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상황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기보다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백만원이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여러 가지 상황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기보다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백만원이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경정청구시 제시된 가액(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첫째, 경정청구시 제시된 가액이 실제 지급되었음이 입증된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 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 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 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 등을 제 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 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2002.5.8. 청구인과 한OOO(전소유자) 간 체결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되어 있고, 2006.4.12.․2006. 4.17. 각 발급된 한OOO과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2006.4.18. 청구인과 한OOO 간 작성된 매매계약변경합의서를 보면 매 매 대금이 OOO원으로, 잔금일이 2002.5.15.에서 2006.4.18. 로 각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7.5.31. 과세관청에 접수된 한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 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수표(청구인이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의 최 종 추심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7.3.31. 8개 금융기관(OOO은행 만수동지점 등)에 수표 실물의 사본, 배서인, 수표가 입금된 예금계좌번호 등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보 존연한(당행 수표 10년, 타행 수표 5년)의 경과로 실물이 폐기되어 요청내용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포함된 지번의 다른 공유지분소유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결정(2005년 1월~2006년 12월)시 취득가액은 OOO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계약금(2006.4.6. 지급하 였다는 OOO원)의 자금원천 및 지급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로 개인 연금신탁 OOO원 해지전표, 이OOO(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에게 입금한 내역(2006.4.6. OOO 하안동 지점을 통하여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입금전표), 중도금, 잔금 등(2006.4.18. 지급 하였다는 OOO원)의 지급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로 수표 82매(2006. 4.17.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의 발급번호 및 추심은행을 기재한 OOO 은 행 하안동지점의 수표거래내역서, 전체 자금원천 및 지급내역에 대 한 증빙자료로 수첩 사본[2017.11.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직접 기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본을 제 시하였고, 작성일 및 작성장소로 보이는 일자 등(2006.4.18. 송도신 도시), 취득대금 총액(OOO원), 공인중개사로 보이는 인적사항(이OOO, 016-335-****) 등이 기재됨] 등을 각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공인중개사로부터 취득자금 의 정산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매대금 내역서’ 제하의 문서를 보면, 프리미엄 OOO원은 기지급) 및 기타 비용(토지대금 OOO원인 것)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4.7.7., 인천광역시장이 소유 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2006.4.19.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5.4.25. 매매)를 하였으며, 2015.5.28. 정OOO(양수자)이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5.5.14. 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경정청구시 제시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 더라도 이 건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정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인근토지(어민생활대책용지)의 감정 평가사례[우리 원 선결정례(조심 2015서3368 외 157건 병합, 2015.11. 25.)에 기재된 것]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17.11.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 토지와 인근 토지(<표> 기재의 지번 소재)의 각 개별공시지가(2005년 시행)도 서로 유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내역(위 개별공시지가와 <표> 기재의 감정평가액을 정리한 표)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은 금융상품의 해지전표 및 금융거래내역, 지급수단이었다는 수표(82매) 의 번호를 기재한 내역, 수표거래내역서, 직접 작성하였다는 수첩 등을 제시하면서 경정청구시 제시한 OOO원 포함)이 취득 당시 전소유자인 양OOO에게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입 증 되므로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OOO원 포함) 을 부인하고 전자의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 며, 예비적으로 이 건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 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근토지(어민생활대책용지)의 감정가액 [우리 원 선결정례(조심 2015서3368 외 157건 병합, 2015.11.25.)에 기재된 것]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정청구시 제시된 OOO원이 양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 인 증빙자료(금융증빙 등)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지급수단이었다는 수표의 발급번호, 추심은행내역 등으로는 실제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함),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OOO에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각 2002.5.8.․2006.4.18. 작성된 매매계약서․매매계약 변경합의서)을 보면 청구인이 당시 부담한 프리미엄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위 계약서 등에 청구인의 것으로 보이는 인장 또는 무인이 날인되어 있어 청구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고 보기는 어려움), 쟁점토지가 포함된 지번의 다른 공유지분 소유자들이 청구인의 신고일(2006년 4월)이 포함된 기간(2005년 1월~2006년 12 월)에 위 신고한 취득가액(OOO원)을 각각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기보다는 청구인이 신고한 OOO원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