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사업상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487 선고일 2017.09.21

청구인은 ooo가 하는 쟁점공사를 도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0.12.14.부터 2011.12.12.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점, 청구인은 사업상 ooo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2.14.부터 2011.12.12.까지 어OOO로부터 10차례에 걸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한 사실이 있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어OOO에게 경기도 OOO 철근콘크리트구조 다가구주택(지상 4층 및 지하 1층 연면적 490.73㎡이고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용역(이하 “쟁점공사” 또는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직권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7.5.8.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어OOO로부터 부탁을 받고 쟁점공사의 공사비 집행 등을 도와준 사실이 있으나 사업성은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 인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회사에서 임직원으로 종사하여 부동산 컨설팅과 신축에 경험이 많았다.

(2) 어OOO는 건설회사에 공사를 의뢰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믿을 수도 없다고 하여 자신이 직접 신축하면서 청구인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3) 청구인은 어OOO를 도와 준 것이고, 자재 구입 등을 일일이 어OOO에게 이야기 할수가 없어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받아 집행하였다.

(4) 청구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신축할 의사가 있었다면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시작하였을 것이다.

(5) 청구인은 지금까지 쟁점공사 외에 부동산 신축을 도와주거나 직접 신축한 사실이 전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어OOO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OOO원에 달하고, 어OOO는 쟁점공사 당시 76세로 건설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으나 청구인은 건설업 또는 부동산 컨설팅에 오랜 기간 종사하여 건물 신축에 대한 경험 및 지식 등이 풍부한 점으로 보아 어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맡겨 신축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2) 쟁점공사가 비록 1회에 그친 단발성 공사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력,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공사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사업상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12.1.1. 법률 제1112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12.14.부터 2011.12.12.까지 어OOO로부터 10차례에 걸쳐OOO원을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457001-01-*) 로 수취하였다.

(2)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2017.2.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청장 발급)에 의하면,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가 어OOO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물은 2011.3.29. 착공되어 2012.1.2.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서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OOO 등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어OOO가 하는 쟁점공사를 도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0.12.14.부터 2011.12.12.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점, 어OOO가 쟁점공사를 위하여 따로 공사비를 집행한 내역은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누구에게 어떻게 집행하였는지는 제시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업상 어OOO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