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해외여행객들에게 항공, 숙박, 현지관광지 입장 등 쟁점여행상품을 구성하는 항목에 대하여 기획 및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해외여행객들에게 항공, 숙박, 현지관광지 입장 등 쟁점여행상품을 구성하는 항목에 대하여 기획 및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 용역 2.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3) 관광진흥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 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①관광진흥법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6) 청구법인의 주요 세부 주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해외여행서비스는 여행계약을 제외한 모든 여행서비스의 제공 이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여행서비스를 구성하는 항공(크루즈)의 경우 여행사가 항공사 또는 선사와의 계약을 통해 좌석을 확보하여 여행서비스 구성 내에 포함하는 것이며, 외국항행용역이라 함은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여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외국에서 국내로 여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은 이러한 외국 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항행용역 공급의 주체에 사업자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도 항공 및 선박 운송용역의 공급주체가 될 수 있으며, 숙박의 경우에도 해외의 호텔 또는 리조트 등을 소비자 대신 예약하여 제공하고 있고, 투어 등이 포함된 여행일정의 진행 역시 해외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쟁점여행상품과 관련하여 제공된 용역 전체는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 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이 제공하는 항공 및 숙박에 대한 예약, 현지 투어에 대한 진행 등 해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서비스와 관련되어 있고, 총 여행금액의 일부로서 항공사, 해외호텔(리조트), 랜드사 등에 지급하게 되는 지상비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영세율 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알선․중개는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제3자가 당사자를 매개하여 합의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청구인과 여행객간에 체결한 여행계약의 경우 그 당사자의 지위와 계약의 내용 및 의무 위반의 경우 청구인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알선․중개라고 할 수 없고,민법규정에 의하더라도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여행사가 그 상대방인 여행객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여행계약이므로, 어느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여행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 일방이 그 상대방에게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처럼 단순히 여행계약에서의 대가를 받음에 있어 그 소요경비를 구분하여 받는다고 하여 여행계약에 대한 알선․중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 해외여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외에서의 숙박․음식․운송․관광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용역들은 모두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주체가 선박 또는 항공기 소유자로 한정되지 않는 점과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32-1 제1항 제2호와 비교하여 여행업자가 임차한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행객을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용역을 외국항행용역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에서 여행업자가 여행객을 위하여 국제간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것 역시부가가치세법제23조 소정의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고, 북한항행용역과 북한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이 외국항행용역과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면 해외항행용역과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당연히 영세율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해외여행용역과 관련하여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7)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20 17.3.13. 15시경 처분청 담당직원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법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쟁점여행상품 계약서의 기재 내용 중 현지안내, 현지교통 등 현지 여행 등의 수행을 누가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자 OOO팀장과 OOO 본부장은 현지 랜드사인 OOO 여행사 등이 수행하며 청구법인은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상품을 패키지로 기획하여 여행객들에게 제공한 대가로 수령한 총 금액 중 현지의 랜드사에게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료 등 지상비 상당액을 쟁점수수료와 분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사실에서 쟁점수수료의 성격은 지상비와 구분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해외여행객들에 대하여 항공, 숙박, 현지관광지 입장 등 쟁점여행상품을 구성하는 항목(지상비 지출항목)에 대하여 기획 및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랜드사간에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에 랜드사의 손해배상책임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상품 계약과 관련한 현지 여행실행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여행상품 관련 용역 등은 상품기획, 여행계약, 각종 비용 지급 등 여행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외국항행사업자나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용역과는 무관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 등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 용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