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 과태료, 가산금, 손금불산입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등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재계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 과태료, 가산금, 손금불산입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등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재계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7.4.19. 청구인에게 한 2015.5.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에 따라 순손익액을 재계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이 거래한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지속적으로 거래되어 온 이익분여의 목적이 없는 시가이다. (가) 쟁점법인은 2011년 설립된 영화제작사인데, 영화제작산업은 영화의 흥행성과에 따라 사업이 좌우되기 때문에 매 작품에 따른 1회성 사업에 가까워 사업성이 매우 불확실하고 손익의 편차가 크고, 과거 제작영화의 흥행실적이 미래에 제작될 영화의 흥행을 보증하는 것도 아니므로 과거의 손익과 미래의 손익 간 연관성도 전혀 없다. 실제 쟁점법인의 경우 첫 제작영화인 OOO(2011년)는 흥행실패(공식관객수 4만 5,000명, 매출액 OOO원)를 기록했고, 이후 제작한 친구2(2013년)와 기술자들(2014년)은 겨우 손익분기점을 넘는 정도의 성적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3년만에 제작한 보통사람(2017년)은 3만 8,000명의 관객을 기록하여 또다시 흥행에 실패하였다. 이처럼 영화 흥행실적의 편차에 따라 쟁점법인의 연도별 매출액 및 손익도 그 편차가 크고 일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는바, 업종의 특성상 과거의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 실제 쟁점주식의 양도일 현재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쟁점법인의 실제 순자산가치는 OOO원으로 경영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였다. 불확실한 사업환경과 경영위기 상황에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남OOO은 영화제작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보유지분의 일부를 양도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내부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청구인은 외부투자 유치를 진행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쟁점주식 거래가 성사된 것일 뿐, 양자간 이익분여의 목적은 전혀 없는 것이다. (다) 쟁점법인의 주식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도 지속적으로 액면가액으로 거래되었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OOO원)으로는 현실적으로 거래가 성사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주식의 거래가 저가매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증세법에 따른 주식평가시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차감하지 않는 등 계산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확한 평가액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증여세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지속적으로 액면가액으로 거래되어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2011.9.8. 개업한 법인으로 2012.4.8. 거래는 개업 초기로 당기손익이 OOO원이므로 액면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보충적 평가액도 OOO원으로 확인되며, 2013.12.23. 거래는 2013년도 당기손익이 OOO원으로 영업실적이 좋지 않았고 보충적 평가액도 OOO원(개업 3년 미만 법인으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에 불가하여 액면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주식의 거래는 2015.5.15. 발생된 것으로 위 거래일부터 2~3년이 경과되었고 양도인(남OOO)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2012~2013년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실사보고서를 보면, 회사가 결산서에 계상한 단기대여금 중 과거 2년간 대출 잔액의 변동이 없고 회수를 위한 담보장치도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OOO원을 감액조정하고 투자예치금으로 계상된 OOO원을 영화실패로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액 감액조정하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OOO원으로 임의평가하였으나, 상기 감액 조정한 항목은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쟁점법인의 2015년 이후 결산서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당초 감사 해명 당시 제출된 재무상태보고서상 순자산가치를 청구인 주장 그대로 반영하여 주식을 평가하였으므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순자산가치’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청산을 전제로 주주가 받을 수 있는 주당 가치를 말하는 반면, ‘순손익가치’란 계속기업을 전제로 미래의 수익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주당 가치를 말하는 것인바, 쟁점법인은 계속 영리활동을 하면서 손익이 발생하고 있는 법인으로 기업의 가치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순손익가치 재계산 문제는 당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볼 것 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바, 순손익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이 경우 각사업연도소득은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며,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액의 계산은 잘못이 없다.
① 쟁점주식의 양수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순손익가치의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13.2.13.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2015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과 남OOO은 법인 지분을 각각 5.64%, 78.23% 가지고 있다가 쟁점주식을 거래한 후 동일하게 41.93%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자료검토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남OOO이 특수관계로서 양도일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OOO원으로 계산되어 특수관계인간 저가거래 증여 및 양도소득세 부당행위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의 주식 거래내역을 제출하며 종전부터 액면가액으로 거래가 되어 왔으므로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표1> 쟁점법인 주식 거래내역 (단위: 주, 원) (마)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법인의 영업실적 신고자료를 제출하며, 쟁점주식 양도일과 종전 주식 거래 당시의 영업실적의 차이를 감안할 때 종전의 거래가액인 액면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2> 쟁점법인의 영업실적 신고자료 (단위: 천원) (바)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참고하기 위해 현대회계법인에 재무상태 실사를 의뢰하였고 현대회계법인은 2015.3.31. 재무상태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 쟁점법인은 재무상태 실사 결과를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제시하며 쟁점법인의 실제 순자산가치는 OOO원으로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표3> 재무상태 (단위: 원) <표4> 실사조정사항 (단위: 원)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가액(1주당 OOO원)이 시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퇴직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전직 임원이라 양도인 남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점,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실사보고서(2015.3.31.)는 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 근거가 되기는 어려운 점, 종전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양도가액은 쟁점주식 양도 당시와 비교하여 쟁점법인의 경영상황이 다른 상태에서의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의 범위에 포함되지도 아니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내역 중 각 사업연도별 순손익액 계산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처분청의 각 사업연도별 순손익액 계산내역 (단위: 원)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등을 보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계산된 법인세 납부세액은 각각 2014사업연도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에서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등을 더한 금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과태료, 가산금, 손금불산입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국세청 예규 재산-486, 2011.10.19. 등 참조), 처분청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 과태료, 가산금, 손금불산입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등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의 계산내역을 보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계산된 법인세 총결정세액이 차감되고 과태료 등이 차감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재계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