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7-서-3476 선고일 2017.10.30

피상속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한 내역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쟁점금액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각각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 임aaa(2015.11.4.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7.2.1. 충청남도 홍성군으로부터 토지 수용보상금 aaa원을 수령하고 2007.2.26. 그 중 aaa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aaa 계좌(735ㅡ010294ㅡ4,,, 변경 후 계좌번호: aaa,,,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다.
  • 나. aaa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6.6.20.~2016.9.27.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차명계좌이고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인 것으로 보아 2016.11.14. 청구인에게 2015.11.4. 상속분 상속세 aaa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aaa세무서장에게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고 쟁점금액에서 발생한 2007년 귀속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aaa원의 귀속자는 청구인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aaa세무서장은 2016.12.1. 청구인에게 2007.2.26. 증여분 증여세 aaa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17.2.7., 2017.2.8.)을 거쳐 2017.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계좌, 피상속인 명의 aaa 계좌 aaaaaaaaaaa,,, bbbbbbbbbbb,,, cccccccccc,,, 002ㅡ01ㅡ2160,,(이하 “2차 쟁점계좌”라 하고 쟁점계좌와 2차 쟁점계좌를 합하여 “쟁점계좌들”이라 한다)의 개설경위, 관리 및 운용의 주체, 실질적 지배관리 관계, 최종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계좌들은 청구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다. 피상속인은 고액의 토지보상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청구인 거주지 근처인 aaa 직원을 소개받았고, 피상속인이 직접 쟁점계좌를 개설하고 또 다른 여러 계좌들(2차 쟁점계좌)을 개설,운용,관리한 것이며, 현금출금이 많은 이유는 전자금융거래에 능숙하지 못하여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출금한 것으로 청구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계좌들을 차명계좌로 보고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계좌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더라도 증여시기는 청구인 계좌로 예금이 입금된 때이며 증여가액은 그 입금액 중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aaa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에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로 정하고 있고, 국세청의 동 법 집행기준[31ㅡ23ㅡ2]를 보면 “증여 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입금시점에 타인이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혹은 단순히 예금계좌로 예치한 경우에는 타인이 당해 금전을 인출하여 사용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계좌들의 실질적 관리자가 청구인이라 하더라도 쟁점금액 전부를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날이 증여시기이고 그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aaa원을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또, 쟁점계좌들에서 청구인에게 입금된 때를 증여시기로 본다면 쟁점금액이 예치되어 있는 동안 발생한 2007년 귀속 금융소득의 귀속자는 피상속인임에도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계좌들의 개설경위, 관리 및 운용의 주체, 실질적 지배관리 관계, 최종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계좌들은 청구인의 차명계좌이다. 청구인은 증여세 회피를 위하여 피상속 명의로 쟁점계좌를 계설하고 쟁점금액을 송금하였는데, 여동생 aaa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aaa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한 점, 피상속인의 주거래 은행은 aaa이나 쟁점계좌들은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 지점에서 개설된 점, 통장인감이 평소 사용하던 인감과 다른 점, 2차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① 2007.9.19. 청구인과 배우자 이aaa가 공동으로 매수한 아파트를 취득(취득가액 aaa원)하는데 aaa원이 사용된 점, ② 청구인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된 점, ③ 소액의 현금으로 분산 인출된 후 청구인 및 이aaa 계좌에 입금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쟁점계좌를 개설한 2007.2.26.부터 쟁점금액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때를 증여시기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이 쟁점계좌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더라도 증여시기는 청구인 계좌로 예금이 입금된 때이며 증여가액은 그 입금액 중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aaa원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쟁점계좌들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었거나 청구인이 사용한 금액이 증여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쟁점계좌들 자체를 차명계좌로 판단하여 그 계좌에 처음으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쟁점계좌들에서 장기간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쟁점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용처를 전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쟁점금액에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생활비로 사용된 점, 피상속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을 발견할 수 없었고 청구인 또한 이러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 명의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이고 그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5.11.4.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배우자 김aaa과 세 자녀(임aaa)인데, 피상속인은 2007.2.1. 충청남도 홍성군으로부터 토지 수용보상금 aaa원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재산내역 (나) 피상속인의 aaa원이 환매되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하 “청구인 가족”이라 한다)에게 이체되었고 청구인 가족은 <표1>과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2007.2.26. 피상속인의 aaa에서 개설된 피상속인 명의 쟁점계좌에 입금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처분하였고, aaa세무서장은 이 건 증여세와 쟁점금액에서 2007년에 발생한 피상속인 명의 이자,배당소득 aaa원의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라) 신고한 상속세과세가액은 aaa원이며 처분청이 결정한 상속세과세가액은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aaa원)으로 결정한 상속세과세가액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툼이 없다.

(2)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피상속인 명의 쟁점계좌들은 청구인의 차명계좌로서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은 방배동에 거주하며 aaa 방배지점만 이용하였는데, 쟁점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쟁점계좌에서 쟁점금액이 다음 <표2>의 피상속인 명의 4개의 2차 쟁점계좌로 분산되었고 그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다음 <표3>과 같이 2007.9.19. aaa원이 청구인(지분 5분의 3)과 배우자 이aaa(지분율 5분의 2)가 공동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aaa(전유면적 135.99㎡, 취득가액 aaa원)(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구입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도 다음 <표2>와 같이 청구인 가족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계좌들의 출금내역 (단위: 천원) <표3> 아파트 매수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2. 쟁점계좌들이 개설된 aaa 등을 조사한 결과 은행전표 보관기한이 5년으로 2010년 이전 전표는 폐기되어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나, 확인이 가능한 2011년도 전표들을 보니 쟁점계좌들에서 총 aaa원이 출금되었는데, 재입금 및 현금 인출액 aaa원을 청구인 및 이aaa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현금 인출액 aaa도 단기간 내 청구인 계좌에 현금입금 형태로 aaa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현금 인출액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대표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가) 2011.1.5. 피상속인의 정기예금[dddddddddd,,계좌(구 번호 801ㅡ021455ㅡ3,,)]이 해약되어 aaa aaaaaaaaaaa,,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aaa원은 이aaa가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2011.1.5. 2차 쟁점계좌 중 aaa aaaaaaaaaaa,,에서 aaa원이 출금되었는데, 이들 금액은 다음 <표4>와 같이 청구인 계좌로 분산되어 모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2011.1.25. 청구인과 피상속인 계좌들의 입출금 내역 (단위: 원)

3. <표2> 피상속인의 2차 쟁점계좌 중 aaa은행 aaaaaaaaaaa,, 계좌에서 출금된 aaa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다음 <표5>와 같이 aaa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aaaaaaaaaaa,,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사용처 (단위: 원)

4. <표2> 쟁점계좌들(피상속인 명의 5개)에서 현금출금된 aaa원에 대한 출금 형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 <표6>과 같이 2007년 3월~2011년 1월까지 4년간 총 295회에 걸쳐 소액(1회당 평균 인출액 aaa원)으로 분산 출금되어 자금사용처 추적을 회피하였으나, 동 기간에 청구인 계좌에 다음 <표7>과 같이 aaa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현금출금액 대부분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6> 쟁점계좌들의 현금출금 내역(2007년 3월~2011년 1월) (단위: 원) <표7> 연도별 청구인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 (단위: 천원)

5. 한편, 2007년 3월~2011년 1월까지 쟁점계좌들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121건 aaa원은 단 시간내 청구인과 이aaa 계좌로 100건에 aaa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6. 피상속인은 2007년 3월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한 흔적이 없다가, 쟁점계좌들을 사용한 기간 중이던 2007년 4월~2010년 10월 기간에 다음 <표8>과 같이 신용카드 결제대금 자료가 발생하였는바,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aaa는 청구인이 사용하였고 aaa는 누나 임aaa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을 제외한 가족들이 캐나다에 거주한 2012년 이후 청구인의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8> 연도별,카드사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단위: 백만원)

7. 피상속인은 사망하기까지 해외에 출국한 사실이 없으나 신용카드 해외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액이 다음 <표9>와 같이 발생한 사실에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이는 피상속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이다. <표9> 신용카드 해외사용분 결제내역 (단위: 천원)

8. 청구인 가족들은 캐나다 영주권자로 첫째 임aaa은 2006년부터, 둘째 임aaa은 2010년부터, 셋째 임aaa은 2011년부터 캐나다에서 유학 중이며 이aaa도 2011년부터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외환 송금액이 다음 <표10>과 같이 aaa원에 지나지 않아 해외체류 비용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연도별 외국환 송금 내역 (단위: 천원)

9. 청구인이 납부(aaa은행 bbbbbbbbbbb,, 계좌)하던 아파트 관리비, 우유값, 신문대 등 공과금이 2007년 4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쟁점 계좌들 중 하나인 aaa은행 aaaaaaaaaaa,,계좌에서 13건 aaa원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10.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방배동에 살면서 aaa은행 방배동지점을 거래하였는데, 쟁점계좌들은 청구인의 주소지인 aaa지점에서 개설된 계좌들이고 통장인감도 aaa은행 방배동 지점에서 개설한 통장의 인감과 다르고 피상속인이 여러 인감을 사용하였다 주장하나 예를 든 계좌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aaa원을 증여받기 위하여 잠시 개설한 계좌로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11. 피상속인이 토지보상금 중 청구인에게 aaa원, 누이 aaa원을 증여한 사실이 2016.1.26. 청구인과 aaa이 통화한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과 상속세 조사시 aaa 2016.9.23. 작성한 진술서를 통하여 드러나고, 만약 청구인이 aaa보다 적은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재산분쟁이 발생하였을 이유가 없으며, aaa의 진술 및 녹취록의 번복은 조사종결(2016.9.27.) 후인 2017.2.22.이어서 신빙성이 없다.

  • 가) 청구인과 aaa의 통화내역 녹취록(2016.1.26.)
  • 나) 임aaa이 처분청에서 진술한 진술서(2016.9.23.)

12. 청구인은 토지보상금이 피상속인의 사업실패로 인한 빚 청산에 많이 사용하였다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없으며, 피상속인은 1982년~1987년까지 5년간 아이스크림 대리점을 영위한 이력만 있을뿐이다. (나) 처분청이 피상속인 쟁점계좌들을 청구인의 차명계좌라는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판청구이유와 항변서를 통하여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은 2007.2.26. aaa을 쟁점계좌로 입금한 후 투자목적으로 여러 수익증권 계좌들(2차 쟁점계좌 등)에 분산하여 2011.11.1.까지 운영하였는데, 당시 피상속인은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고 토지보상금을 어머니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채무상환에 사용하였으며, 현금 사용액이 많은 이유는 고령으로 금융거래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며 청구인이 현금인출액의 사용처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2. 쟁점계좌들이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 은행에서 개설된 것은 맞으나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자산 운용에 관하여 의견을 구하여 거주지 인근에 근무하는 은행원을 소개시켜준 사실은 있으나, 피상속인이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실제 운용 및 관리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3. 쟁점계좌들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면 현금으로 청구인 계좌로 옮길 이유가 없으며 피상속인이 청구인 집에 거주한 동안 생활비 명목 등으로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한 사실이 있다.

4. 다음 <표11>과 같이 청구인은 2007.10.25. 피상속인에게aaa원을 상환하였고, 이aaa는 2008.6.18. aaa원을 상환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쟁점계좌들의 실질적 지배,관리자는 피상속인임을 알 수는 근거이다. <표11>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상환한 내역 (단위: 원)

5. 청구인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데 대한 자금출처를 전부 소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래 전의 일이고 다수의 거래들이기 때문이며, 청구인은 연 aaa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로서 연구논문 심사, 연구 인센티브, 강연 활동 수입이 있었고, 이aaa도 논술 과외수입, 현찰계 등으로 현금수입이 다수 있었던바, 청구인의 소득상태로 보아 과다한 자산취득은 없다.

6. aaa의 진술서와 녹취록은 청구인과의 재산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고 녹취한 것으로서 aaa은2017.2.27. 진술한 내용 및 녹취록은 사실과 다른 것이며, 피상속인이 2006년~2010년까지 청구인 집에 거주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새로 작성하고 2017.2.27. 공증까지 하였다.

7. 처분청은 쟁점계좌들의 인감이 평소 피상속인이 사용하던 인감과 다르다 하나 피상속인이 2007.2.21. 개설한 aaa 방배지점 ffffffffffffffffffffffff,, 계좌의 인감이 쟁점계좌들과 동일한 인감이 사용되었 듯 피상속인은 여러 인감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8.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쟁점계좌들에서 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일인 2007.9.5. aaa원이 인출된 사실이 있다하여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계좌들의 현금인출액과 청구인 계좌의 현금입금액 간 연관관계는 전혀 없으며, 소액의 현금이 다수 출금된 것은 청구인에게 생활비를 지원한 것으로서 이는 쟁점계좌들이 피상속인이 관리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9. 처분청은 쟁점계좌들의 사용기간(2007년 4월~2010년 12월)에만 피상속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있다 하여 청구인이 사용하였다 추정하나, 토지보상금 수령 이전에는 청구인에게 생활비를 받아 사용하던 상황이라 신용카드를 사용할 여유가 없었고, 토지보상금을 수령후 금융기관의 권유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사용하였다는 것은 단지 불명확한 추정일뿐이다.

10. 청구인의 해외송금액이 aaa원으로 적다 하나 이는 이aaa에게 송금한 금액이고 자녀 임aaa에게 2011.1.1.~2015.12.31. aaa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5년간(2008년~2012년) aaa원에 불과한 신용카드 해외사용액을 해외생활비와 연관짓는 것은 무리한 추정이다.

11. 처분청이 2007년 4월~2007년 7월 청구인의 공과금이 쟁점계좌들에서 결제된 사실을 언급하나 청구인의 차명계좌라면 4개월간 공과금만 결제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며 납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를 뒤늦게 알고 만류하여 2007년 8월부터 청구인이 납부하였다.

12. 예금의 명의자가 아닌 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기 위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 확인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아 하는데, 자금의 출연경위, 거래인감, 비밀번호의 등록,관리, 예금의 인출 상황 등의 사정만으로 예금 명의자가 아닌 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고(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같은 뜻임), 차명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명의 및 형식적 명의자 명의의 차명예금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은행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개설되고, 계좌개설시 실질적 소유자의 인감이 사용되며 실질적 소유자 사망시 차명계좌의 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재산을 실제 분할한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차명계좌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수원지방법원 2015.11.18. 선고 2015구합62799 판결)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 하여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보고 쟁점금액 전액을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 것이어서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다음 <표12>의 31건 aaa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증여시기는 각 금액의 입금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12> 청구인이 인정한 증여 내역 (단위: 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이고 그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여동생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 aaa원을 증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 이 건 세무조사 전 여동생과의 전화통화에서 같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세무문제 때문에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활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쟁점계좌들에서 인출한 자금의 사용처를 보면 청구인의 아파트 구입, 청구인 및 배우자의 예금계좌 입금,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피상속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한 내역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쟁점계좌들의 개설경위, 관리,운영 행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좌를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쟁점금액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각각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