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비용 중 차량유지비와 인건비를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381 선고일 2017.09.18

에 대한 인건비의 경우 청구인이 영위하는 임대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차량의 운전기사에 지급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차량 운행 이외에 부동산임대사업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이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 2017.2.9.부터 2017.5. 27.까지 청구인에 대해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 관련 사업소득 중 2011년 귀속 필요경비 합계 OOO원,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5.1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비용 중 차량유지비와 인건비는 청구인이 ‘OOO’이라는 상호로 영위하는 OOO의 업무와 관련된 경비인데도 처분청이 명확한 과세근거의 제시도 없이 이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차량유지비) OOO을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상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관련 서류를 관공서에서 발급받거나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을 위하여 법무사사무실 및 등기소를 빈번히 출입하여야 하므로 영업용 차량이 최소 1대는 필요하고, 다른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와 달리 청구인의 경우에만 업무용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과세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차량유지비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OOO은 매일 정시에 사무실에 출근하였고, 운전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본인이 맡은 업무를 수행한 점,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부동산임대사업장의 2011년 수입금액OOO가 과도하다는 의견은 필요경비 불산입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OOO 확인서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인 자녀의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는 것으로 오직 사적인 업무만을 담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OOO 인건비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비용 중 차량유지비와 OOO 인건비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업무무관경비로서 필요경비 불산입 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차량유지비) OOO은 임대료 및 건물관리 등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무가 대부분으로 그 업무의 성격상 차량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특히 고급외제차는 청구인의 품위유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은 리스차량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은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건물에서 생활하면서 사업장 관리를 위한 직원이 별도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리스차량 및 차량유지비는 OOO과 직접 관련이 없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통상적인 경비로도 볼 수 없어 이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OOO은 청구인의 개인적인 업무를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한 점, 조사청 조사시에도 청구인 및 청구인 자녀인 OOO의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언론 등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보도한 사실이 나타나 OOO의 인건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 중 차량유지비와 인건비를 청구인이 영위하는 OOO의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27. 제1호부터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소재한 건물은 7층 건물로서 1층부터 5층까지는 청구인이 OOO에 사용하고 있고, 6․7층은 주택으로서 청구인이 2003.7.25. 전입신고한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2011년 OOO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은 OOO원이다.

(2)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차료(차량리스료) OOO원을 OOO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동안 리스차량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OOO 종합소득세 신고시 2011년 6명에게 지급한 급여 OOO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바, 조사청은 이 중 청구인의 OOO에 지급한 급여 OOO원을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고, 그 근거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7.4.4.자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 중 차량유지비와 OOO 인건비의 경우 OOO과 관련된 경비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차량유지비의 경우 청구인은 해당 리스차량이 OOO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차량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수입금액, 고용된 직원 수 등을 고려할 때 업무용 차량이 연중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의 품위 유지나 사생활 편의 등을 위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 인건비의 경우 위와 같이 청구인이 영위하는 임대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차량의 운전기사에 지급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OOO이 차량 운행 이 외에 부동산임대사업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 중 차량유지비와 OOO 인건비는 청구인이 영위하는 OOO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차량유지비와 OOO 인건비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 등을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