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427 선고일 2017.09.27

처분청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ㆍ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5.8.26. 사망함에 따라 다른 상속인 등과 함께 재산을 상속받고 2016.2.29. OOO과 같이 청구인 등 OOO을 공동상속인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액 OOO원을 가산하여 2016.5.9. 청구인 등에게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6.7.28.부터 2016.10.27.까지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한편, 피상속인의 혼외자 OOO은 인지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를 들어 2016.7.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OOO지방국세청장은 2016.8.25. OOO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2016.11.4. OOO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재조사를 종결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경정한 후 청구인 등이 신고한 상속세액에서 OOO원을 감액하여 2016.11.10. 청구인에게 2015.8.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면서 OOO 내역과 같이 청구인 등OOO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납부할 상속세액 중 전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청구인이 사전증여․상속받은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등을 경정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 외의 수증자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2017.2.20.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 사유는 이의신청에서 심리한 내용이고 상속세 결정통지로부터 90일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2017.4.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개시일에 근접하여 사전증여받은 수증자와 법정상속인 사이에 납세의무의 차이를 인정할 만한 본질적 차이가 없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수증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약 OOO원으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OOO원을 상회함에도 상속인에게만 상속인 외의 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까지 합산한 후 상속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산출한 증여세액만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및 과세형평 등에 위배되므로 납부할 상속세액 중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전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청구인이 사전증여․상속받은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등으로 경정함이 타당하고, 한편, 처분청은 상속세 결정통지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가 제기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신고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 취지는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금액 자체를 OOO원으로 감액하여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이지 확정된 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만을 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상속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법정 상속인만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상속인들의 재산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수증자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통지와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단지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만의 변동만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결정통지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법정 상속인 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수증자도 이 건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납부할 상속세액 중 총 상속재산 등에서 청구인이 실제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연대납부세액 등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수증자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 지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각 호 생략)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제2호의 경우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각 호 생략)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③ 법 제3조 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은 2015.8.26.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2016.2.29. OOO 내역과 같이 OOO을 상속인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무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5.9.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무납부통지하였다. (나) OOO은 2016.7.14. 피상속인의 혼외자로 인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6.8.25. 재조사 결정을 거쳐 2016.11.4. OOO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재조사를 종결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의 사전증여재산을 당초 OOO원으로 경정한 후 청구인 등이 신고한 상속세액에서 OOO원을 감액하여 2016.11.10. 청구인 등에게 2015.8.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면서 OOO 내역과 같이 청구인의 연대납부의무한도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을 위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17.2.2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7.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aaa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 등을 살펴보면 이 건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아닌 동 상속세에 대한 청구인의 연대납부의무세액 또는 연대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처분청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행위’를 경정청구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위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의 경정 청구를 같은 법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처분청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일(2 016.11.10.)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2017.2.20.)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상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②, ③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