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압류통지서 및 공매통지서의 송달 없이 쟁점부동산의 매각이 이루어져 공매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서-3454 선고일 2017.12.18

청구법인에게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로 볼 수 없는 점, 우편물배달증명서상 공매통지서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법인등록번호 OOO, 주식회사 OOO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2015.11.18. 주식회사 OOO종합건설관리회사로 상호 변경)은 1998.9.30. 개업하여 2012.12.31. 직권 폐업된 후, 2015.7.1.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5.9.17. 청구법인 소유의 OOO 임야 1,456㎡ 중 청구법인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6.3.2. 쟁점부동산의 공매공고를 하여 2017.3.6. OOO원에 매각결정 한 후, 2017.4.6. 청구법인 등에게 배분계산서를 송달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0. 이의신청(처분청은 보정기한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각하 결정함)을 거쳐 2017.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나OOO은 OOO구치소에 2016.5.28.부터 현재까지 수감 중에 있어 공매통지서와 압류통지서가 청구법인과 각 채무자 및 소유자들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공매절차는 무효이다. 재감자 등에 대한 송달은 반드시 그 시설의 장에게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설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감사실을 모르고 피수감자 본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송달이 아니다.

(2) 체납재산 압류의 경우 공매에서 낙찰자가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낙찰자가 매각결정서 수령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세금 및 가산금과 체납세액을 완납한 경우 또는 체납세액이 전혀 없을 경우에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 없다면 매각대금은 소유자에게 배분되어야 하는 것인바, 납세증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체납세금은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에 배당된 금원은 청구법인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압류 및 공매통지서 등 매각절차에 관련된 어떠한 통지서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압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압류 통지는 압류를 한 후의 사후적 절차에 해당하여 압류효력의 발생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압류 및 매각 관련 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압류 및 매각결정 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압류와 관련된 고지금액은 적법한 독촉장 송달이 이루어졌고 독촉기한이 경과하면 압류 및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체납처분의 절차에 하자가 없다.

(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OOO로 조회하면, 사업자목록에 폐업 전 주식회사 OOO종합건축사사무소와 재개업 한 주식회사 OOO종합건설관리회사 두 개의 납세자를 선택하게 되어 폐업 후 재개업한 납세자를 선택하면 체납금액이 없는 납세증명서 발행이 가능하나, 쟁점부동산의 매각과 관련된 실제 납세자는 폐업 전 납세자로 폐업된 주식회사 OOO종합건축사사무소는 현재 처분청 및 OOO세무서에 총 OOO원의 체납세액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압류통지서 및 공매통지서의 송달 없이 쟁점부동산의 매각이 이루어져 공매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은 체납세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국세징수법 제6조 【납세증명서의 발급】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압류】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61조【공매】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③ 제24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⑦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⑨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그 입찰기간)

4. 개찰(開札)의 장소와 일시

5. 공매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7. 배분요구의 종기(終期)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9. 매각결정 기일

10.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사실

12. 제68조의3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13. 제73조의3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의 기간과 절차

③ 공매공고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공매공고를 할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 제2항 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이하 "배분요구의 종기"라 한다)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⑥ 제2항 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3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⑦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공매통지】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前日) 현재의 공유자

4.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법 제6조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주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 세무서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세무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3. 납세증명서의 수량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9.30. 개업하여 2012.12.31. 직권 폐업된 법인(대표이사 나OOO 주식 39.2% 보유)으로, 2015.7.1. 재개업 한 후 2015.11.18. 주식회사 OOO종합건설관리회사로 상호를 변경(대표이사 나OOO 주식 39.2% 보유, 대표이사 김OOO 소유 지분 없음)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압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압류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외에도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61건, 합계 OOO원의 체납세액이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2015.9.17. 압류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각․결정하여 체납처분비로 OOO원, OOO군청에 OOO원을 배분하고 나머지 잔액 OOO원을 처분청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다) 우편물배달증명서상 공매통지서는 청구법인에게 2016.12.15. 송달되어 한OOO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일한 통지서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나OOO에게도 2016.12.14. 송달되어 회사동료 김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세무서장이 2015.9.3. 및 2017.3.6. 발급한 납세증명서(주식회사 OOO종합건축사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OOO)에는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2015.12.22. 발급한 납세증명서(주식회사 OOO종합건설관리회사, 사업자등록번호 OOO)상에도 체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압류통지서 및 공매통지서의 송달 없이 쟁점부동산의 매각이 이루어져 공매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제47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체납자인 청구법인에 대한 압류사실의 통지는 압류를 한 후의 사후적 절차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OOO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압류 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로 볼 수 없는 점, 우편물배달증명서상 공매통지서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나OOO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압류 및 공매통지서의 송달 없이 쟁점부동산의 매각이 이루어져 공매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 및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서와 같이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각․결정하여 체납처분비 및 선순위권자에 대한 배분액을 제외한 OOO원을 처분청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외에도 처분청에 61건, 합계 OOO원의 체납세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체납세액이 없다고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잘못은 있으나 증명서 발급이 오류라 하여 이를 근거로 압류 및 공매처분의 취소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체납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