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임대료 및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서-3483 선고일 2017.11.29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만이 중개수수료이고 그 또한 부외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정(조심 2016서2653ㆍ2824, 2016.11.27.)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은 2013.8.26.부터 2013.9.6.까지 OOO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OOO이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사옥 일부(2층, 3층, 6층)를 임차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귀속임차료 OOO원(이하 “쟁점임대료”라 한다)을 법인 계좌가 아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개인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1.25.부터 2016.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임대료가 쟁점계좌로 수취된 후 법인계좌로 다시 입금되어 사내유보나 청구법인을 위해 사용한 구체적인 내역 등의 제시가 없자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OOO하여 2016.5.1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조심 2016서3283, 2016.11.25.)되었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6.3.9.부터 2016.3.25.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2009~2012사업연도에 무기 중개수수료 OOO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4.14. 쟁점법인에게 2009~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OOO)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30., 2016.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조심 2016서2653․2824, 2016.12.27.)되었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4.2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국세청의 압류로 인하여 회사 명의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당시 회사에서 관리하던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받았다. 이 계좌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계좌가 아니라 쟁점법인이 업무상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계좌였다. 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임대료는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쟁점법인 내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직원급여 등 회사경비로 모두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이를 사용한 적은 없다. 즉 쟁점임대료는 형식만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받았을 뿐이고 실질은 쟁점법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면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출에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였던 OOO의 혐의는 재산국외도피와 법인세 포탈이었는데 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쟁점법인이 OOO N사(이하 “N사”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돈들이 쟁점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을 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쟁점임대료에 대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의 임대료 수입원장 및 법인세 신고서상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를 검토한바, 2010~2013년 귀속 부동산 임대료는 법인세 수입금액에 적정하게 계상하였으나, 임대료를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수취하면서 미수임대료 계정은 상계처리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2013.7.24. 대표자 가수금 반제 OOO원 및 대표이자 가지급금 OOO원과 상계 처리하였으며, 당초 가수금 또는 현금으로 수취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어 법인에 실질적인 자금유입이 확인되지 않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해서도 소비대차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회수할 목적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현재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는 2004.6.29. OOO와 무기수출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이 받을 중개수수료를 수취하여 은닉할 목적으로 관계사인 OOO에게 OOO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것을 지시하였고, OOO는 이에 따라 페이퍼컴퍼니 OOO개를 업체를 설립하였다. 2009년~2012년 동안 쟁점법인이 OOO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수취한 중개수수료(쟁점금액) OOO원은 쟁점법인의 매출액으로서 법인세법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해당한다. 2009.11.19.부터 2012.9.6.까지 쟁점법인이 해외거래처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쟁점금액) OOO을 OOO 컴퍼니 등 차명계좌로 송금 받는 수법으로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을 부당하게 누락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그에 따라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임대료 및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동법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 처분】① 동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이 쟁점임대료와 관련하여 심판청구(OOO.)하였던 사건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OOO과 같다.

1. 쟁점계좌를 통한 쟁점임대료의 입금내역은 OOO과 같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6년 2월)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청구법인의 임대료 수입원장과 법인세 신고서상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를 검토한바, 2010~2013년 귀속 부동산 임대료는 법인세 수입금액에 적정하게 계상되었으나, 임대료를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수취하면서 미수임대료 계정은 상계처리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2013.7.24. 대표자 가수금 반제 OOO원 및 대표이사 가지급금 OOO원과 상계 처리하였다. 당초 가수금 또한 현금으로 수취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어 법인에 실질적인 자금유입이 확인되지 않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해서도 소비대차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회수할 목적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 대표이사의 쟁점계좌로 수취한 법인의 쟁점임대료 중 OOO와 같이 일정기간 정기예금 후 다시 대표이사의 OOO로 나누어 입금되었고, OOO원은 동일 금액으로 인출된 사실이 없다.
  • 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법인계좌 압류 등의 사정으로 개인계좌를 사용하였고, 현금인출시기와 현금사용시기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법인의 경비로 사용하였다면 법인이 관리하는 개인계좌의 총 출금액과 법인 현금출납장의 지출액이 비슷하여야 하나 OOO과 같이 그 금액이 크게 상이하다.

3. 청구법인은 2008년 9월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국세청이 쟁점법인의 법인계좌를 포함한 모든 자산을 압류하여 부득이 대표이사인 청구인 개인계좌를 법인이 사용하였고, 거의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처리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쟁점임대료도 현금으로 인출되어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직원급여 등 회사경비로 사용되었고, 대표이사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기에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될 것이 아니며, “현금일일출납보고” 등 쟁점임대료의 인출 및 사용내역을 증명할 자료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동 자료를 환부 받아 그 귀속내역을 제출하겠다고 주장하며,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처분청 압류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쟁점법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심판청구(OOO)하였던 사건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법인이 2009∼2012사업연도에 무기 중개수수료 매출(쟁점금액)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법인(OOO)은 해외거래처와 국내거래처간 무기 수출입 거래를 중개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법인으로 실질 경영자는 OOO이다.
  • 나) OOO는 쟁점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를 은닉할 목적으로 관계사인 OOO에게 OOO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것을 지시하였고, OOO는 이에 따라 페이퍼컴퍼니 2개사(OOO)를 설립한 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N사에게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요청하는 인보이스(Invoice)를 발송하여 아래와 같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이 N사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를 수령하였다(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기 전에는 OOO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음).
  • 다) OOO는 차명계좌로 수취한 쟁점금액을 국내로 반입한 후 현금화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OOO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중개수수료(매출)이고 그 금액도 부외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쟁점법인이 N사로부터 지급받은 돈들이 쟁점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판결문(OOO중앙지방법원 2016.10.27. 선고 2015고합246․370․481․549․575․581․607, 2016고합265․633 판결)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 (라) 위 1심 판결은 OOO고등법원(2017.8.23. 선고 2016노3747 판결)을 거쳐 현재 대법원(대법원 2017도14014)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우리 원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유선확인(2017.11.15. 14시경)한 바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던 부분이 OOO고등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답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대료가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쟁점법인의 경비로 사용되었고, 쟁점금액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쟁점법인이 N사로부터 지급받은 돈들이 쟁점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내려졌던바,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쟁점임대료 및 쟁점금액에 대하여 심판청구하였던 사건에서 “쟁점임차료가 사외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임대료가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사용된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정(OOO)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만이 중개수수료이고 그 또한 부외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결정(OOO)하였던 점, 쟁점금액과 관련된 형사재판 1심 판결에서 “쟁점법인이 N사로부터 지급받은 돈들이 쟁점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내려졌으나 이에 대한 2심 판결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