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이고,국세기본법제2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한 납세의무 부분 없이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세액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이고,국세기본법제2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한 납세의무 부분 없이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세액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율은 10%에 불과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도 10%만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가) 2011.7.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2008.5.6. 개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되었고, 이 건 부가가치세 체납당시 청구인의 지분은 10%에 불과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세무조사를 여러 차례 받아 추징된 세액을 납부하느라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지 못하였다. 또한 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자인 OOO(지분 40%)이 공동으로 운영하여 소액주주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참여할 수 없었다. (나) 쟁점사업장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된 소득세는 청구인의 지분 10%에 해당되는 금액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처분청이 추심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쟁점사업장의 체납액 전체로 청구인의 지분 10%를 제외하고는 나머지에 대하여 환급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추징한 금액은 쟁점사업장과 관련 없는 청구인의 개인재산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독촉장을 수령하지 못하여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추심된 금액은 환급되어야 할 것이다.
(1) 국세기본법제25조 및 제25조의2에 공동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체납액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국가는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체납액의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체납액 전부에 대해 체납처분을 진행한 이 건은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관련 독촉장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17.4.12.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여 2017.4.14. 청구인의 배우자 고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에 이유 없다.
(1)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3)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連帶債務의 內容)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各 連帶債務者에 對한 履行請求)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6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求償要件으로서의 通知)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지분이 10%에 불과하나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전액을 청구인의 예금채권에서 충당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공동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체납액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체납액 전부에 대해 체납처분을 한 이 건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2) OOO세무서장이 2017.6.19. 발급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2011.7.1.∼2014.6.27., 2014.6.27.∼2016.2.28., 2016.2.29.∼2016.12.31.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보유 지분은 각 20%, 10%, 10%로 나타난다.
(3)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독촉장을 2017.4.12. 청구인의 주소인 서울특별시 OOO로 발송하였고, 2017.4.14. 청구인의 배우자 고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인 청구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독촉장이 송달된 사실이 확인된다. (4)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5조의2에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소득세법제2조의2 제1항 및 제43조 제2항에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지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각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체납액 중 본인 지분만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이고, 국세기본법제2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한 납세의무 부분 없이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 이 건은 부가가치세라 종합소득세와는 달리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세액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이 건 부가가치세 독촉장은 2017.4.14. 배우자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이 건 부가가치세는 신고된 것이라 당시에 이미 조세채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그 후 징수처분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동 확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하겠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12705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체납액 전부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한 이 건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