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기간이 청구인 황AA은 2011∼2013년 기간 동안 연 45∼74일, 청구인 윤BB은 2012년 114일에 불과한 점, 청구인들 소득의 대부분이 국내 원천소득이며, 청구인들도 쟁점국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해외체류기간이 청구인 황AA은 2011∼2013년 기간 동안 연 45∼74일, 청구인 윤BB은 2012년 114일에 불과한 점, 청구인들 소득의 대부분이 국내 원천소득이며, 청구인들도 쟁점국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다. 청구인들은 OOO 영주권자로서, OOO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OOO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설립한 OOO법인의 최대주주(OOO: 청구인 OOO이 100%의 주식을 보유, OOO이 대표이사, OOO: 청구인 OOO과 OOO이 각 50%의 주식을 소유)로서 동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OOO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OOO에서 거주자의 지위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OOO거주자인 청구인들에게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을 과다공제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국외소득 중 OOO법인으로부터 수취한 OOO달러(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는한․미 조세조약제12조(3) 및 제13조(4)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한․미 조세조약제12조(3) 및 제13조(4)에서는 제한세율 적용의 예외규정으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 및 이자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배당을 지급받는 주식이나 이자를 지급받는 자금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제8조(6)(a)항의 사업소득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OOO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OOO에서 발생한 소득을 재투자한 OOO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으며 최대주주로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OOO법인은 청구인들의 고정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한․미 조세조약제12조(3) 및 제13조(4)에 따라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업소득은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실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산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은 이중거주자이므로 한․미 조세조약제3조(2)에 따라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체약국이 어딘지에 따라 거주자 판단을 하여야 한다. 청구인 OOO은 2004.6.28.부터 2016.2.20.까지 OOO에 소재한 광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인 OOO은 2007.8.8.부터 현재까지 유한회사 OOO의 대표이다.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고, 해외거주일수는 청구인 OOO은 2011년 69일, 2012년 74일, 2013년 45일, 청구인 OOO은 2012년 114일에 불과하며, 청구인 OOO은 국내원천소득이 2011년 69%(근로소득 중 국내원천소득 97%), 2012년 65%(근로소득 중 국내원천소득 75%), 2013년 73.6%(근로소득 중 국내원천소득 87.3%)인 점, 청구인들도 쟁점국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신고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소득의 지급처는 모두 법인으로서 청구인들의 개인사업장이 아니므로 OOO법인을 청구인들의 고정사업장이라고 보거나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며, 위 (1)에서 살펴보았듯이 청구인들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한도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들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제12조(3) 및 제13조(4)에 따라 사업소득 규정이 적용되므로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③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등의 사유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⑥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제한세율"이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4) 한․미 조세조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한국법인 (ii)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b)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미국법인 (ii)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c) 지불을 행하는 조합의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합은 조합의 설립 또는 조직에 적용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 제8조[사업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어느 고정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각 체약국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 관리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그 이윤에 관련되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에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계산으로, 동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둔 고정사업장에 의하거나 또는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그 거주자에 의하여 재화 또는 상품이 구입되는 이유만으로, 이윤은 동 거주자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제12조[배당]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배당액의 10퍼센트 (i)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하며, 또한 (ii) 상기 직전 과세연도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은행, 보험 또는 금융업으로 발생한 이자와 동 배당 또는 이자의 수취시에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50퍼센트 이상을 지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이자는 제외됨).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배당을 지급받는 주식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상기(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a)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3조[이자]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 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이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그 이자 총액의 12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상기 (1)항 및 (2)항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그 소득이 타방 체약국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하여, 타방 체약국 정부 그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중앙은행에 의하여 그 수익으로 발생되거나 또는 동 정부 또는 동 중앙은행 또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수익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4)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이자를 발생시키는 채무가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상기(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a)항이 적용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의 쟁점국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신고 및 경정내역 (나)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점검검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OOO은 2004.6.28.부터 2016.6.20.까지 광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이고, OOO은 2007.8.8.부터 현재까지 유한회사 OOO의 대표이며,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고, 연간 출국횟수 및 해외거주일수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출국 및 해외거주일수 2) 청구인들의 소득구분별 소득금액은 아래 <표5>, <표6>과 같다. <표5> 청구인 OOO의 소득금액 <표6> 청구인 OOO의 소득금액
3. 영주권자 여부는 거주자 판정과 무관하며, 이자․배당소득의 지급처인 OOO법인은 거주자인 청구인들의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으므로 한․미 조세조약제12조(2) 및 제13조(2)에 따라 제한세율을 초과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들이 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OOO 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OOO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재투자한 OOO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OOO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OO에서 대한민국과 동일하게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제한세율 적용신 청을 하여야 하는데, OOO 과세관청으로부터 쟁점국외소득은 제한세율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인받았다.
2. 청구인들은 2012.12.17. OOO 영주권을 포기하였으므로 그 전에는 OOO거주자로 신고를 하였어야 하며, OOO 시민권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참고로, OOO 세법상 OOO 거주자로 분류되는 기준은 첫째, 영주권 테스트이고, 둘째, 체류일자 테스트이다. 청구인들은 OOO내의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OOO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관해서는 OOO 시민권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 OOO 과세관청의 의견이다. (2)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거주자 여부 판정시 적용법규 및 조세조약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소득세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한국과 OOO의 국내세법에 따라 양국의 거주자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거주지국 판정기준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해야 하고, 한․미 조세조약3(2)에 따라 ① 항구적 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 ④ 국적, ⑤ 상호합의를 순차로 고려하여 거주지국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의 거주자이므로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 OOO은 2004.6.28.부터 2016.6.20.까지, 청구인 OOO은 2007.8.8.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소재한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거나 재직하고 있는 점, 해외체류기간이 청구인 OOO은 2011년~2013년 기간 동안 연 45~74일, 청구인 OOO은 2012년 114일에 불과한 점, 청구인들 소득의 대부분이 국내원천소득이며, 청구인들도 쟁점국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소득이 한․미 조세조약제12조(3) 및 제13조(4)에 따라 사업소득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소득의 지급처인 OOO법인의 실질과 그 소득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도 쟁점소득을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 혹은 이자소득으로 신고한 점, 조세조약의 국내세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2호 등을 보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동 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소득세법제57조 제1항의 공제가능한 외국납부세액은 제한세율의 범위 안에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세액을 말하는 것인바, 설령 청구인들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OOO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한도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