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당초 증여세 기한 후 신고시 2013.6.24.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 기한 후 신고시 2013.6.24.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7.31. 증여세 기한 후 신고시 ‘위 증여 재산(현금 OOO원)은 증여인 이OOO의 소유인바, 금번 이를 수증인인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후일을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하여 보관한다’고 기재된 증여계약서(2013.6.24.)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에 따른 증여재산가산액(이하 “재차증여가산액”이라 한다)이 OOO원으로 기재된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우리 원에 위 증여계약서와 다른 내용은 동일하나 증여재산이 현금 OOO원 으로 기재된 증여계약서(작성일자 및 모사 전송일자는 각각 2013.6.24. 및 2015.8.2*.로 기재되어 있고, 수신번호는 OOO) 및 재차증여가산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증여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 증권계좌의 거래원장상 주식 매수내역(기준일: 2013.1.1.~2013.12.31.)은 아래 <표>와 같고, 동 원장에는 종목번호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선택한 종목번호에 대해서만 출력된 내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6.24.자 증여계약서상 증여재산가액인 현금 OOO원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 기한 후 신고시 2013.6.24. 부친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