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