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위약금은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 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통신용역 대가의 일부이자 이용자들의 중도해지에 따라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위약금은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 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통신용역 대가의 일부이자 이용자들의 중도해지에 따라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을 의미하며, 약정기간 등 계약의 해지로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제1항 3호에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서비스가입신청서 등에 이용자가 약정기간 위반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으로 표현하고, 의무약정기간 위반시 지급하여야 하는 위약금을 ‘할인혜택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이용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방법일 뿐이고, 청구법인이 이용자에게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금액은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당초 할인한 금액 전액을 돌려받거나 할인 금액 합계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이동전화, 인테넷 통신 등의 이용자가 쟁점위약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게 되는 원인은 어디까지나 이용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당초 약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이미 공급한 서비스 또는 재화의 대가라고 보기보다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 이용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요금약관 및 요금표 등에 명시되어 있는 할인반환금(위약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당사 서비스 가입할시 의무사용기간 약정을 조건으로 사용요금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고 약정기간 내 해지 또는 기간 단축시 약정금액 반환을 정확하게 명시하였으며, 할인반환금(위약금)은 총 할인액(약정금액)을 한도로 하여 징수하게 되며 ‘할인액(약정금액) 반환’이라는 용어에서도 당초 용역의 공급에 대한 요금할인액을 고객의 약정해지에 따라 일정금액 회수 차원에서 청구한 것이고, 요금할인이 없으면 위약금 또한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이는 당초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분명한 대가관계로 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대상이 아니며, 당초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었던 할인액이 반환된 대가의 일부로 이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용자는 청구법인과 ‘약정기간’ 등을 선택함으로써 ‘할인혜택’을 받는 것으로 이러한 ‘약정기간’ 등이 공급조건에 해당하며 이용자가 받는 할인은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하는 바, 이동전화, 인테넷통신 등의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중도해지 할 경우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의 성격은 ‘약정기간의 준수’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에 따라 적용된 매출에누리의 환수액 또는 에누리 부인액으로서 과세표준에 당연히 산입되는 것이며, 각종 할인반환금(위약금)의 산정식에서도 당초 할인액(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그 금액이 당초 받은 할인액(약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 또한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성과 긴밀한 관계임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약정 할인 등을 받은 이용자의 중도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받는 쟁점위약금은 당초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분명한 대가관계로 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대상이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약관에 근거하여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와의 사이에 단말기 구입비용 일부 또는 전부, 이동전화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바,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에 이용계약을 해지, 명의변경, 약정 철회를 하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되고, 위약금 산정방식 등은 가입신청서 및 이용약관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인터넷통신 서비스, 인터넷TV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이용약관에 근거하여 고객 가입시 의무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바, 의무약정기간을 설정할 경우 설치비, 장비임대료, 서비스이용료 등을 할인하고 있으며, 의무약정기간 종료 전에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의무약정기간을 단축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되고, 위약금 등의 산정방식 및 세부조건은 가입신청서 및 이용약관에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이동전화, 인테넷통신 등의 이용자에게 재화 및 서비스 제공시 의무약정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단말기 대금 혹은 서비스 이용료를 할인해 주고 만약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이동전화 이용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이동전화가입신청서에는 ‘약정기간 만료전 해지, 명의변경시, 약정 미승계, 약정할인 비대상 요금제로의 변경 등’ 위약금 발생사유에 해당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청구됨을 명시하고 있고, 위약금은 “위약금=약정금액×{(약정기간-약정후 사용기간)/약정기간}, ∑(기간별 약정할인금액×할인반환금 할인율)”의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3) 홈서비스 이용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홈서비스 신청서에는 약정기간에 따른 상품별 할인율(인터넷통신 서비스)과 할인금액(인터넷TV 서비스)이 기재되어 있고, 약정기간내 중도 해지 시 할인액 반환금이 발생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위약금 산정은 “위약금=이용월수×(이용기간 이용요금-약정기간 이용요금)” 으로 계산하고 있고, 이용기간 할인액은 1년 미만은 무약정, 2년 미만은 1년 계약, 3년 미만은 2년 계약 할인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4) 홈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셋톱박스, 모뎀 등 장비 임대료 할인에 대한 위약금 관련 내용은 홈서비스 신청서에 발생사유와 할인액 반환금이 발생함을 명시하고 있고. 위약금 산정은 “위약금=이용월수×이용기간 이용요금-약정기간 이용요금)” 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이용기간 할인액은 서비스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홈서비스의 경우 고객 가입 시 청구법인이 사은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개통일 이후 실사용기간 1년 이내 해지시 가입시 받은 사은품에 대한 할인 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사은품관련 위약금은 ‘위약금=사은품가액×(365-실사용일수)’의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3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은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3.13. 선고 81누412 판결,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같은 뜻임). 그러나, 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이 이용자들에게 이동전화․인터넷 등 통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이용자들과 일정기간 이상 사용할 것을 약정하는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그 통신용역의 대가인 요금의 일부를 할인하였다가 이용자들이 의무사용약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고, 그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중도 해지 시점까지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던 금액의 합계액에 의무사용약정을 개시한 때로부터 중도해지한 때까지의 기간을 고려한 위약금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쟁점위약금의 원인과 그 산정방식에 비추어, 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이 이용자들에게 이동전화 등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인 통신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 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기존에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던 이동전화 등 통신용역 대가의 일부이자 이용자들의 중도 해지에 따라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쟁점위약금이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한 금액의 총액이 아니라 위약금 할인율 등이 반영된 것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보기 어렵고, 쟁점위약금의 산정방식에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 해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