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423 선고일 2017.11.07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제2차 납세의무 및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등의 실제 회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보이는 점, 명의신탁에 있어서 암묵적인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하기 어렵고, 명의도용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06.1.31. 설립하여 OOO에서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2.19.부터 2017.1.27.까지 쟁점법인 주주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2006.2.2. 쟁점법인의 설립시와 2009.7.3. 유상증자시 쟁점법인의 주식을 OOO(청구인의 배우자)과 OOO(청구인의 사위)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규정 적용대상으로 보고, 2009.7.3.과 2015.1.27. 청구인의 아들인 OOO에게 양도를 가장하여 증여한 후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누락하였으며, 2015년에 OOO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이자를 OOO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5.10.~2017.5.12. OOO 등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고, 2017.5.12. 청구인을 동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여성용 가방 및 신발(부츠)을 제조하여 홈쇼핑 회사에 납품하는 업체로, 자체 생산공장은 두고 있지 않으나, 원재료인 가죽 원단 등을 매입하여 1차 재단공장(OOO)에서 가죽을 재단하고 2차 재갑․재봉공장에서 가죽을 구두 외피(갑피)로 가공(쟁점거래처)하여 최종적으로 조립공장(OOO)에서 위 갑피와 별도 공장(OOO)에서 생산된 신발밑창을 조립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자매회사인 청구외 (주)OOO와 갑피가공 거래가 있던 OOO로부터 쟁점거래처 등 2개 업체를 운영한다는 OOO를 소개받아 쟁점거래처에 갑피 임가공을 의뢰하게 되었고, 가공을 마친 갑피가 OOO에 정상적으로 입고된 사실을 확인한 후에 대금을 입금OOO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OOO와 OOO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종 제품의 생산을 위한 신발밑창의 구매(세금계산서 수취) 및 임가공 대금 지급 내역도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통상적인 상거래절차에 따라 OOO가 쟁점거래처의 실제 운영자로서 갑피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를 가공거래라 판단하는 근거로 쟁점거래처 운영자 OOO에 대한 형사판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도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은 아니고(즉, 공급하는 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라는 문제만 존재함), 이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소명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갑피가공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으며, OOO의 1차 재단 가죽이 (갑피용역 제공 사업자가 누구이든지) 공장에 입고되어 2차 가공되고, OOO이 가공된 갑피를 사용하여 완제품으로 만들어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거래가 실재하는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만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사판결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이해하여 OOO가 한 위장거래의 선의의 피해자인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 불공제는 물론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처분까지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1) 청구인이 OOO 등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법인설립을 위하여 배우자 등을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법인을 설립할 당시인 2006년은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 3인 이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시기가 아닌 1인 발기인만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했던 시기이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분증 등을 소지하면서 업무처리를 하였으므로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수탁자들이 배우자와 사위로서 언제든지 말을 맞출 수 있는 가족이고, 명의도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OOO 및 OOO은 쟁점법인의 등기 임원(이사 및 감사)으로 인감증명서, 신분증 및 도장을 청구인에게 맡겨서 일처리를 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명시적․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게 급여 등 비용처리한 사실이 없고, 이익잉여금의 배당금 지급 사실이 없는 점을 들어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 OOO를 2009.7.3. 및 2015.1.27. OOO주씩 양도를 가장하여 아들인 OOO에게 증여하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액면가로 기재하여 증여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다. (나) 쟁점법인은 사내에 언제든지 배당이 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아래와 같이 유보되어 있었고, 명의수탁자인 OOO, OOO으로 배당을 실시할 경우에 부담하는 소득세율(6%~24%)이 청구인의 소득세율(35%)보다 저율구간에 해당하므로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OOO에서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영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조사청이 2016.12.19.부터 2017.1.27.까지 OOO 등에 대하여 실시한 자금출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서면확인 당시 2006년 법인 설립시 및 2009년 유상증자시 배우자 OOO 및 사위 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소명하였고, 2006.2.2. 쟁점법인 설립시 및 2009.7.3. 유상증자시 배우자 OOO 및 사위 OOO 명의로 주식을 취득 및 증자하면서 그 취득 및 증자대금은 청구인이 납입하였으며, 2015.1.27. OOO 주식 OOO주를 OOO에게 명의변경한 것이나, 2015.2.10. OOO 주식 OOO주를 청구인에게 환원하면서 양도․양수대가의 정산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보유 중이던 쟁점법인의 주식을 2009.7.6., 2015.1.27. OOO에게 명의 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한 것으로 소명함에 따라, 처분청은 OOO의 주식 수증 및 OOO 보유 2015년 주식 가치 상승분(특정법인을 통한 이익 수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제출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청구인 등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의 변경내역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고,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대표이사 차입금 잔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당좌대출이자율(8.5%)로 계산한 이자OOO를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조사청이 OOO 등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등의 동의 없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OOO과의 휴대전화 문자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2001.11.19. 청구인의 자 OOO와 혼인하였다가 2014.1.28. 이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에서 2006.1.31. OOO원, 2009.7.9. OOO원을 출금하였고, 2009.7.6. 법무사에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17.5.24.자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쟁점법인의 설립요건을 위하여 배우자 및 사위를 주주로 등재하였고, 명의수탁자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1인 발기인만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도록 상법이 개정된 이후에 설립되었는바, 법인설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및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등의 실제 회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명의수탁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와 사위로서 이 건 명의신탁에 있어서 암묵적인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하기 어렵고, 명의수탁자들이 명의도용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