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상품권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이 건 심판청구는 상품권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유선상품 구매 고객에게 상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사전 약정된 공급조건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하여 고객의 통신요금을 실질적으로 깎아주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금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여기서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결국 최종소비자가 지급하는 공급가액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주는 것이라면 발생시기, 공제‧차감의 방법 등에 불구하고 모두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나) 상품권은 현금에 준하는 금전적 가치를 가진 무기명채권으로서 상품권 소지자는 상품권에 기재된 액면가액 상당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고객 입장에서 보면 “상품권 수령”은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현금 반환과 동일하다. (다)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현금 반환이 아닌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은 단지 마케팅 기법으로서 요금공제‧차감의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그 형식에 불구하고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의 상품권 제공은 장려금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은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의 경우 에누리액과는 달리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은 장려금은 판매촉진‧시장개척 등의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의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처에 매출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거래수량‧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개별거래 및 그 대가의 결정과는 무관한 것을 말한다. (다) 그런데, 이 건 상품권은 유선상품 구매 고객에게 1회성으로 지급되었고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고객에 한하여 지급된 것이 아닌 점, 매출신장 등에 기여한 공로의 대가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이 제공한 상품권은 해당 유선상품 제공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과 고객 간의 약정서 또는 가입서 등에는 지급 상품권의 종류, 상품권 지급액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해당 상품권의 사용처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며, 지급된 상품권이 해당 청구법인의 대금 납부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고객이 지급하는 공급대가의 부담을 직접 차감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상품권의 사용 유무, 사용처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품권을 지급받은 고객이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와 관련하여 직접 경제적 혜택을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로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은 가입조건에 따라 매달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어 상품권을 수령한 달이라고 하여도 고객이 실제로 부담하는 대금의 부담은 동일하다.
(2) 청구법인은 영업정책에 따라 기간별로 다른 종류, 다른 가액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가입유치 또는 가입기간 유지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서 판매촉진비 성격이다.
(1) 청구법인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음성‧데이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바, 2010년 4월부터 OOO로부터 유산상품(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등)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유선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유선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유선상품의 가입형태(신규‧유지 등), 서비스 형태, 약정기간 등에 따라 상품권OOO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선상품 가입신청서”에는 고객사은품 관련 안내사항으로 사은품 금액 및 항목, 그리고 12개월 이내 해약시 사은품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유선통신상품 요금제의 신고‧인가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2항은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요금을 신고 내지 인가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어야 하나 상품권을 현금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이 건 상품권 지급에 의하여 상품권 상당 금액이 유선상품 제공에 따른 월별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공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상품권 지급 자체만으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품권 지급은 유선상품 제공과는 별도로 고객의 유치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장려금 성격으로 봄이 타당한 점,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변경을 신고 내지 인가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신고 내지 인가받지 아니하고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별도로 할인된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서는 할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상품권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