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파산종결 이후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522 선고일 2018.06.25

청구법인은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권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3.8. 파산종결등기된 법인으로, OOO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이자수입(이하 “쟁점이자수입”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면서 관련 법인세가 원천징수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2017.3.6. 청산종결 이후에 법인세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1.7.1.~2012.2.7.사업연도 법인세 잘못된 계산식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4.2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3에 따라 청산종결 법인에 대해 법인세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은 국세청이 국세징수 및 국세환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만든 일종의 내부 준칙에 불과하여 법령 해석의 최종 권한을 가진 법원을 기속할 수 없는 점,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끝나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극재산(과다 납부된 법인세)이 존재하는 한 청산종결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그 범위 내에서는 법인의 권리능력이 존속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2013년 이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2006.2.24.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절차를 진행하던 중 2012.3.8. 파산종결등기를 마쳤으므로 2013년 이후 영업을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나, 영업을 하지 않은 것과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법인세법」 제13조 에 의하면,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 범위에서 10년 이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1998.6.30.부터 2012.2.7.까지 기간 중 합계 OOO원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였고, OOO 등으로부터 발행한 쟁점이자수입을 이월결손금에 우선 충당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이자수입에 이월결손금을 우선 충당한 이후에도 여전히 결손상태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6.3.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선고등기를 하였고, 2012.3.8. 파산종결등기를 하였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3에서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2.2.10. 20 11.7.1.~2012.2.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이후, 법인세를 신고한 바가 없어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권한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파산종결 이후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3.3. 파산선고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하합50)가 경료되었고, 2012.3.13. 파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7.7.14. 「상업등기규칙」 제58조에 따라 등기기록이 부활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내부문서(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신청의 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3.8. 파산업무가 종결되었으나, 2015.12.2.부터 2016.12.10.까지의 기간 동안 OOO 등으로부터 이자수입을 지급받으면서 법인세가 발생하였으므로 최종 사업연도인 2011.7.1.~2012.2.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를 환급받고자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이월결손금을 쟁점이자수입에 충당하더라도 결손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2011.7.1.~2012.2.7.사업연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를 제출하였는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에는 공제가 가능한 결손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이자수입의 귀속사업연도는 이를 지급받은 2015년 및 2016년임에도, 청구법인은 2011.7.1.~2012.2.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쟁점이자수입을 차감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한 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이자수입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권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