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명확히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워 송달하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송달일부터 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부동산 압류처분은 이 건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다른 부동산의 압류로 인해 중단되었으므로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동산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이 건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명확히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워 송달하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송달일부터 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부동산 압류처분은 이 건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다른 부동산의 압류로 인해 중단되었으므로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동산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1. 청구인의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1997년 3월 무렵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나) 안OOO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소유권이전등기로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할 등기로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다음년도 5월 31일)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징수권은 1992.6.1.부터 5년이 경과한 1997.5.31. 시효로 소멸하므로 처분청의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1)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청구인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부과처분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고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송달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에 대한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은 1997.3.2.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의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다음년도 5월 31일) 다음날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997.3.2.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1997.11.3. 청구인 소유의 OOO 전 357㎡, 같은 리 135 전 1,210㎡에 관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원 접수 제OOO호로 각 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1998.10.26. 청구인 소유의 같은 리 140-2 전 2,450㎡에 관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원 접수 제OOO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중 OOO 140-2 전 2,450㎡의 경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압류등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위 부동산 압류로 중단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 경과된 이후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고지서 송달의 하자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③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부과징수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무효인 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각 호 생략).
(4)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1) 청구인은 OOO 임야 67,041㎡, 같은 리 산193-1 임야 73,981㎡, 같은 리 산207 임야 61,223㎡, 같은 리 산201 임야 1,289㎡, 같은 리 140-1 대 476㎡(이하 “쟁점토지들”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자이다.
(2) 안OOO는 1982.6.15. 쟁점토지들에 관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원 접수 제OOO호로 1982.6.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1991.6.3. 쟁점토지들에 관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원 접수 제OOO호로 1982.11.22.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OOO민사지방법원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처분청은 1997.3.2.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들의 양도에 대하여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자 1997.11.3. 청구인 소유의 OOO 전 357㎡, 같은 리 135 전 1,210㎡에 관하여OOO지방법원 OOO지원 접수 제OOO호로 각 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1998.10.26. 청구인 소유의 같은 리 140-2 전 2,450㎡에 관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원 접수 제OOO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4) 청구인은 2016년 5월 OOO행정법원 OOO호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8.26. 각하(전심절차 미경유)되었고, 2016.9.7. 이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4건 이상 제기하였으나 각 기각결정(압류처분 효력 인정)되었으며, 2017.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은 1997.11.3. 청구인 소유의 OOO전 357㎡, 같은 리 135 전 1,210㎡에 관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원 접수 제OOO호로 각 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1998.10.26. 청구인 소유의 같은 리 140-2 전 2,450㎡에 관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원 접수 제OOO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중 OOO전 2,450㎡의 경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압류등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당초 압류하였던 OOO 전 357㎡ 및 같은 리 135 전 1,210㎡는 청구인이 2016년 10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같은 리 140-2 전 2,450㎡에 대한 압류만으로도 체납액에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압류를 해제하여 주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②에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안OOO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소유권이전등기로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할 등기로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거나, 청구인은 1997년 3월 무렵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61조, 제68조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하는바, 청구인에 대한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1997.3.2. 결정·고지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로부터 7,429일이 경과한 2017.7.4.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청구인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바OOO, 부과처분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고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송달의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다음년도 5월 31일)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징수권은 1992.6.1.부터 5년이 경과한 1997.5.31. 시효로 소멸하므로 처분청의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OOO, 이 건 청구 중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처분청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점,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다음년도 5월 31일) 다음날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997.3.2.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1997.11.3. 청구인 소유의 OOO전 357㎡, 같은 리 135 전 1,210㎡에 관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원 접수 제OOO호로 각 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1998.10.26. 청구인 소유의 같은 리 140-2 전 2,450㎡에 관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원 접수 제OOO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중 OOO 전 2,450㎡의 경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압류등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위 부동산 압류로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