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449 선고일 2017.10.18

청구법인이 순환거래가 확인된 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우리 원은 가공거래로 보아 기각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물의 이동이 있는 실제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4.1. 개업하여 OOO에서 비철금속 중 알루미늄잉곳(이하 “알루미늄괴”라 한다)을 유통하는 법인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11~2013사업연도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1년 9월부터 OOO(이하 “OOO”라 한다)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알루미늄괴를 OOO에게 판매하였고, 2012년 1월부터는 알루미늄괴를 OOO로부터 매입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매형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 등을 도관업체로 끼워 넣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을 확인하여 관련 매출 및 매입거래(이하 각 “쟁점매출거래” 및 “쟁점매입거래”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8.12.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라. 처분청은 국세청의 감사결과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75조 제2항 의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의 과세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2017.3.23. 및 2017.5.15.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출거래는 실물의 이동이 있는 실제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의 OOO은 2011년 8월경 주요 거래처인 OOO(이하 “OOO”라 한다) 비철금속 구매담당이던 OOO의 소개로 OOO를 알게 되었고OOO를 방문하여 OOO 등을 만났다. OOO이 2011년 9월경 OOO을 찾아와 외상으로 알루미늄 원료의 공급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알루미늄괴는 거래단위의 기본이 되는 부피와 무게가 수십 톤 이상이므로 수입 이후 보세창고에 보관된 상태로 실물 이동 없이 권리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고, 그 단가 역시 보통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이므로 중간 유통업자가 이를 며칠씩 보관하면 그 이자비용 및 보관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매입 즉시 매출이 이루어지는 초단기(대부분의 경우 당일 또는 1~2일 후) 거래를 하게 되는바, 외상거래를 하기에는 부담이 큼], OOO가 청구법인보다 훨씬 규모가 큰 OOO법인으로 매출채권이행보증보험증권(OOO)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하기에 1~2주 정도의 외상기간을 주되 그에 따른 기회비용을 매출단가에 반영시키는 것을 조건(1주일 외상거래에 대해 원가의 0.5~1% 정도를 가산하는 것으로 합의함)으로 2011.9.15.부터 OOO와 거래를 시작하였다. (나) OOO는 알루미늄괴의 상당량을 소비하지 못하고 적체되는 상황에 이르러 청구법인에게 재고물량에 대한 매출처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단골 거래처를 OOO에 소개시켜 주는 것이 영업의 주요수단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이미 OOO와 상당량을 외상거래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표이사의 매형이 운영하는 OOO을 소개시켜 주었는바, 청구법인이 OOO에게 매출하고 OOO가 다시 OOO에게 매출하는 거래는 재고물량의 처리, 즉 실물거래의 수요 때문에 만들어진 거래이다. (다) 이처럼 쟁점매출거래는 실제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알루미늄괴를 실수요자인 OOO에게 판매하고 OOO로부터 매매대금의 담보를 위해 매출채권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공받아 거래를 시작하였고, 매매대금의 지급도 모두 이루어졌는바 이는 명백히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실물거래이다. 쟁점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송부한 알루미늄괴 정산서와 동 정산서에 기재된 창고업자․운송업자 등이 일치하는 증명서(출하명세서, 계량증명서 및 출고증 등)가 존재하는바, 이러한 자료 모두가 쟁점매출거래가 실제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임에도 청구법인이OOO에게 알루미늄괴를 판매한 것이 허위의 가공거래이고 OOO가 도관업체에 불과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쟁점매입거래는 실물의 이동이 있는 실제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이 2011년 9월경부터 OOO에게 알루미늄괴를 판매하던 중 OOO의 부회장 OOO이 청구법인에게 유통시장 진입에 관한 컨설팅 및 협조를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당시 청구법인이 매입하던 알루미늄괴 물량 중 70~80% 이상이 국내매입이었고 OOO가 국내 다른 업체에 비해 가격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준다고 하여 2012년경부터 OOO가 수입하는 알루미늄괴를 매입하는 거래를 시작하였다. (나) OOO는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은행을 통해 OOO 명의로 해외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물품양도증 등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신용장, 검사실적서, 선하증권 등 OOO가 실제로 해외로부터 알루미늄괴를 수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와 물품양도증 등 알루미늄괴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는 서류가 모두 존재함에도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것은 부당하다.

(3) 한편, 처분청이 청구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조세범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OOO중앙지방검찰청은 2016.11.29. 및 2015.3.31.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낮은 가격으로 알루미늄괴를 공급받은 것이 가공거래의 근거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물건을 저렴하게 공급받는 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고,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같은 중소업체가 조달청 가격(국제시세 보다 1~2% 낮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알루미늄괴를 유통시키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오히려 청구법인은 수입원가보다 낮은 가격, 즉 당시의 조달청 가격 수준이 아니라면 판매가 용이하지 않았으므로 OOO로부터 알루미늄괴를 매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처분청은 OOO가 제기한 OOO원의 지급청구 소송을 가공거래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OOO와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를 하였다면 OOO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위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6년 알루미늄괴를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쟁점거래 전에는 총 매출액 중 국내에서 매입하여 국내에 매출하는 비율이 약 OOO%, 수입하여 국내에 매출하는 비율은 약 OOO%였으며, 수입은 해외 OOO로부터 알루미늄괴를 수입[대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통해 보세구역 내에서 수입함]하여 국내 실수요자에게 판매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직접 수입하던 것을 OOO가 대신 수입한 후 OOO로부터 매입하는 거래형태를 취하였는바, OOO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전문업체임에도 OOO를 인수한 후에는 알루미늄괴를 서류상으로만 수입하여 청구법인과 거래하였다. 즉, 보세창고 내에서 OOO 등 해외 판매처가 보관 중인 알루미늄괴를 OOO가 수입․통관절차를 마친 후 기존 수입자인 청구법인에게 물품양도증만을 발행하여 양도처리하고 청구법인의 출고지시서에 의해 실수요자인 알루미늄 가공업체에 출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수입하거나 다른 도매업체로부터 매입한 알루미늄괴를 보세창고에서 알루미늄 가공업체로 출고지시를 하여 직접 매출하였음에도 같은 날 OOO를 거쳐 OOO을 거쳐 거래한 것처럼 서류를 위장하였다.

(2) 쟁점매출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 관련 (가) 청구법인은 OOO의 요청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허위거래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2011.9.23.자 거래흐름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에 매출하고OOO하게 되는데, 이러한 거래가 모두 같은 날 이루어졌는바, 청구법인은 OOO에 매출하였다가 OOO에 매입 후 다시 OOO에 매출하여 이익을 본 반면, OOO는 매입단가보다 매출단가가 낮아 항상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이다.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매형이고, OOO은 도관업체로 단가조작 등 목적을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거래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직접 매출한 것임에도 OOO을 거쳐 실수요자에게 매출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고, 이러한 거래구조를 취한 것은 OOO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실거래처에 직접 매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OOO 등에 매출한 후 OOO가 매출한 거래는 모두 보세구역 내에서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졌는바, OOO가 매출하면서 출고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법인이 출고지시를 하여 거래가 이루진 사실로 볼 때 쟁점매출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는 서류상의 거래로 실질적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되지 않았다. 보세창고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거래에서 화주는 물품거래 시 소유권 변동확인을 위해 보세창고관리인에게 물품양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보세창고관리인[OOO)]은 알루미늄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판매하였다는 물품양도증을 제출받은 사실 및 화주인 OOO가 출고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회신하였다. (다) OOO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전문업체이었으나 OOO이 인수하면서 알루미늄괴를 매입․매출하기 시작하였는바, 항상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러한 서류상의 거래를 선택한 것은 금융기관 및 채권자 등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기 위해서였다. 실제 OOO는 자산총액이 2010년 OOO원에서 쟁점거래 이후 2013년 OOO원으로 OOO로 증가하였고, 저가매출을 통한 외형부풀리기에 따른 손실을 감추기 위해 개발비OOO원을 계상하여 마치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였으며, 누적적자로 인하여 거래를 계속할 수 없음에도 사채업자로부터 OOO원을 차입하는 등 비정상적인 영업행태를 보였다. (라) 결국 물품공급계약서, 물품양도증,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실질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외관상 형식을 갖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실질은 청구법인이 실거래처에 직접 매출한 거래이므로 중간단계인 OOO과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은 채 보세창고 내에서 이루어진 서류상의 거래이다.

(3) 쟁점매입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 관련 (가) OOO로부터 매입한 거래 관련

1. 청구법인이 수입하여 국내에 매출하는 비율이 쟁점거래 전에는 약 OOO%였고 쟁점거래 후에는 약OOO%로 감소하였으나 OOO가 수입한 것을 더하면 여전히 약 OOO%인바, 결국 쟁점거래 전․후의 수입물량은 거의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청구법인이 수입하던 물량 중 일정 물량을 OOO에게 대신 수입처리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쟁점거래 전 청구법인의 수입처는OOO로 대리인 OOO을 통해 보세구역 내에서 수입하였고 쟁점거래 후 OOO의 수입처도 OOO로 보세구역 내에서 수입하였는바, OOO는 해외 수입처 발굴이나 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수입하던 거래처를 그대로 이어받아 서류상으로만 수입처리를 하였다.

2. OOO는 금융기관 및 채권자 등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할 필요가 있었고, 청구법인은 수입업자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상의 거래가 시작된 것이다. 이로 인해 OOO는 수입가격보다 항상 저가로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여 OOO원의 손해를 보았고 OOO은 청구법인과 가격차액 OOO원을 적립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매년 말 적립된 적립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는 구두 약정이 있었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을 상대로 적립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쟁점거래가 재화의 실물을 전제로 한 정상적인 영업거래가 아니라는 증거이다.

3. OOO는 보세창고 내에서 청구법인이 수입하던 OOO로부터 수입․통관 절차를 마친 후 청구법인에게 물품양도증만을 발행하고 매출처리하였을 뿐, 알루미늄괴는 청구법인의 출고지시서에 의해 실지 매출처로 출고되었고, 수입통관 및 입출금 정산 등의 업무처리도 OOO가 아닌 OOO의 직원이 처리하였다. OOO가 수입처리한 알루미늄괴 실물은 보세구역 내에서 존재하다가 수입한 날에 즉시 서류상으로 청구법인에게 양도되었고, 실거래처에 매출시 청구법인의 출고지시서에 의해 출고되었으며, OOO로부터 매입한 날에OOO원의 매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례도 있는바, 같은 날 같은 거래처에 매입․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정상거래에서 보기 어렵다. (나) OOO으로부터 매입한 거래 관련 OOO의 대표이사는 OOO으로 동일한바, OOO는 2012.1.2. 보세창고에서 알루미늄괴 OOOkg을 수입하여 같은 날 같은 물량을 OOO에 매출하고 OOO은 같은 날 같은 물량을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였으며, OOO의 수입가액은 OOO원, OOO원으로 OOO가 매출을 발생하면서 손해를 보는 구조로, OOO과의 거래는 OOO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도관거래로 실물거래 없이 형식적인 서류를 작성․교부한 것이다. (다) OOO로부터 매입한 거래 관련 실제 수입주체는 청구법인임에도 OOO가 외형 부풀리기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에서 알루미늄괴를 수입․통관하였다가 단가 조작 등의 목적으로 OOO이 매입한 후 다시 청구법인이 매입하는 구조는 재화의 공급 없이 서류상으로만 외관을 갖추어 실지 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바, 세무조사 당시 OOO의 대표이사 OOO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매출하고 OOO가 다시 OOO에게 매출하는 거래의 경우 OOO가 아닌 청구법인에 주문을 하였고, OOO으로부터 매입하는 거래는 OOO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사전연락을 받았으며, OOO를 통해 매입한 거래의 출고지시는 OOO이 아닌 청구법인이 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추후 이를 번복한 사실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 OOO 등 간의 거래(쟁점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이 실매출처로부터 직접 매입하거나 실매입처에게 직접 매출한 거래의 중간에 위 업체들을 끼워넣어 동일자에 일련의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OOO의 외형을 부풀리게 하는 등 실물의 이동이 없는 거짓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하여 OOO과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7.3.23. 및 2017.5.15. 청구법인에게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OOO 간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서(2011.9.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9.1.부터 2012.8.31.까지의 기간 동안 OOO로부터 알루미늄괴를 공급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물품공급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알루미늄괴 정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9.15. 및 2012.1.16. OOO에게 물품가액 각 OOO으로 기재된 정산서를 송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여기에는 출하명세서, 물품양도증, Letter of guarantee,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행신청서 및 검사실적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과 OOO 간 체결된 매매계약서(2013.7.30.)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년 7월 중 OOO로부터 약 OOO의 알루미늄괴를 공급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여기에는 물품양도증이 첨부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전․후 수입비율 분석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수입하여 국내에 매출하는 비율은 쟁점거래 전에는 OOO로 감소하였으나 OOO가 수입한 것을 더하면 OOO로 쟁점거래 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 및 OOO 등 간의 2011.9.23.자 거래 내역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9.23. OOO에게 OOO에 매출한 후 청구법인은 같은 날 OOO에게 OOO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 및 OOO 간의 동일자 거래 내역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OOO에 걸쳐 OOO로부터 매입하고 같은 날 다시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 OOO 간의 동일자 거래 내역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OOO는 2012.1.2. OOO원에 매출하고 OOO은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동일 물량을 OOO원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지방국세청장이 보세창고관리인인 OOO에게 송부한 ‘세무조사 관련 협조요구’ 문서(2014.5.1.)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알루미늄괴를 양도할 시 보관물품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OOO에게 물품양도증(양수도확인서)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2011년부터 2014.5.1.까지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OOO가 제품의 출고를 위해 OOO에게 출고지시를 의뢰한 출고지시서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OOO의 답변서(2014.7.10.)에 의하면, OOO는 2011년부터 2014.5.1.까지 청구법인이 OOO에게 물품양도증을 발행하였는지 여부 및 OOO가 제품의 출고를 위해 OOO에게 출고지시서를 보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출받은 사실이 없음”이라고 각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카) OOO과 조사공무원이 2014.7.3.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은 등기부등본상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전문경영인으로서 자동차 관련 업무만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 OOO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6.11.29.)에 따르면, OOO중앙지방검찰청은 2016.11.29.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된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파)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가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우리 원의 결정례(OOO.)에 의하면, 우리 원은 OOO와 청구법인 간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위 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 그밖에 청구법인은 OOO의 사실확인서(OOO의 요청으로 청구법인에게 알루미늄괴 거래를 소개하였다는 내용, 2016.9.28.), OOO가 청구법인과의 거래 시 제시한 매출채권이행보증보험증권, OOO이 2016.10.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송부한 문자메시지 출력물(쟁점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받기를 바라고 같은 피해자로서 도움이 필요하면 사실대로 말하겠다는 내용), 청구법인의 2010~2013년 매입/매출 연계현황(정상거래 증빙자료) 및 청구법인의 회생채권신고내역서(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OOO, 회생채권 내용: 물품판매대금, 물품구매선급금, 의결권액: OOO, 접수일: 2014.4.21.)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전문업체로 쟁점거래 전에는 알루미늄괴와 관련한 사업정보가 없었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전에는 OOO로부터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였다가 동 거래를 하면서 OOO를 통하여OOO로부터 알루미늄괴를 매입하기 시작한 점, OOO는 쟁점거래에서 항상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손해를 보면서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였는바, 이를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보세창고관리인인 OOO가 2011년부터 2014.5.1.까지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행한 물품양도증 및 OOO가 의뢰한 출고지시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하였다가 같은 날 OOO에 매출한 거래(OOO), 청구법인이 OOO에게 매출하고 OOO에게 매출하며 OOO이 청구법인에게 매출하는 거래(2011.9.23.) 등의 순환거래가 확인된 점, OOO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매출하고 OOO에게 매출하는 거래의 경우 OOO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주문하였고 OOO로부터 매입한 거래의 출고지시는 OOO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한다고 진술한 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가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우리 원은 해당 거래를 실물의 이동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기각결정(OOO.)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물의 이동이 있는 실제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쟁점매입거래에 대하여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