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간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380 선고일 2017.10.30

슈퍼마켓등 7개 개인 및 법인체를 운영하였고 몇년간은 수입금액이 연간ㅇㅇ억원이 넘었으며 현재까지 상당기간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거주지가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8㎞에 불과하나 차량을이용한 주행거리가 42㎞로 수도권 교통상황과 사업 및 근로내역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13. OOO 토지 1,8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 주식회사에 공공토지개발에 따른 양도(수용) 후 2016.3.31.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양도가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 산출세액 OOO원)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간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6.10.2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7.5.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단독으로 OOO(청구인의 동생)의 주소지OOO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주민등록한 것은 청구인이 2006년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건물 내 상가 입주자를 소개하는 일을 하면서, 신축공사 도중 과도한 임차료 및 건설비로 공사가 중단되자 청구인이 소개한 입주자가 청구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고 재산을 압류하려 하자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여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다.

(2) 청구인인 1998.7.22. 쟁점토지를 취득한 7년 후인 2005.8.9. 농지원부를 작성한 것은 농지원부 작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고 2005년 농지원부를 작성한 이후에도 8년 이상 자경을 하였다. 또한, 2011.8.3. 농지원부가 폐쇄되고 2013.8.14. 재작성된 것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OOO의 주소지로 이전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처분청이 농지원부를 폐쇄한 OOO시청 직원과 통화한 바에 따르면 그 폐쇄원인이 미상이라고 하므로 이는 청구인의 자경유무와는 무관한 것이다. (3) 청구인이 자경에 대한 교통비와 관련한 증빙이 없는 것은 청구인이 1번 국도를 이용하거나 OOO가 개통된 이후로는 통행료가 OOO원에 불과하여 통행료 영수증을 모아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인의 OOO의 주거지로부터 쟁점토지까지 자가용 이용시 42km(직선 28km)의 거리로 1시간 이내에 이동가능하며, 이는 OOO을 고려하여도 사회통념상 자경할 수 있는 거리이다.

(4) 청구인에게 비록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총 소득금액은 매년 OOO원에 미달하므로 타소득을 이유로 자경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1995년 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슈퍼를 운영하였으나 청구인은 은행업무와 월말 결제업무만 처리하였고, 2003년 10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운영한 공인중개사사무실은 거의 영업이 되지 않았으며,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는 고소사건으로 쟁점토지와 OOO(청구인의 지인)의 밭을 경작하였고, 2012년 7월부터 OOO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할 때는 1년에 2~3회 일꾼을 고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충분하게 자경할 여건이 되었다.

(5) 청구인이 자경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간이영수증에 수취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받는 간이영수증의 특성상 현금결제 후 부실기재 된 것일 뿐으로 실제 자경을 위해 물품을 구입하였다. 제출한 간이영수증 31매 중 2매는 벼농사와 무관한 상추씨 등을 구매한 것이고 6매는 OOO(청구인 동생의 배우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것이나, 상추씨 등은 2010년부터 OOO의 밭농사를 하면서 구매한 것이고 OOO의 6매는 세무대리인이 분실한 영수증을 양도소득세 신고 시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간이영수증 관리의 잘못은 있어도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판매처인 OOO로부터 청구인이 비료․농자재 등을 구입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6) 청구인에게 자경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OOO이 1998년부터 3년간 미나리를 재배하였고 그 후부터 벼농사를 하였고 내용을 번복한 것은 자경사실에 대한 번복이 아니라 자경작물을 혼동한 것일 뿐이며, OOO은 당초 작성해 준 확인서 내용에 대해 진술의 번복이 없 었고 농기계작업을 대신한 OOO의 확인서와 진술은 일관되게 청구인 1999년부터 자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010년 이후 농기계 작업을 해준 인근주민과는 연락이 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었을 뿐이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최초 작성일은 OOO구청에서 농지 취득일(1998.7.22.)로부터 7년이 지난 2005.8.9.이며, 2009.2.2. 쟁점토지에서 3.4㎞ 떨어진 OOO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면서 농지원부 자격미달로 농지원부 폐쇄된 후 다시 2013.8.14. 재작성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아래의 같이 청구인은 1995.2.7.부터 2007.11.1.까지 OOO 및 소비자 유통 등 약 14년 1개월 동안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체대표자로 사업을 했었으며, 2012.7.2.부터 2014.11.30.까지 OOO 관리사무소에 근무{주5일 근무(9시~18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은 현실성이 없다.

(3) 청구인이 신고 당시 및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퇴비, 살충제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간이영수증은 수취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사용자가 불분명하고 금융증빙(신용카드 포함) 등으로 그 실지급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4)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자가용 이동시 42㎞(직선거리 28㎞)로 통상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있으며, 중간에 고속고로를 통과하여야 함에도 교통관련 증빙(통행료 및 교통비)을 제출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5) 쟁점토지 인근주민OOO으로부터 청구인이 1999년부터 2015년까지 벼농사를 지였다는 자경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추후 조사 확인 과정에서 OOO은 조사대상자가 1998년부터 3년~4년간 미나리 재배를 하다가 벼농사로 전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농기계를 보유한 인근주민(OOO)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모판에서 모를 길러 조사대상자에게 판매하였으며, 봄·가을에 모내기와 추수를 대신 해주고 미곡 2가마니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때 두개의 진술이 모순되어 그 신빙성이 부족하고, 청구인은 2010년 이후 부터 벼농사에 필요한 농기계 대여자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양도일(2016.1.13.)까지 농기계 사용에 대한 농기계 대여자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자경여부가 불분명 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간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고지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신고 및 경정 내역 청구인은 2017.1.18. OOO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 납부세액 OOO원이 아닌 OOO원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잘못을 확인하여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OOO국세청 사건번호 2017서0030호, 2017.2.23.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주로 거주한 OOO에서 쟁점토지까지의 거리가 도로를 따라 자가용 운행시 약 42km, 직선 약 28km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

(3)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 사업장부터 쟁점토지까지의 도로상 거리는 아래 <표3>~<표5>와 같다. 아래 <표3>은 청구인의 소득신고상 사업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슈퍼마켓 등 도․소매업, 부동산중개업과 컨설팅업을 영위하였다.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현황 등

(4) 청구인의 근로소득신고상 근로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청구인은 2012년 이전은 근로소득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였으나 2012.7.2.부터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취직하면서 근로소득이 지속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근로내역

(5)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내역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소득금액이 연간 OOO원을 초과한 해는 없으나 1998년, 2001년 및 2002년에 사업수입금액이 연간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내역

(6) 청구인은 2009.2.2.~2013.8.14. OOO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다. 청구인이 2007년 OOO에 근무하면서 신축건물의 입점업체를 소개하였으나 공사가 중단되면서 입점 예정자로부터 고소와 소개비 및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자,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를 무마하고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OOO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청구인은 관련 서류로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통지문과 재산명시 결정문 등을 제출하였다. <표6>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통지 등 소송관련 제출서류

(7) 농지원부에는 2005.8.9.부터 2011.8.3.까지와 2013.8.14.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나타난 농지원부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7>과 같이 2009.11.17. 폐쇄되었다가 이후 OOO(OOO의 처)의 농지원부에 등록된 후 2011.8.3. 행정상오류 등으로 추정되는 원인불명의 사유로 농지원부가 2중으로 등록되어 삭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농지원부 변경내역 이의신청 당시 OOO의 보유토지 조회내역은 아래 <표8>과 같으며, 청구인과 동일하게 2015.12.28. OOO 주식회사에 수용되었고,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었다. <표8> OOO 보유 토지현황 2005.8.9.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의 내용은 아래 <표9>와 같이 쟁점토지를 “답”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9> 2005.8.9. 작성된 농지원부 2013.8.14. 작성된 농지원부의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답”으로 벼농사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2013.8.14. 작성된 농지원부

(8)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인근주민 OOO과 OOO로부터 받은 자경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의 자경사실확인서> <OOO의 자경사실확인서>

(9)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며 토지를 경작한 OOO과 OOO(당시 통장) 및 OOO 등 3인으로부터 청구인이 1999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자경사실확인서를 아래 <표1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1>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

(10) 청구인이 비료 등 자경을 위해 구입한 내역으로 제출한 영수증 사본 31매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하였으며, 그 연도별 집계표는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집계표 청구인이 제출한 위의 영수증 중 아래 <표13>에서 정리한 6매가 OOO(청구인 동생의 처)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것과 동일하다. <표13> 청구인 제출 영수증 중 OOO 신고시 제출분과 중복되는 것

(11) 청구인은 공공택지개발에 따른 쟁점토지의 수용으로 2016.9.7. 영농손실보상금 OOO원을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100-0-1***)로 받았으며, 그 외에 통계청 통계자료인 “작목별 주요 투입물량 및 시간표”를 제출하였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5.2.7.부터 2008.3.1.까지 OOO 등 7개 개인 및 법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몇년간은 수입금액이 연간 최대 OOO원이 넘었으며 1999.7.1.부터 현재까지 상당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농자재 구입 영수증은 OOO가 쟁점토지 인근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영수증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점, 청구인의 거주지가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8km에 불과하나 차량을 이용한 주행거리가 42km로 수도권 교통상황과 청구인의 사업 및 근로내역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간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