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인건비의 경우 청구인이 영위하는 임대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차량의 운전기사에 지급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차량 운행 이외에 부동산임대사업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에 대한 인건비의 경우 청구인이 영위하는 임대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차량의 운전기사에 지급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차량 운행 이외에 부동산임대사업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27. 제1호부터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1) OOO이 소재한 건물은 7층 건물로서 1층부터 5층까지는 청구인이 OOO에 사용하고 있고, 6․7층은 주택으로서 청구인이 2003.7.25. 전입신고한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2011년 OOO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은 OOO원이다.
(2)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차료(차량리스료) OOO원을 OOO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동안 리스차량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OOO 종합소득세 신고시 2011년 6명에게 지급한 급여 OOO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바, 조사청은 이 중 청구인의 OOO에 지급한 급여 OOO원을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고, 그 근거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7.4.4.자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 중 차량유지비와 OOO 인건비의 경우 OOO과 관련된 경비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차량유지비의 경우 청구인은 해당 리스차량이 OOO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차량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수입금액, 고용된 직원 수 등을 고려할 때 업무용 차량이 연중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의 품위 유지나 사생활 편의 등을 위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 인건비의 경우 위와 같이 청구인이 영위하는 임대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차량의 운전기사에 지급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OOO이 차량 운행 이 외에 부동산임대사업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 중 차량유지비와 OOO 인건비는 청구인이 영위하는 OOO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차량유지비와 OOO 인건비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 등을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