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해외SPC 및 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수취하고 국내 차명계좌로 반입한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서-3421 선고일 2018.08.02

청구인이 설립한 SPC는 외견상 그 주주 및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서 과세관청이 그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외원천소득을 SPC로 송금했다가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일련의 연속적 행위로서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지분을 100% 보유(2000년경 투자)한 OOO 소재 법인 OOO”라 한다]는 2006.2.1.~2007.3.23.의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미화 OOO달러를 OOO 한다)의 싱가포르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 중 OOO달러는 2006년 2월~2007년 1월 OOO 한다)의 싱가포르 은행 계좌로 송금되어 채권 등에 투자되었다가, 이후 2012년 1월까지 투자금 및 투자수익 총 OOO이라 한다)의 싱가포르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외 OOO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이상과 같이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대여금의 형식으로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청구인의 아들인 OOO의 국내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계좌 간 이체 내역은 다음 <그림>과 같다. OOO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년 11월 청구인, OOO, 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청구인에게 위 거래와 관련하여 해외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은닉 등 종합소득세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17.1.19.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2017.3.12.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청은 조사 과정에서 싱가포르와의 정보교환OOO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및 계좌개설 내역 회신)을 통해 청구인이 위 OOO의 주주로서 해당 계좌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OOO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청구인이 2006년 2월~2007년 3월의 기간 동안 OOO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 OOO, 이하 “이 건 배당소득”이라 한다) 및 위 세 개 법인의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합계OOO원, 이하 “이 건 금융소득”이라 하고, 이 건 배당소득과 합하여 “이 건 과세소득”이라 한다)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40%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7.4.6. 청구인에게 다음 <표1>와 같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OOO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과거 OOO 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IMF 사태 등으로 어려웠던 회사를 위해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을 하였고, 결국 회사의 부도로 인해 수백 억원의 국내 자산을 잃는 것은 물론 거액의 보증 채무를 떠안게 되어, 더 이상 국내에서 정상적 사업 및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없어 1998년경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연대보증 당시 설정받은 근질권을 실행하여OOO 인수한 후, 이를 기반으로 2000년경 OOO를 설립하고 OOO라 한다]를 인수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6년경 의류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대규모 시설투자 등)를 계기로 고국에서 사업상 재기하겠다는 마음으로 2006년 6월 OOO달러)하고 한국으로 귀국했다(그 후로 대한민국에서 재기를 꿈꾸며 도모했던 많은 사업과 투자들이 실패로 돌아가, 결국 해외에서 벌어 한국으로 반입한 돈 약 OOO억원까지 많은 부분이 소실된 상황임). 청구인은OOO를 운영하는 동안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OOO 불안정한 금융환경과 정세 불안으로 2000년경부터 동 수익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투자대행사 와의 계약을 통해 싱가포르에 투자하게 되었는바, 투자대행사는 OOO 설립․인수하고 수입금액을 다음 <표2>와 같은 동 OOO의 싱가포르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운용 및 관리하였다. OOO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위 보유 계좌를 통해 OOO로부터 수령한 이 건 배당소득과 투자대행사의 회사채 등 투자에 따라 발생한 이 건 금융소득의 합계는 다음 <표3>과 같다. OOO

(2)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국내 체류 일수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는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은 1998년경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후 2006년 6월경까지 주로 해외에서 거주하며 OOO를 설립하여OOO)를 운영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국내체류 일수는 당시 청구인이 형사재판 절차상의 필요로 국내에 입국한 후 그 선고기일까지 출국을 미룰 수밖에 없었기에 불가피하게 체류 일수가 늘어났던 것에 불과하다(당시 위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됨). 즉, 청구인은 형사재판 참석차 잠시 입국하여 체류하던 당시에도 국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200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회사설립을 통한 투자 및 경영 등 청구인의 경제활동은 오로지 해외에서의 활동에 국한된 것이었을 뿐인바 1), 이 건 과세소득은 모두 청구인이 비거주자였을 당시 내지는 청구인이 오로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기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과세소득 자체가 국내와는 단절된 것으로 생각하여 미처 이를 국내에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법률상 가족(배우자 OOO)의 국내 체류 일수가 상당하므로, 이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여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0년대 말부터 배우자인OOO와 완전히 별거하여 OOO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OOO과 함께 1998년경 미국으로 건너가OOO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OOO)과 함께 미국에서 2006년까지 거주하였는바, 청구인은 실제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고, 적어도 청구인은 스스로를 비거주자라고 생각했으므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무신고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명의의 해외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국외소득을 은닉’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국외소득을 국내에 반입’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판례 및 학계의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에서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무신고 가산세에서의 부정행위(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및 조세범 처벌법상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는 모두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허위의 고지를 함에 그치는 경우에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사전소득은닉행위 등 적극적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무신고뿐만 아니라, 허위의 신고 또는 허위의 고지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처분청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파악하고 있는 청구인의 행위는 ① OOO 명의로 이 건 과세소득을 수취한 행위와 ② 해외 금융계좌의 외화를 국내에 차명계좌를 통해 반입한 행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청구인은 단순히 국외소득에 대한 세법상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단순 무신고)에 불과할 뿐, ① 또는 ②의 각 행위, 혹은 ①과 ②의 일련의 행위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우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무신고 행위는 단지 비거주자로서의 국외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가 없다고 오해(법령상 무지)한 것에서 비롯된 것인바, 이 건 과세처분 대상의 대부분은 2006년 및 2007년 귀속 소득으로서, 1998년경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2006년 6월경까지 해외 거주)한 청구인은 비거주자였을 때 발생한 위 소득에 대해 국내와 단절된 것으로 생각하여 미처 국내에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연대보증 등으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었고, 그 금액이 NPL(부실채권, Non Performing Loan)화 되어 여러 경로로 거래되는 등의 사정으로, 2006년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소득을 과세관청에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으며, 실제로 청구인이 수년 전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다가 즉시 압류되기도 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재산․소득을 노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OOO의 해외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국외소득을 수취한 행위(①)와 관련하여, 단지 OOO를 설립하여 해외투자 등을 하고 그 소득을 OOO 명의로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비거주자였을 당시 국외소득취합 및 투자운용 등의 목적으로 OOO를 설립하여 그 계좌로 국외소득을 수취한 청구인에게 해외재산을 은닉할 ‘의도’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전소득은닉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1. 기본적으로 OOO를 이용하여 투자 등 활동을 통해 국외소득을 수취하였다는 것만으로 ‘사전소득은닉행위’라고 할 수 없고, 싱가포르에서 금융투자를 하면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직접 할 수도 있고, 금융회사의 소개에 따라 “Nominee 서비스”라는 서비스(서비스 내용에 주식 신탁도 포함)를 이용하여 대표자 명의를 빌려 투자를 할 수도 있으므로, 결국 OOO 설립이나 Nominee 서비스 이용은 싱가포르에서 금융투자를 하는 방법 선택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OOO의 싱가포르 은행 계좌로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기 시작한 2004년경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도 아니었고, 당시는 한국에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기 훨씬 이전의 시점일 뿐 아니라, 청구인은 각 운용목적에 따라 계좌를 분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적이라는 투자대행사의 조언을 듣고, 2004년경 국외소득 취합목적(Wingrace) 및 투자운용목적(Star Asia)으로 OOO를 설립하여 각 계좌를 개설한 후, 2006년경에는 국내송금 및 운영관리목적으로OOO을 인수하여 계좌를 개설한 것인바, 위 각OOO계좌 개설 과정에서 청구인은 모든OOO 계좌에 본인을 실질적 수익자(Beneficiary Owner)로 기재하고 서명·등록까지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해외재산을 은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하여, 법원은 “오늘날 조세피난처에 설립된OOO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하는 법규가 없고, 조세피난처의OOO를 이용한 투자행위는 합법적인 행위인 점,...(중략)..., 이 사건 각OOO보유 계좌의 실질적 수익자(Beneficial Owner)는 피고인1로서, 해외 금융계좌 개설 시 그 인적사항이 제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OOO를 이용하여 주식을 양도하거나 배당을 받은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을 넘어서는 불법적인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5.12.15. 선고 2015노2486 판결, 같은 뜻임)고 하여,OOO를 이용한 투자행위를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행위로 전제하였고,OOO계좌의 실질적 수익자가 피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조세심판원 역시 “단순히 차명으로OOO를 설립하여 중계무역 등의 거래를 하고, OOO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발생한 소득을 관리한 후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관청에 대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기타 이에 준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3서4592, 2015.3.3., 같은 뜻임). 나아가 대법원은 OOO의 설립 및 국외소득 수취행위와 행위자의 ‘은닉 의도’ 간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 법인과 거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특히 비거주자 시절에OOO를 설립한 경우 국내 소득세 납부의무도 없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도10513 판결, 같은 뜻임)고 보았고, 또한 “OOO 설립에 사업상의 목적이 있었다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거래구조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도3411 판결, 같은 뜻임)고 판단하였다. (다) 청구인이 해외 금융계좌의 외화를 국내에 차명계좌를 통해 반입한 행위(②)는 대부분 각 연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의 행위로서 애초부터 ‘사전소득은닉행위’를 구성하지 않고, 나아가 청구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해보더라도 이를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에게 ‘적극적인 소득 은닉의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우선, 청구인의 행위는 애초부터 ‘사전소득은닉행위’ 해당 요건이 결여되어 있다.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고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 직접적인 포탈의 수단이 되는 것이어서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와 함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기수에 이르게 되는바 1), 무신고 행위와 함께 부정행위를 구성하는 ‘사전소득은닉행위’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무신고 이전 또는 적어도 무신고와 동시에 발생해야 하고 그 이후의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기수 이후의 행위로서 ‘사전소득은닉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다. 1) 그런데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 OOO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국외소득은 대부분 각 소득세 신고기한(5월 31일) 이후에 이 체된 것들인바 그 자체로 ‘사전소득은닉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다.

2. 청구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조세포탈의 의도’ 하에 행하여진 것도 아니다. 청구인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채무 및 이에 따른 재산압류의 위험 등으로 인해 단순히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아들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였는바, 아들 OOO 명의의 계좌로 국내에 반입한 행위에 조세를 회피할 의도는 없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재산·소득의 은닉이 사전소득은닉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차명계좌의 사용이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을 반복하는 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다거나, 차명 계좌의 예입에 의한 은닉에 있어서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입금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 사전은닉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반복하여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도1504 판결 등, 같은 뜻임), 기본적으로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 하여 그 차명계좌 이용행위만으로 구체적인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이는 최근 다수의 판결(대법원 2017.4.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아들 OOO 명의의 계좌로 국외소득을 송금한 후 회사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거나 대여하였을 뿐, 여러 곳의 차명 계좌에 분산 입금 또는 순차적으로 차명계좌에의 입금과 출금을 반복한 사실이 없고,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을 반복한 사실도 없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만큼의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를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어디까지나 직계비속인 친아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인바, 언제든지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조사청으로서는 이를 곧바로 인지할 수 있으므로 은닉의 효과가 현저하지도 못하여, 이를 도저히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만일 청구인이 차명을 사용하여 재산․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다면 손쉽게 관계를 추적할 수 있는 아들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를 이용하고, 순차 입금과 출금을 반복한다거나 자주 명의를 바꾸었을 것이지만, 청구인은 다만 불상의 채권자로부터 압류되는 것만을 방지할 의도였기 때문에 수년간 변동 없이 아들 명의 계좌만을 이용해왔는바, 이러한 사실 자체가 청구인에게 ‘적극적인 소득 은닉의도’가 없다는 점에 대한 방증이라고 할 것이다. (라) 이상의 논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①OOO명의로 배당 등 금융소득을 수취’하여 ‘② 해외 금융계좌의 외화를 국내에 차명계좌를 통해 반입’한 행위를 전체로서 일련의 하나의 행위로 보더라도, 각 행위는 모두 보증채무 부담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 청구인이 소득을 은닉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나아가 ① 행위와 ② 행위 각각을 ‘사전소득은닉행위’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전체로 평가한다고 하여 ① 행위와 ② 행위가 새삼 위법해진다고 하기 어려우며, 달리 ① 행위와 ② 행위가 결합됨으로써 위법성이 가중되는 경우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결국 ① 행위와 ② 행위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이를 적극적 소득은닉행위 내지 사전소득은닉행위라고 할 수 없다. (마) 위의 내용에 대한 조사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우선, 처분청은 외견상으로 OOO의 대표자 등이 청구인과 상관없는 신탁회사 등으로만 나타날 뿐이어서, 처분청이 싱가포르 과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OOO 은행계좌의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OOO의 계좌를 제외한OOO계좌의 경우 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처분청에 대해 조사 중지를 요청한 후 청구인 본인이 직접 해외로 출국하여 2~3개월 가량 관련 금융자료를 수집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처분청이 비로소 해당 계좌의 존재 및 상세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인바, 처분청의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처분청은 Nominee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싱가포르 은행을 통한 투자가 가능하고, 싱가포르 과세당국의 정보교환 회신 없이는 OOO은행계좌의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싱가포르 및OOO의 법령상 Nominee 서비스는 합법적인 것이고, 이를 이용할 경우 해외 자산 이전․취득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업체 국가에 법인 설립을 통한 사업행위가 보다 수월한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싱가포르나 홍콩의 금융회사에서는 널리 이용되는 보편화된 투자 방법인바, 이러한 제도적 장점 및 금융회사의 권유(홍콩 OOO)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의 청구인 계좌를 사용하여 투자를 했어야 한다는 처분청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OOO 소득을 이전할 목적으로 싱가포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였던 2004년은 청구인이 해외에서 거주하며 해외사업을 처분하고 국내로 돌아올 계획이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2004년 싱가포르 계좌의 개설은 국내 세무신고와 전혀 관련이 없었고, 국외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할 의도나 목적이 없는 정상적인 금융거래였던 것이다. 오히려 청구인은 투자대행사의 권유로 2004년 청구인 본인 명의의 싱가포르 계좌를 개설하였고, 그 후 투자대행사가 각 자금운용목적에 따라 계좌를 분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적이라는 조언을 하여 같은 해에 청구인 본인을 실질적 수익자(Beneficiary Owner)로 기재하고 서명·등록하여 국외소득 취합목적의OOO계좌와 투자운용목적의OOO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2006년에 이르러 국내송금 및 운영관리목적으로 OOO 계좌를 개설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2004년OOO의 소득을 이전할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계좌를 개설하면서 청구인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가장 먼저 개설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국외소득 및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싱가포르 계좌를 개설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OOO 계좌는 자금의 운용목적에 따라 각 계좌를 분리하여 개설한 것일 뿐이고, 개설 당시 청구인 본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기재하고 서명·등록함으로써 처분청이 해외계좌 조회 시 청구인이 계좌의 소유주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싱가포르 계좌는 모두 청구인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라고 보아야 하고, 국외소득 은닉 목적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

3. 한편,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면,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191 판결은 피고인이 OOO를 설립하여 마치 OOO가 거래 중개를 하는 것처럼 거래단계를 조작함으로써 OOO에 이익을 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3개의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발생한 이익금을 다시 약 8개의 차명계좌로 입·출금 반복하면서 이를 분산·관리하여, 타인 명의로 개설한 주식 위탁 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마치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세무당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 능 하게 하고 아무런 신고 없이 위 기간을 도과시킨 사안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도9871 판결은 피고인이 러시아 무기수출업체로부터 수령할 무기중개수수료 수입을 외부에서 파악하지 못하도록 회계처리를 하지 않기로 동업자와 모의한 후, 무기중개거래를 베트남 무기중개사업으로 위장한 후 중개수수료도 미국에 차명으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수령하는 등의 행위를 한 다음, 그 무기중개수수료 수입을 누락한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소득을 신고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위 판례들은, ‘투자대행사와의 계약을 통해 청구인이 실질적 소유자인 싱가포르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운용 및 관리하였을 뿐, 여러 곳의 차명 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적으로 차명계좌에의 입금과 출금을 반복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의 경우와는 그 상황이 전혀 달라 이를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처분청은 이 건 과세소득 수취 행위와 동 소득의 국내반입 행위는 그 시기상 일련의 연속적인 행위로 보아야 하고, 이를 구분하더라도 이미 2006년부터 차명을 이용한 국내반입이 이루어졌으므로 충분히 ‘사전소득은닉행위’를 구성한다는 입장이나, 이 건 과세소득 등의 수취 행위는 수동적으로 배당 등의 소득을 수취할 뿐인 행위로서 부작위에 가까운데 반해, 국내반입 행위의 경우 청구인의 이체행위라는 작위가 개입된 행위여서 그 행위의 성격이 전혀 다르고, 그 기간 역시 차이가 있어(금융소득 수취: 2006년 2월~2007년 3월 / 국내반입 행위: 2006년 9월~2012년 1월) 이를 하나의 행위 혹은 일련의 연속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무신고 행위와 함께 부정행위를 구성하는 ‘사전소득은닉행위’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무신고 이전 또는 적어도 무신고와 동시에 발생해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국내 차명계좌를 통해 반입한 외화는 모두 2006년 2월~2007년 3월에 이미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므로, 적어도 2008.5.31.(2007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는 위 소득에 대한 ‘사전소득은닉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가사 이후의 청구인의 해외소득의 국내반입 행위가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중 2008.6.1. 이후 반입된 금액들은 애초부터 ‘사전소득은닉행위’ 해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5.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변제능력이 충분하였음에도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국내반입행위를 하였음을 문제 삼고 있으나, 동 채무는 어디까지나 청구인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도의적 차원에서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에 기인한 것이지 청구인에게 원천적 책임이 있는 채무는 아니었고, 실제 1998년 위 회사의 부도로 청구인의 국내 자산은 경매 등 강제집행되었으며(이로써 제3자의 채무를 상당 부분 본인의 재산으로 변제한 결과가 되었음), 청구인은 수년 전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였다가 즉시 압류된 사실도 있는 등 청구인에게는 본인 명의의 재산 및 소득을 노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해외소득을 국내에 차명계좌를 통해 반입한 행위에는 충분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바)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20%의 가산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출입국주민등록등본 및 출입국 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말소된 사실 없이 조사 당시까지 계속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비거주자였다고 주장하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의 국내체류일수가 거주자로 볼 만큼 상당한바,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주로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가족 역시 주로 국내에 거주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소득 신고 의무가 있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관련하여, 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1695 판결 등은 어떤 개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에서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에 있었으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및 아들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 주장하나, 세법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법률상 가족관계를 기본 전제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가족으로 인정된 예는 없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OOO 및 그 자녀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OOO은 미국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국내에 주민등록되어 주소를 몇 차례 이전한 사실이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상 나타나고, 이 건 과세기간 중 국내에 상당한 정도의 부동산을 보유(2005년, 2006년 부동산 취득)하고 있었는바, OOO 역시 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OOO명의의 해외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국외소득을 은닉하고, 차입금을 가장하여 차명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는바, 이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보증채무가 과다하여 본인의 실명거래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아들 OOO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으므로 조세 포탈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6년 이후 국내에 반입한 자금은OOO원에 상당하는바, 청구인은 보증채무 등(판결문상 채무는 2006년 약 OOO원 정도)에 대한 변제 능력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변제 없이 국외소득 등을 차명으로 국내에 반입한 것이므로, 보증채무의 존재가 청구인의 차명계좌를 통한 국외 자금 반입에 있어서 조세포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10년부터 OOO로부터 받은 기타소득에 대하여서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 소득을 노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은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조사 단계에서 처분청에 이 건 관련 계좌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던 점을 들어 청구인의 조세포탈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5년 11월 경 청구인, OOO, 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OOO이 2006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OOO과 OOO 이상의 외화자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를 정상적 차입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청구인에게 OOO의 실체에 대하여 수차례 소명을 요구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알 방법도 없다면서 거짓으로 일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싱가포르 과세당국에 OOO 계좌에 대한 정보교환 요청을 하여 2016년 5월 관련 자료를 회신받아 이를 바탕으로 OOO 계좌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고, 그 때에 이르러서야 청구인은 2016년 10월부터 해당 계좌거래내역에 나타나는OOO 및 OOO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이 건 과세소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인바, 청구인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 이 건 관련 계좌의 내역이 밝혀졌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청구인은OOO의 경우 2004년경,OOO의 경우는 2006년경 싱가포르 은행 계좌를 개설하였고, 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2006.2.1.~2007.3.23.의 기간 동안 OOO로부터 OOO러를 수취하였는바, 계좌 거래내역상 2005년 이후 거래가 나타나고 청구인이 OOO를 인수하기 이전에는 OOO로부터 배당소득이 지급된 사실이 없 었으며 청구인의 관련 진술도 이와 부합(“ OOO를 인수하였음”)하는바, 청구인은 이 건 배당소득 등을 수취할 목적으로 OOO 인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OOO를 이용한 투자행위는 합법적인 행위라는 점에 기초하여 이 건 과세소득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를 이용한 투자행위에 의해 배당소득을 수취한 것이 아니라, OOO 및 OOO에 대한 투자소득의 수취를 목적으로 OOO의 계좌를 이용한 것인바, 이는 배당소득을 차명으로 수취하고자 한 것으로서 명백히 이 건 배당소득을 은닉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나아가 차명으로 은닉한 이 건 배당소득을 기초로 하여 발생한 이 건 금융소득 역시 포탈소득에 해당함은 당연하다. 더욱이 이 건 과세소득을 수취한 OOO들은 주식을 신탁하고, 대표자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이 그 소유주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를 Nominee 서비스라 하며 투자 당시 선택 가능한 서비스의 일종임을 주장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굳이 해당서비스를 선택하지 않고도 싱가포르 은행을 통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이미 해당은행에 청구인의 계좌가 존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는 이 건 과세소득을 은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구인은OOO의 싱가포르 은행 계좌에 본인이 수익적 소유자(OOO로 등록되어있는 점을 들어 해외재산을 은닉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나, 외견상으로는OOO의 주주 및 대표자 등이 청구인과 전혀 상관없는 신탁회사, 관리법인으로만 나타날 뿐이고, 처분청으로서는 OOO 싱가포르 계좌에 대한 정보교환 요청에 따른 싱가포르 과세당국의 회신이 없었다면 OOO의 싱가포르 은행 계좌의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OOO의 수익적 소유자로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포탈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계좌 개설 당시에는 싱가포르와의 정보교환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청구인은 OOO명의의 싱가포르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이 건 배당소득을 수취·은닉한 후, 이를 다시 다른 법인인 OOO 명의의 계좌로 옮겨 투자활동을 통해 이 건 금융소득을 발생시켰는바, 이 역시 포탈소득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청구인은 이렇게 발생시킨 이 건 과세소득을 또 다른OOO명의의 계좌를 거쳐 국내에 반입하면서, OOO과 아들인 OOO에게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바, 청구인은 여러 단계 자금 이체 과정을 거쳐서 차명으로 국내에 소득을 반입하였고, 국내로 계좌이체 시OOO의 중개를 거치도록 하여 입금국가가 미국으로 표시되게 하는 등 의도적인 은닉행위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배당소득을 OOO의 계좌로 수취하여 투자활동 등에 활용한 행위와 해당 자금 등을 국내에 차명으로 반입한 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보는 것을 전제로, 국내반입 행위에 대해 사전소득은닉행위 해당 요건이 결여된 것이라 주장하나,OOO 계좌를 이용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취는 2006년 2월부터 2007년 3월 사이에 이루어졌고, 이 중 일부자금의OOO계좌로의 이전은 2006년 2월부터 2007년 1월에 이루어졌으며, OOO 계좌를 이용한 국내로의 반입 역시 2006년 3월부터 시작되었는바, 이는 일련의 연속적인 행위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다 또한, 청구인은OOO명의로 배당 등을 수취’한 행위는 수동적 수취에 불과한 부작위에 가까운 행위라 주장하나, 청구인 소유의 OOO에서 배당 등으로 정산된 금액이 OOO 계좌로 직접 이체(송금)되었음이 확인되는 이상 이는 단순히 금융소득을 수취하는 수동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배당소득을 수취함에 있어 본인의 명의를 고의로 숨기고자 한 작위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 설령 청구주장대로 국외소득을 국내에 차명으로 반입한 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본다 할지라도, 이미 2006년부터 차명을 이용한 국내반입이 이루어진 소득에 대해 신고기한(각 연도 익년 5월 31일) 이후에 반입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사전소득은닉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 건 배당소득을 수취한 행위가 적극적인 은닉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무신고 행위 이전에 ‘사전소득은닉행위’가 이루어졌음이 분명하고, 2008.6.1. 이후 국내 계좌에 반입된 금원이 ‘사전소득은닉행위’ 해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원용한 대법원 판례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3.6.13. 선고 2013두3511 판결은 망인이 차명으로 관리한 각 계좌는 모두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각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해당 귀속연도에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점,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이루어진 점, 차명계좌 명의인이 망인과 부부 사이여서 당시 소득세법상 자산소득을 합산 신고하였으므로 차명계좌가 아니었을지라도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에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차명계좌 개설 및 예금관리 행위에 대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보지 않은 판례로서, 과세소득에 대하여 어떤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이 사건과는 전혀 다른 경우이고,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2두13214 판결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훨씬 이전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한 판례로, 과세소득이 발생한 후에 이를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에 반입한 청구인과는 그 사실관계가 상이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해외 OOO 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수취하고 국내 차명계좌로 반입한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2007.1.1.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5)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출입국 내역상 2000년~2006년 당시 청구인의 법률상 가족의 국내 체류 일수는 다음 <표4>와 같고,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OOO의 국내 체류 일수는 <표5>와 같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미국OOO) 자동차면허증(2006년경) 사본상 OOO과 청구인의 현지 주소(BOX ****, OOO)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였던 OOO는 2006년 당시 청구인과 사실상 이혼상태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표6>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다) OOO의 2002년 이후 국내 전입변동사항 및 2006년 기준 부동산보유내역은 다음 각 <표7> 및 <표8>과 같다. OOO (라) 이 건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조사 당시 전체 OOO만달러 포함)를 지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을 이유로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이를 다투고 있지 않다. (마) OOO명의로 각 개설된 싱가포르 은행 계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OOO계좌의 개설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은행에 제출된 OOO(2004.6.21.)의 내용은 다음 <표9>와 같고, 동 계좌에는 2006~2015년 신용이자(credit interest), 이자 (interest), 채권(coupons), 배당(dividends) 등 합계 OOO원이 입금되었다. OOO

2. OOO계좌의 개설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은행에 제출된 OOO(2006.2.13.)의 내용은 다음 <표10>과 같고, 동 계좌에는 2006~2014년 이자(interest) 합계 OOO원이 입금되었는바, 이 중OOO은 2007년 4월~6월에 발생하였고, 그 외 대부분의 입금액은 월 OOO만원 수준이고, 2009년 이후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월 OOO원 수준)으로 나타난다. OOO계좌의 개설과 관련하여 동 계좌의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OOO(서명일: 2004.6.24.)]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11>과 같고, 동 계좌에는 2006~2008년 이자(interest) 합계OOO원 외에는 대부분 월 OOO원 수준의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청구인의 주요 진술 내용(2016.11.3. 및 2017.2.1.)은 다음 <표12>와 같다. (사) 그 외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의 OOO 설립 관련 자료로서, 권리질권설정계약공정증서(1998.1.20.) 및 질권설정계약서(날짜 없음)에 따르면, 채권자는 청구인, 채무자는 OOO)로 하여OOO억원의 채권이 존재했는바, OOO, 장부가액)이 질권 설정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보증 채무와 관련하여, OOO지방법원은 청구인을 비롯한 피고들로 하여금 OOO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OOO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최ㅇㅇ, 김ㅇㅇ)에게OOO원 및 관련 비용(연 25%)을 지급하도록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0.5. 선고 OOO판결(대여금)]하였고, 또 다른 사건에서 OOO법원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OOO주식회사 등과 연대하여 OOO주식회사에게 OOO원 및 관련 비용(연 14%~25%)을 지급하도록 판결[OOO 판결(대여금)]하였다.

3. 청구인은 2001년도OOO) 회사개요 자료 를 제출 하였고,OOO의 재무보고서(2001~2006년)에 따르면 동 법인의 연도별 매출 및 당기순이익은 다음 <표13>과 같이 나타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납세자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지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1695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06년 이후의 국내체류일이 1년에 183일을 초과(2006년 220일)함은 물론 그 이전에도 2001년과 2005년을 제외하면 약 20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법률상 가족들도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판단함에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게까지 이를 확장․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6년 및 그 이후의 기간 동안 거주자로서 이 건 과세소득에 대해 국내에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납세자가 단지OOO 설립하여 해외투자 등을 하고 그 소득을OOO의로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비거주자였을 당시 국외소득 취합 및 투자운용 등의 목적으로OOO계좌로 국외소득을 수취한 것은 사전소득은닉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Nominee 서비스를 사용하여 자기가 아닌 다른 법인을 주주 및 대표자로 한 3개의OOO의 명의로 해외(싱가포르)에 계좌를 개설한 점, 이 중 자금 등 투자운용 목적으로 사용된OOO명의의 계좌는 대부분 외화의 입․출금 용도로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적어도OOO의 설립․인수는 동 명의의 해외계좌 개설을 통한 해외소득 은닉 외에는 다른 목적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설립한OOO 외견상 그 주주 및 대표자가 청구인과 무관한 자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싱가포르 은행 계좌 개설 당시에는 우리 과세당국과 싱가포르와의 정보교환이 불가능했으며, 2013년 6월 한․싱가포르 의정서가 개정됨에 따라 정보교환이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으로서는 싱가포르 과세당국의 협조․회신이 없는 이상OOO 싱가포르 은행 계좌의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OOO 설립 및 계좌개설을 통한 청구인의 이 건 과세소득 수취 행위가 사전소득은닉행위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청구인은 해외 금융계좌의 외화를 국내에 차명계좌를 통해 반입한 행위는 대부분 각 연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의 행위로서 애초부터 사전소득은닉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고, 청구인은 연대보증 채무 등의 문제로 인해 단순히 아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했을 뿐이므로 이는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차명계좌 반입 이전에 이루어진 OOO를 통한 이 건 과세소득의 수취 및 싱가포르 은행 계좌 간의 송금은 그 자체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의 규정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부과’에 한정하지 않고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까지 포함하고 있는바, 무신고 이후의 행위에 의해서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설령 청구주장대로 이 건 과세소득의 수취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독립적으로 사기 ․ 기타 부정한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이 OOO계좌를 통해 이 건 배당소득을 수취하고OOO계좌로 이체한 시기(2006년 2월~2007년 3월)와 국내 차명계좌로 송금을 시작한 시기(2006년 3월부터)를 고려할 때 이 두 가지 행위는 소득의 은닉을 위한 일련의 연속적 행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국내 차명계좌를 통한 이 건 과세소득 반입 행위가 사전소득은닉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의 행위가 조세당국을 포함한 외부에서 청구인의 소득 파악을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로 인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현저히 곤란해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청구인에게 그 외 주관적인 동기나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사기 ․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도987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진술내용 등을 통해 살펴볼 때 청구인은 OOO 명의 계좌의 내역을 조사청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하였다기보다는, 2013년 6월 한․싱가포르 의정서 개정에 의해서야 가능해진 조사청의 정보요청 및 싱가포르 과세당국의 협조에 따라OOO계좌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임이 확인되자 비로소 조사청에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의 협조에 의해 관련 계좌내역 등의 확인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 이전에 발생한 청구인의 소득은닉행위가 사기 ․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과세소득 무신고 행위에 대해 이를 사기 ․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40%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