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수료는 국외에서 현지 랜드사가 제공하는 여행용역과 달리 국내에서 기획된 여행상품의 계약이나 비용지급의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의 대가이며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영세율의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 등과 관련된 것이라 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수수료는 국외에서 현지 랜드사가 제공하는 여행용역과 달리 국내에서 기획된 여행상품의 계약이나 비용지급의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의 대가이며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영세율의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 등과 관련된 것이라 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 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3)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5) 민법 제674조의2(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여행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여행용역제공의 주최자이고 해외여행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이유로 하여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경정청구내역 (단위: 원)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1999.2.22. 설립되어 목적사업으로 국내여행알선업, 해외여행알선업, 항공권 매표대행업, 여행상품 기획업, 관광지 개발업, 호텔예약업, 온라인 여행정보 제공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2011~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의 하면 <표2>와 같이 해외여행알선수수료 합계액(OOO원)의 47.5%를 차지하고 있다. <표2>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구성 (단위: 백만원)
(2) 2014.12.19. 개정된 국외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에 의하면, 여행의 종류로 기획여행, 희망여행, 해외여행 수속대행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3조 제1호에서 기획여행은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박서비스 내용,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이라고 하고 있고, 제2호에서 희망여행은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이라고 하고 있으며(수속대행 의미는 생략), 제14조 제1호는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해외패키지 여행상품의 용역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로(이하 “랜드사”라 한다) 간에 체결한 해외여행 수배대행 계약서(계약기간 2016.1.1.~2016.12.3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해외여행자를 모집하고 그 행사를 의뢰하고, 랜드사는 청구법인이 송객하는 여행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청구법인은 현지 숙박비, 식사비, 공항과 호텔 간의 왕복교통비 등 랜드사가 행사한 지상수배와 관련한 비용을 랜드사에게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그 외 책임의 범위, 수배업무의 변경, 여정관리, 수배대행자의 책임, 사고대책, 선택관광 및 쇼핑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과 여행객 간에 2016.5.3. 체결한 여행계약서(기획)에 의하면 행사인원은 최저 20명, 최대 45명으로 되어 있고, 여행인솔자, 현지 안내원 및 현지여행사가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선택관광비용은 별도이나 가이드 경비는 여행객이 현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수수료는 국외에서 현지 랜드사가 제공하는 여행용역과 달리 국내에서 기획된 여행상품의 계약이나 비용지급의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의 대가이며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영세율의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 등과 관련된 것이라 하 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영세율 적 용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