3. 2012.10.15. 현재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채무는 OOO원으로 인하여 충전소 여신 OOO원은 변제가 되었고, 나머지 외상매입금 채무 중 OOO원은 청구법인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이 중 OOO원은 법 인에 결제자금이 부족하여 2012.11.23. 청구인 계좌에서 쟁점법인 OOO 결제계좌로 이체하여 결제하였다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4. 양도대금을 개인통장으로 수령하였기 때문에 개인통장에 개인자금과 양도대금이 혼합되어 있어 명백하게 수령한 양도대금을 어디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은 수월한 일은 아니나, 적어도 OOO원을 수령한 양도대금에서 변제한 것은 확인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의 대리인은 쟁점채무 중 OOO원의 경우 쟁점법인의 채무로 되어 있으나 차입 당시 청구인이 이를 사용수익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다만, 차입 당시 과세기간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 자금으로 쟁점법인의 부채인 쟁점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쟁점채무 상환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채무 중 OOO원은 명의상 쟁점법인의 채무이나 청구인은 차입 당시 해당 차입금을 본인이 사용수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청구인 개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나머지 OOO원의 경우 쟁점법인의 매입채무를 상환하였더라도 쟁점법인은 해당 금액을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 상당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