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399 선고일 2017.09.27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 본다.

  • 가. 청구인은 2011.2.22.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OOO 소재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가 2011년 8월에 일본에 소재한 일정 주식회사에게 지분투자를 사유로 송금한 OOO원은 투자를 가장하여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였다가 일부만을 회수한 대표자 가지급금이고, 청구법인이 2013~2015사업연도에 계상한 접대비 OOO원은 업무와 무관한 것이라고 보아 2017.1.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대표자 상여처분 및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OOO가 소득세법제128조에 의하여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7.4.13. 주식회사 OOO에게 근로소득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은 처분청이 주식회사 OOO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고지한 처분이고,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고지처분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식회사 OOO가 이 건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이상,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인은 이 건 고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