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쟁점특정법인에게 쟁점대여금을 무상대여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이 쟁점특정법인에게 쟁점대여금을 무상대여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무효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들이 쟁점특정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2014.9.20. 당시의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결손, 휴․폐업 법인,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재산․용역의 무상거래, 저가거래, 고가거래, 기타 유사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이익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그 위임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 또는 채무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은 이익(결손법인은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해당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개정 연혁은 다음 <표1>과 같은데, 특히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경우 2003.12.30. 개정된 증여이익 계산방법(특정법인의 증여이익×주주의 지분율)은 2014.2.21. 개정시 특정법인의 증여이익에서 법인세를 차감하도록 하는 것만 개정되었을 뿐 기본적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표1>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개정 연혁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2003.12.30.개정 2010.1.1.개정 2011.12.31.개정 2014.1.1.개정 특정법인(결손, 휴․폐업 법인)의 ‘주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재산․용역의 무상, 저가, 고가, 기타 유사거래를 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주주(출자자)가 이익’ ⇒ ‘주주(출자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주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 ‘주주(출자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의 범위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 추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2003.12.30.개정
• - 2014.2.21.개정
• 증여이익의 계산 [해당거래이익×주주 등의 지분율]
• -
• 증여이익의 계산 [(해당거래이익-법인세)×주주 등의 지분율] (나) 2003.12.30. 개정 후 예시규정이던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2015년말 개정시에 모두 삭제되면서, 의제규정으로 바뀌어 상증세법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가 신설되었는데, 법률 개정에 대한 법제처의 [제․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개정이유] - 법률 제13557호, 2015.12.15. - 출처: 법제처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로의 전환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명확화(현행 제41조 삭제, 제45조의5 신설)
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에서 증여의제 규정으로 전환함
2. 특정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그 거래를 통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을 명확히 함. 그런데 2003.12.30. 개정된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대법원(2009.3.19. 선고 2006두19693 판결 전원합의체, 2009.4.9. 선고 2008두747 판결)에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인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입법부서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2010.1.1. 상증세법을 다시 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대한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중 “이익”이라는 문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으로 개정하여 무효인 시행령을 유지시키려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또다시 증여의 본질 및 개념을 내재적 한계로 삼아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는데,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거래를 하였더라도 거래 전후에 주주 보유주식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얻은 증여이익이 없음에도 증여이익을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은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2010.1.1. 상증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판결(대법원 2017.4.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4.26. 선고, 2016두56660 판결)하였다. (다) 위와 같이 이 건 과세근거 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2003.12.30. 개정되어 2016.2.5. 삭제되기 전까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법인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쟁점특정법인은 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차후 지급할 이자는 부채로 계상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가) 상증세법 제41조의 증여세 과세요건별로 조사청과 청구인들의 주장을 비교해 보면 OOO와 같다. OOO에서 증여세 과세요건 중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지 정비사업의 특성상 특수관계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제때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적기에 하지 못하다가 조사대상기간으로서 이 건 증여일이 속하는 2014사업연도는 수정신고 형식으로, 그 이후 사업연도는 수정신고 및 정기 법인세 신고를 통하여 지급이자를 비용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미지급이자는 미지급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조사청의 부과처분 사유는 그 근거가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는 결손법인을 통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서 당해법인의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 내지 현저히 낮게 이용하여 증여세 부담 없이 특정법인의 주주들에게 변칙적인 부의 무상이전을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특정법인의 주주로서 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차입금을 무상사용하여 이월결손금이 증여가액만큼 감소한다면 이익의 증여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특정법인의 이 건 증여일이 속하는 2014사업연도 세법상 순자산가액이 OOO원이고, 동 사업연도 특정법인의 이월결손금은 OOO원이며, 쟁점증여금액 OOO원의 비율은 OOO로서 청구인들에게 실질적인 부의 무상이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쟁점특정법인은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이 건 증여일이 속하는 2014사업연도는 수정신고형식으로 미지급이자를 부채로 계상하고, 2016사업연도에 위 수정신고 내용을 반영한 법인세를 신고하여 특정법인의 이월결손금액이 감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조사청은 상증세법 제31조의7 제3항 “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2014.9.20.에 특정법인의 주주가 되었는데도 2014.1.1.~2014.12.31. 기간의 금전대출이자에 대한 증여이익을 산출하여 과세함으로써 청구인들이 특정법인의 주주가 되기 전의 기간에 대한 이자도 증여이익에 포함시켰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2014.9.20.에 특정법인의 지분을 양수받아 특정법인의 수증자 요건은 이 시기에 충족되었다. 조사청의 주장대로 금전무상대출이라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7에 따라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청구인들이 특정법인의 주주가 된 시점인 2014.9.20.을 증여시기로 보아 이후 발생한 이자를 증여로 보아야 한다.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차입금 원본이 2014.9.20.에 발생했다고 하고 그 이후 1년의 기간 동안의 무상대출의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청은 OOO과 같이 한 연도의 중도에 주주로 되고 차입금 증가액이 발생하였어도 이에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조사청은 쟁점대여금이 2014.9.20.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증여시기를 2014.1.1.로 보아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이자를 2014.1.1.부터 1년간 발생하였다고 보고 증여이익을 계산하였으나, 조사청의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청구인들이 주주로 있기 전부터 특정법인을 통해 금전무상대출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상증세법상 수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청구인들에 대한 차입금이 2014.1.1.부터 1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만약 조사청의 이러한 논리대로 증여이익을 계산하게 된다면 2014년 이전에도 동 차입금에 대한 증여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는 청구인들이 주주가 아닐 때의 이익까지도 과세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과세논리는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세법해석의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
(1) 2010.1.1. 상증세법 개정 전 법률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시한 이후 입법적으로 이를 보완하여 2010.1.1. 상증세법 개정시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으로 개정하였으나, 대법원 2017.4.20. 선고 2015두45700 판결에서는 시행령 조항이 2014.2.21.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된 바 위임규정 위반을 근거로 다시 무효 판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2014.2.20.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자들로 당해 대법원의 위임 범위 관련 무효 판결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이 지분을 OOO씩 보유하고 있는 쟁점특정법인은 청구인들의 부모가 주주인 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쟁점대여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후 조사일 현재까지 이자를 지급하거나 미지급이자 명목의 부채를 계상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쟁점특정법인은 조사기간 이후 쟁점대여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를 전기오류수정손익의 형태로 부채로 인식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후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사실관계나 해석을 변경하는 세무조정은 통상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특정법인이 조사기간 이후에 전기오류수정손익의 형태로 부채를 인식한 것을 사실상의 미지급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특정법인은 OOO 바로 옆에 위치한 대규모 재개발 사업 업체로 향후 천문학적인 이익이 한꺼번에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청구인들의 부모는 본인들이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들이 누적결손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쟁점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도록 하여 쟁점특정법인을 통해 자녀인 청구인들에게 금전무상사용 이익을 증여한 것이므로 해당 증여이익에 대해 상증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항에서는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은 경우 상증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는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쟁점대여금은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주주가 된 2014.9.20.을 기준으로 1년간의 쟁점대여금에 대한 금전무상대부 이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이 무효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특정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금전대여를 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받은 후이기는 하나 특정법인이 수정신고를 통하여 미수이자를 인식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특정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과정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어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삭제․같은 호에 따라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로 신설되기 전의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41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대부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 정된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금전을 대출받은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81조【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⑦ 법 제79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금전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자가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⑧ 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1. 증여세산출세액(법 제57조에 따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 이 조 제6항․제7항 및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사유발생일부터 이 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월수 또는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이 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월수 또는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월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부칙(대통령령 제25195호, 2014.2.2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 특정법인의 주식 변동내역은 OOO와 같다. (나) 쟁점특정법인과 특수관계법인들의 2014.12.31. 현재 주주현황은 OOO와 같다. (다) 조사청은 쟁점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청구인들의 증여이익을 OOO과 같이 산정한 후 청구인들의 지분율(OOO)로 나누어 청구인들의 증여이익을 산정하였다. (라) 쟁점특정법인은 OOO과 같이 2016사업연도 결산 및 법인세 정기 신고시 특수관계법인들의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를 부채 및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였고, 특수관계법인들도 OOO과 같이 쟁점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한 미수이자를 자산 및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신고를 하였다.
(2) 이 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및 법령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대법원(2009.3.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은 실제로 이익을 얻은바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모법인 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2010.1.1. 상증세법 개정 전 법률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시한 이후, 입법적으로 이를 보완하여 2010.1.1. 개정 시행된 상증세법 제41조는 종전 규정에서의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으로 개정하여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과세관청은 위와 같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여 왔으며, 우리 원도 2010.1.1. 법 개정으로 당초 대법원에서 지적한 위법성이 제거된 것으로 보고,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른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결정(조심 2017구236, 2017.3.14. 외 다수)하여 왔다. (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어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는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이 2010.1.1. 상증세법[제41조 제1항(이하 “개정법률 조항”이라 한다)]의 개정에 불구하고 2014.2.21.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개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동일 사안의 증여세 부과처분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2017.4.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은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개정법률 조항은 종전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라고만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로 그 문언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제31조 제6항)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되어 왔다.(중략)....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2010.1.1.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우리 원(조심 2017서70, 2017.10.16. 조세심판관합동회의)도 이를 받아들여 “2010.1.1.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된 이상,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인정되므로 2014.2.20.까지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개정전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마) 이 건 과세근거가 된 상증세법 제41조는 2015.12.15. 법률 제13557호에 따라 폐지되고 같은 법 제45조의5가 신설되면서 증여의제규정으로 전환되었으며, 과세요건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판결하였던 바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0.1.1. 상증세법이 개정되기 전 법률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009.3.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입법적으로 이를 보완하여 2010.1.1. 개정 시행된 상증세법 제41조는 종전 규정에서의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으로 개정하여 위임의 근거를 마련한 점, 2014.2.21.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개정되어 모법인 개정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맞게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4.2.21. 시행령 개정 이후 이루어진 이 건 증여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특정법인이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이 건 증여일이 속하는 2014사업연도는 수정신고를 통하여 미지급이자를 계상하였고, 2016사업연도에는 위 수정신고 내용을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이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특정법인은 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쟁점대여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후 이 건 세무조사일 현재까지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세무조사를 통하여 증여세 과세가 있을 것을 안 이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사실관계나 해석을 변경하는 세무조정은 통상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본인들이 2014.9.20.에 특정법인의 주주가 되었음에도 2014.1.1.~2014.12.31. 기간의 금전대출이자에 대한 증여이익을 산출하여 과세함으로써 청구인들이 특정법인의 주주가 되기 전의 기간에 대한 이자도 증여이익에 포함시킨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서는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은 경우 상증세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는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제79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증여세를 이미 결정 받은 자가 1년 기간 만료 전에 당해 대출금액을 상환 또는 정상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유발생일 이후 과세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산정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고 대출기간을 1년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먼저 계산하였다가 상증세법 제7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를 차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주가 된 2014.9.20.에 금전 무상 대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날을 기준으로 이후 1년간의 쟁점대여금에 대한 금전무상대부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