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소득은 그 실질이 토지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소득은 그 실질이 토지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 OOO과 OOO는 1994.3.22. OOO을 설립하고 1999.4.22. 이 건 토지 및 연접토지에 OOO 소유의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하였는바 동 법인의 발행주식은 OOO 일가가 100%를 보유하고 있다.
(2) OOO은 2001.1.1.부터 OOO에 이 건 토지를 임대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다가, 2011.10.11. OOO과 계약기간을 30년, 월 지료를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지상권계약을 체결하였다.
(3) OOO 등 이 건 토지의 소유자들은 위 소득(쟁점소득)을 사업소득(토지임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다가, 2013년분부터 기타소득(지상권 설정 대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법은 1995.12.31. 이전까지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를 임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다가, 1996.1.1.부터 토지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유형과 과세방법을 변경하였고, 2009.12.31. 개정시 “부동산임대소득” 유형을 “사업소득”에 포함시키면서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단서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지상권에 대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유형을 구분하였다. 지상권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의제필요경비 80%를 인정하는 이유는 지상권이 송전선 철탑부지, 지하철 통과구간 등 공공목적으로 설정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의 성격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나) 지상권 설정은 토지소유자에게 불리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 또는 공공목적이 아닌 제3자 간에 이용된 사례가 거의 없고,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이용권이 실질적으로 지상권자에게 이전되므로 토지가액에 근접하는 지료를 일시에 수수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OOO의 주주는 이 건 지상권계약 체결당시 OOO의 장남인 OOO 일가가 30%, 차남인 OOO 일가가 25%, 삼남인 OOO 일가가 25%, 장녀인 OOO 일가가 2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지분율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다. OOO과 OOO는 2001년부터 OOO에 이 건 토지 및 연접토지를 임대하였고, 기존 임대보증금(OOO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2011.10.11. 이 건 지상권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건과 같이 지료를 매월 정기금으로 수수하는 형태는 과세소득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OOO이 재산분쟁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도 꾸준한 부의 이전을 예상하여 지상권 설정이라는 이례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 거래는 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고, ②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소득은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41조 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이 실질과세에 부합한다. 지상권을 설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임에도 형식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급받는 지료에 대하여 현행법상 미비한 점을 이용하여 기타소득으로 본다면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동산 임대차는 채권계약이므로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지상권은 타인 소유물의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으로서 토지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권리의 존속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임대차와는 달리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내에서 임대 할 수 있다. 또한 민법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임대차에 비해 지상권자의 권리를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 (나) OOO이 OOO에 이 건 토지를 임대하다가 이 건 지상권계약을 체결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자식들이 재산을 가지고 다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건 토지의 인접토지의 공동소유자인 OOO(OOO의 자녀)의 지상권 설정 대가에 대한 분쟁에서도 OOO법원은 “OOO은 채권인 임차권과 달리 물권인 지상권을 취득함으로써 토지에 대하여 보다 장기간의 안정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지상권계약 전후로 토지 사용관계 및 토지소유자에 대한 납부 금액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OOO 및 OOO가 고령인 상황에서 추후 OOO의 경영과 이 건 토지 및 연접토지의 사용관계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지상권의 지료인 이 건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2017.2.10. 선고 2016구합 58659 판결).
(6)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기존의 임대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은채 간주임대료를 계상하고 있고, 토지임차료로 매월 OOO원(공급가액)을 수수하고 있으며, OOO 또한 미회수한 임대보증금을 대여금이나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쟁점소득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상권 설정에 따른 대가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지상권 설정의 이유,목적,당사자 사이의 특수관계 및 대가의 수수시기,적정 여부 등을 종합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실상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것과 다름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를 받는 경우 그 지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상권 설정 대가가 아니라 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지상권 설정 대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2001년부터 이 건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 임대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수수한 점, OOO은 OOO 일가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 지상권을 설정할 필요성이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이 건 지상권계약에 불구하고 위와 같이 기존의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월 일정한 금원을 토지임차료로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그 실질이 토지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5서3903, 2015.12.3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