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할부금 상당액을 쟁점법인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서-3560 선고일 2017.12.05

쟁점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할부금을 양수법인에 이전하고서도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다른 계정과 상계한 사실이 나타나 쟁점할부금 상당액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부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2.8.9.부터 인천광역시 OOO에서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은 2012.9.7. 주식회사 OOO시(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쟁점법인 소유 영업용 차량 78대 및 이에 부수한 영업권 등 자산일체와 쟁점법인의 관련 부채를 승계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OOO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계약상 영업용 차량 78대와 영업권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실제 OOO원으로 기재된 거짓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차액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조사청은 2014.3.21.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을 대표자(청구인)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쟁점법인이 2014.11.14. 제기한 불복청구에 대해 우리 원은 2016.4.1. 재조사 결정(조심 2015중657)을 하였다.
  • 다. 조사청은 이에 따라 2016.4.21.부터 2016.5.10.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OOO원을 쟁점법인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2.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7.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이 2012.9.7. 양수법인과 아래 <표2>와 같이 차량과 영업권을 포함한 자산 일체와 관련 부채를 승계하는 내용으로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표3>와 같이 청구인 명의 계좌 등으로 정산금을 지급받았는바, 동 계약체결 당시 OOO원(이하 “쟁점할부금”이라 한다)은 영업용 택시 할부구매와 관련된 채무로서 양수인이 이를 승계하여 상환하였는데도 이를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이전하는 자산과 부채의 차액 상당액을 청구인 명의 계좌 등으로 정산금을 지급받았는바, 동 정산금 중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쟁점법인 부외부채인 OOO에 대한 채무에 상환하였으므로 쟁점채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의 쟁점할부금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하고, 그 상대계정이 가지급금 회수 등으로 되어 있는바, 가지급금 회수는 곧 대표자였던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부채를 감소시킨 것이므로 쟁점할부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채무 중 OOO원은 2011사업연도 중 쟁점법인 장부에 반영되어 전액 상환하였으므로 부외부채가 아니고, OOO원은 쟁점법인의 부외부채라기보다 가스공급을 조건으로 쟁점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청구인이 사적으로 차입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할부금 상당액을 쟁점법인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법인의 쟁점채무를 상환한 금액은 청구 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과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13.9.11.부터 2013.11.22.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계약상 영업용택시 및 영업권 양도대가로 OOO원으로 기재된 거짓 계약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원을 과소계상한 사실을 적출하여 2014.3.21.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표1>과 같이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6.3.3. 재조사결정을 하였는바, 이 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조사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6.4.21.부터 2016.5.10.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 건과 관련된 ‘조사종결 보 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후 처분청은 쟁점법인 소득금액변동 통지금액을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에 가산하여 2016.12.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법인이 2012.9.7. 양수법인에 차량 및 영업권을 포함한 자산 부채 일체를 양도하여 정산금을 지급받은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이 2012.9.7. 양수법인과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2012.10.23. 양수법인과 합의한 정산합의서는 다음과 같고, 동 합의서상 자산․부채 계정별 내역은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은 양수법인으로부터 양도대가로 아래 <표3>과 같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였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의 할부금 변제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이 불분명하고, 신고누락한 양도대금과는 무관하게 기존의 할부금 등의 부채는 아래와 같이 지급된 것으로 장부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고누락한 양도 대금으로 다시 할부금 등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2. 이미 장부에 반영된 쟁점할부금 지급액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만으로도 상여처분이 가능하고,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을 보더라도 쟁점할부금 상대계정이 가지급금 회수 등으로 되어있는바, 가지급금 회수는 청구인의 부채를 감소시킨 것이므로 당초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변동내역을 보면 2010사업연도 OOO원으로 각 증가하였고, 2012사업연도 주임종단기채권 계정별원장을 보면 아래 <표6>과 같은바, 쟁점법인의 장부는 정상적인 장부로 볼 수 없다.

4. 쟁점법인은 수입금액 누락금액 OOO원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을 완료하였고, 가지급금 회수 등으로 대표자 부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등 누락금액이 어떠한 경로로 회사에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액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할부금을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쟁점할부금 발생 및 상환경위는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법인은 OOO로부터 2009.2.9.부터 2010.10.27.까지 영업용 자동차를 할부로 매입하여 매월 현금 및 어음으로 할부대금을 납부하다가 2011년 12월분부터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2년 3월말 기준 지급하여야 할 할부대금 잔액이 OOO원(2011년 12월~2012년 3월 미지급분: OOO원, 어음발행 지급분 중 미결제 대금: OOO원)이었다.
  • 나) OOO는 2012.4.6. 상기의 매매대금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쟁점법인 소유 영업용 자동차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4.23. 인천지방법원이 가압류 결정(2012카합367 자동차 가압류, 관련 결정서 제시)을 하였고, 쟁점법인은 2012.5.4. OOO에 일부상환 후 향후 변제에 대한 계획이 담긴 각서를 OOO에 제출하였으나, OOO는 잔여 자동차 매매대금청구권 OOO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쟁점법인 소유 토지와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 5.16. 인천지방법원이 가압류 결정(2012카합504 부동산 가압류, 관련 결정서 제시)을 하였다.
  • 다)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2012.9.19. 쟁점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채무승계일(2012.9.19.) 기준 쟁점법인의 OOO에 대한 할부원금, 연체이자, 미도래 어음 등 합계 OOO원을 양수법인이 승계하는 내용의 ‘할부금 승계 약정서’를 체결하였다며 동 약정서 사본을 제시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에게 쟁점할부금 상당액이 귀속된 바 없다고 주장하는바, 과세처분 부당성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 가) 쟁점할부금 채무변제의 상대계정으로 가지급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조사청이 할부금채무를 변제하면서 그 상대계정으로 가지급금 OOO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2012.12.31. 회계처리는 쟁점법인 분개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사업양도에 대해 행해진 일부의 서로 다른 분개를 합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2012.12.31.에 이루어진 분개장을 보면 주임종단기채권 OOO원 감소의 상대계정은 현금이며 적요를 보면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나) 2012.10.25. OOO원의 가지급금 설정과 2012.12.31. 가지급금 OOO원 회수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2012.10.25. 주임종단기채권 OOO원을 인식한 분개는 쟁점법인이 차량 양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실제로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지도 아니한 양도대금 OOO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다 보니 실제 보유하지 아니하는 해당 현금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어서 행해진 것으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는 무관하다.
  • 다) 쟁점할부금이 이미 상환되었는데도 양수법인이 이를 다시 상환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쟁점할부금 중 일부는 쟁점법인이 어음을 발행하면서 감소된 것이기 때문에 할부금 계정이 감소하고 지급어음 계정이 증가하게 되고, 쟁점법인의 할부금 채무는 실제로 어음이 결제될 때까지 감소되지 아니하고 채무의 계정이 할부금에서 지급어음으로 대체되기만 하는 것이므로 할부금 계정이 감소되었다고 해서 할부금 채무가 변제된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은 지급어음 계정에 포함되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조사청이 주장하는 할부금이 감소하면서 가지급금이 변제되어 대표자의 채무가 감소하였다는 것과 할부금 채무가 이중으로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수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할부금을 승계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 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할부금을 양수법인에 이전하고서도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2012.12.31. <표7>과 같이 다른 계정과 상계한 사실이 나타나 쟁점할부금 상당액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부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쟁점채무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한 결과 ‘조사종결 보고서’와 같이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채무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OOO은 2012.4.16. OOO가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 OOO원 중 본인 지분 50%에 해당하는 OOO원의 청구금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소유의 택시에 가압류를 설정하였다며 OOO의 자동차가압류 신청서를 그 근거로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사업양도를 위하여 자동차에 설정된 가압류를 말소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수령한 양도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2012.10.17. 청구인 개인통장에서 OOO 계좌로 이체하였다며 OOO 계좌 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을 제시하였고, 법무사 사무실은 수수료 OOO원을 공탁금 보관은행인 OOO 인천법원지점에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하여 해방공탁을 하고 가압류를 해제하였다며 2012.10.17.자 가압류해방 금전공탁서를 제시하였다.

3. 2012.10.15. 현재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채무는 OOO원으로 인하여 충전소 여신 OOO원은 변제가 되었고, 나머지 외상매입금 채무 중 OOO원은 청구법인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이 중 OOO원은 법 인에 결제자금이 부족하여 2012.11.23. 청구인 계좌에서 쟁점법인 OOO 결제계좌로 이체하여 결제하였다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4. 양도대금을 개인통장으로 수령하였기 때문에 개인통장에 개인자금과 양도대금이 혼합되어 있어 명백하게 수령한 양도대금을 어디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은 수월한 일은 아니나, 적어도 OOO원을 수령한 양도대금에서 변제한 것은 확인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의 대리인은 쟁점채무 중 OOO원의 경우 쟁점법인의 채무로 되어 있으나 차입 당시 청구인이 이를 사용수익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다만, 차입 당시 과세기간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 자금으로 쟁점법인의 부채인 쟁점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쟁점채무 상환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채무 중 OOO원은 명의상 쟁점법인의 채무이나 청구인은 차입 당시 해당 차입금을 본인이 사용수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청구인 개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나머지 OOO원의 경우 쟁점법인의 매입채무를 상환하였더라도 쟁점법인은 해당 금액을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 상당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