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연부연납 자진납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이 연부연납 자진납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 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 ~⑤ (생 략)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1) 청구인은 2015.9.2. 직계존속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것과 관련하여 2015.12.31. 2015.9.2.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자진납부할세액 OOO원에 대하여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6.3.22. OOO과 같이 이를 허가하였다. (2) 처분청은 2016.11.24. 청구인에게 자진납부서를 동봉한 증여세 연부연납 납기(2016.12.31.)도래에 대한 안내(신고분)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7.1.2. OOO원을 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17.2.27. 연부연납가산금이 OOO원(이하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이라 한다)만큼 과다하다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7.3.31. 각하결정을 하였다.
(4) 청구인은 2017.4.12. 쟁점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하여 국세환급금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7.5.11. 이를 거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연부연납 자진납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점, 청구인이 2017.4.12. 처분청에 한 국세환급금(쟁점연부연납가산금)신청은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