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452 선고일 2017.12.06

쟁점포인트를 현금상환을 위한 가용포인트 ㅇㅇㅇ포인트이상보유, 사용유효기간이 있어 이를 현금지급과 동일시할수없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추후 2차거래에서 고객이 포인트사용을 그 가액만큼 할인받는 경우 이를 에누리액으로 보는것은 별론이라해도 ㅇㅇㅇ에게 쟁점금액지급 자체만으론 부가세과세표준에 제외되는 에누리액이라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청구법인의 OOO을 이용하는 고객 중 OOO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고객에게 OOO요금의 일정 비율(0.3%, 0.5%)을 OOO로 적립하여 준 다음 OOO로 흡수합병되었고, 이에 따라 OOO는 현재 OOO가 제공하고 있다)에게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포인트 적립대금OOO을 지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고객의 OOO요금 청구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OOO에게 포인트 적립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1.25. 처분청에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게 지급한 포인트 적립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매출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2017.3.27.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고객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OOO를 적립하여 주고 OOO에게 적립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OOO요금 중 일부를 고객에게 반환한 것으로서 고객의 OOO요금을 실질적으로 깎아 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공급가액을 전액 지급받은 후 사후적으로 그 중 일부를 반환하여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할 대가를 깎아주었다면 그 반환액은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고객이 청구법인의 OOO 서비스에 가입하고, OOO 회원서비스 관련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며, OOO 회원으로 가입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OOO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한 경우 해당 고객에게 OOO요금 수납액의 일정액을 캐쉬백으로 적립하여 주기로 고객과 사전약정한 다음 위 조건을 만족한 고객에게 캐쉬백을 적립하여 주고 있고, OOO의 업무제휴계약 제6조에 따라 고객의 캐쉬백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고객이 결제한 OOO요금 중 일정 부분을 적립대금으로 OOO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곧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OOO요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특히, 고객은 카드서비스 이용약관 제21조 제4항 및 회원서비스 이용약관 제6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OOO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바, 고객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OOO요금을 결제하면서 적립받은 OOO을 전액 현금으로 환급받는 거래는 결국 고객이 OOO요금에서 현금 환급액을 차감한 OOO요금만을 부담하는 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쟁점금액은 고객의 OOO요금 결제를 원인으로 OOO요금에서 직접 공제‧차감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2) 부가가치세법은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의 경우 에누리액과는 달리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장려금은 판매촉진‧시장개척 등의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의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처에 매출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거래수량‧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반면 쟁점금액은 각 고객의 공급가액에 직접 대응하여 공제(반환)되는 금액으로서 OOO요금을 많이 납부한 특정 고객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OOO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한 모든 고객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장려금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이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말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판결은 고객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1차 거래에서 적립한 포인트로 2차 거래에서 할인을 하여 주는 경우 그 할인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으나, 이 건 OOO는 고객이 1차 거래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2차 거래에서 상품 구매시 가격 할인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일정한 조건OOO 하에서 현금으로 전환 가능한 것으로 1차 거래에서의 캐쉬백 적립만으로는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 이용 고객에게 OOO요금의 일정 비율을 OOO로 적립하여 준 다음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OOO에게 해당 포인트에 상응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OOO서비스를 제공하는 OOO사업자이고, OOO는 2008년 청구법인이 50%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마케팅 서비스 전문회사로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OOO 사업을 이전받았으며, 청구법인은 OOO와 업무제휴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OOO서비스 이용고객에게 그 납부 요금의 일정 비율(0.3%, 0.5%)을 OOO으로 적립하여 주는 제도를 운영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카드서비스 이용약관”, “회원서비스 이용약관”, “멤버십 회원 약관”, “업무제휴 계약서” 등에 의하면 해당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가 운영한 OOO 서비스는 “카드서비스”와 “회원서비스”로 구분되고, “카드서비스"는 캐쉬백카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한 서비스, “회원서비스”는 카드서비스 이용자 중 회원가입을 한 자에 대한 서비스이다. (나) OOO는 카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포인트로, 이는 이용자가 직접 OOO에게 대가를 지급하여 충전하는 “캐쉬백 충전 포인트”와, 이용자가 OOO의 제휴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결제했을 때 OOO가 발행하는 “캐쉬백 적립 포인트”로 구분된다. (다) 이용자는 OOO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캐쉬백 충전 포인트”를 충전하여 발행받을 수 있고, 제휴가맹점에서 상품‧서비스의 구매, OOO가 발급한 캐쉬백OOO의 제출 등으로 적립 요청을 하면 “OOO”를 적립받을 수 있다. (라) OOO 서비스 중 “카드서비스” 이용자는 제휴가맹점에서 상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용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바, 가용 포인트 사용을 위한 최저 포인트 기준은 OOO 서비스 홈페이지와 온라인 제휴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OOO, 오프라인 제휴가맹점과 OOO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OOO포인트이다. (마) OOO 서비스 중 “카드서비스” 이용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휴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어려워 캐쉬백 적립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캐쉬백 적립 포인트 자체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가 포인트를 24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여 포인트 사용이 정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캐쉬백 적립 포인트 현금상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바) OOO 서비스 중 “회원서비스” 이용자는 캐쉬백 적립 포인트 중 가용 포인트를 OOO포인트 이상 보유한 경우 1포인트 당 OOO원의 현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고, 현금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사) 청구법인은 OOO 서비스에 가입된 고객에게 청구법인의 멤버십 서비스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고객이 멤버십 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OOO 서비스 이용 관련OOO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멤버십 카드를 활용하여 OOO 관련 서비스(캐쉬백 적립 및 사용 등)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수납 요금의 일정 부분이 OOO로 적립된다. (아) 청구법인과 OOO는 고객에게 OOO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고객인 동시에 OOO 회원인 고객이 청구법인에게 납부한 이동전화 이용요금 중 조건에 따라 0.3% 또는 0.5%에 해당하는 캐시백 포인트를 회원에게 적립시키고, 청구법인은 회원에게 적립되는 OOO 포인트에 해당하는 적립대금OOO 및 서비스 수수료를 회원의 캐쉬백 포인트 사용 여부에 상관 없이 OOO에게 지급하며, 회원이 청구법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캐쉬백 포인트를 사용한 경우 결제에 사용된 캐쉬백 포인트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OOO에게 지급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고객이 결제한 OOO요금 중 일정 부분을 적립대금으로 OOO에게 지급하고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OOO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고객의 OOO요금 결제를 원인으로 OOO요금에서 직접 공제‧차감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카드서비스 이용약관”, “회원서비스 이용약관”, “멤버십 회원 약관”, “업무제휴 계약서” 등에 의하면 OOO를 현금으로 상환받기 위해서는 적립 포인트 중 가용 포인트를 OOO포인트 이상 보유해야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 사용에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OOO의 적립을 현금 지급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OOO에 지급하는 것일 뿐 이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OOO서비스의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추후 2차 거래에서 고객이 OOO 사용으로 그 가액만큼 할인받는 경우 이를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에 대한 쟁점금액 지급 자체만으로는 쟁점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