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490 선고일 2017.12.28

경정청구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된날 또는 변경되었음을 안날’이 아닌 ‘해당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날’인 바, 청구인이 17.4.7.제기한 이건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인 14.1.17.부터 2개월기간 경과한 후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이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가.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 나.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의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으로 공소되어 2011.6.24. OOO법원으로부터 추징금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12.3.29.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2014.1.17. OOO검찰청에 추징금 OOO을 납부하였다.
  • 나.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수한OOO 중 반환한 OOO을 제외한 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3.4.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 2008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추징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종국적으로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고, OOO(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 내용을 처음 알게 되어 경정청구기간 기산일인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을 2017.4.4.로 보아 2017.4.7. 처분청에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7.4.21.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6. 이의신청을 거쳐 2017.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 OOO의 선고일인 2017.2.15.이고, 청구인이 이로부터 2월 이내인 2017.4.10.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된 날 또는 해당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범죄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추징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2017.4.7.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인 2014.1.17.(추징금 납부일)부터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