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법인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법인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법인세법」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2013년부터 손금한도액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인이 결산조정으로 퇴직급여추계액 중 얼마를 재무제표에 계상하는지와 퇴직연금을 외부에 가입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법인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회계처리 및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서로 달라진다. 동일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있는 법인 A와 B가 퇴직연금의 가입 유무에 따라 법인가치가 큰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고, 동일 법인 내에서도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다가 다음해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평가액이 크게 변동하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이의신청시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비상장주식을 순손익액에 의해 평가시 퇴직급여추계액 대상자 및 산정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위 결정내용에 따라 재조사를 한 결과 퇴직급여추계액 대상자 및 산정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법인세법」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순손익액의 산정시 차감하도록 열거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 처분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쟁점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입법취지 및 판례 등OOO을 고려하여 법인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3)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제44조의2 제4항 제1호의2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30
2.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5
3.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4.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5
5.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0
6.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
7.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0
③ 제2항 각 호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 같은 항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익금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④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⑤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쟁점비상장주식 평가내역은 <표1>과 같고, 청구인은 법인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경우 쟁점비상장주식의 평가내역이 <표2>와 같다고 주장한다. OOO (나) 상증법 시행령이 2014.2.21. 개정되어 제56조 제4항 제2호 라목이 신설되었고, 그 결과 감가상각비 시부인액을 순손익액에 반영하도록 개정되었으나, 부칙에서 위 개정규정을 개정일 이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가감할 항목들은 단순한 예시규정이 아니라 열거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 규정에서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법인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