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394 선고일 2017.11.17

2010.1.1.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임받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2014.2.21.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된 이상,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17.3.13. 청구인에게 한 2014.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14.6.11.~2015.6.11. 증여분 증여세 3건 합 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4.1.1. 증여분 증여재산가액으로 재차증여가산액에 포함된 OOO원을 각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1.9.부터 2012.12.6.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주식변동 서면확인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과 함께 주식회사 OOO(이하 “수증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지분 100%(청구인 40%, OOO 60%)를 보유한 사실, OOO이 2012년~2015년 기간 동안 수증법인에게 OOO원을 무상대여한 사실을 각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에게 금전의 무상대여로 인하여 동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그 이자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금전 무상대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계 OOO원, 2015.1.1. 증여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7.3.13. 청구인에게 2014.1.1.~2015.6.11. 증여분 증여세 4건 합계 OOO원(<표2>와 같이 재차증여가산액을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증법 제41조는 회사에게 재산이 무상증여된 경우 그 자체만으로 주주가 증여이익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재산이 실제로 증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동 규정을 적용하여 금전의 무상이용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상승분을 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수증법인의 겨우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OOO과 함께 출자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상증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점, OOO이 수증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함에 따라 법인의 가치가 증가하였고 이는 해당 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금전 무상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 중 보유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이익이 발생한 것이므로 상증법 제41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이익을 실질적으로 얻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특정법인에게 무상대여한 금액의 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ㆍ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각 호 생략)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⑥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특정법인의법인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비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은 수증법인의 출자지분 100%(청구인 40%, OOO 60%)를 보유하고 있고, OOO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수증법인에게 합계 OOO원, 2014년 OOO원)을 무상으로 대여한 사실이 조사청의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대법원(2017.4.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은 2014.2.21.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개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 사건에 대하여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개정법률 조항은 종전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라고만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로 그 문언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제31조 제6항)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되어 왔다.(중략)....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2010.1.1.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2014.2.21.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개정이 있기 전인 2014.1.1. 증여분의 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4.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는 한편, 동 재산가액 OOO원을 2014.6.11.~2015.6.11. 증여분 증여재산가액에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합산하여 나머지 이 건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2010.1.1. 상증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된 이상,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인정되므로 2014.2.20.까지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개정전 상증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라고 할 것(조심 2017서70, 2017.10.16. 합동회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2014.2.21.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개정이 있기 전인 2014.1.1. 증여분의 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4.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위 OOO원을 재차증여가산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나머지 부과처분도 이를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2014.2.21. 이후 증여분의 경우(이 건의 경우 2014.6.11., 2015.1.1. 및 2015.6.11. 증여분), 상증법 제41조 제1항 및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의하면 특정법인 등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41조의4에서 금전 무상대여의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출받은 자(특정법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위 규정이 실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개정된 규정에 따라 2014.6.11.~2015.6.11. 증여분 증여재산가액을 적정히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의 실제 증가여부 등은 개정된 위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여부와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