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377 선고일 2017.12.19

쟁점수수료는 국외에서 현지 랜드사가 제공하는 여행용역과 달리 국내에서 기획된 여행상품의 계약이나 비용지급의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의 대가이며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영세율의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 등과 관련된 것이라 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해외패키지, 자유여행, 허니문 및 해외골프 등 여행상품을 기획․구성하여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해외여행상품에는 해외패키지, 에어텔 및 해외골프(이하 “쟁점여행상품”이라 한다) 등이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여행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2011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용역대가 중 외국항공운송 용역비용과 숙박 및 음식 용역비용, 현지관광 용역 비용 등으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여행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17.1.25. 및 2017.2.8. 해외여행용역과 관련된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표1>과 같이 2011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3.27.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관광진흥법제2조 제3호에서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ㆍ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민법제674조의2 역시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행계약에 있어 여행주최자는 여행객의 계약상대방으로서 여행용역의 전부를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자라 할 것이고 여행사의 경우 직접 여행주최자가 되어 스스로 여행용역을 실현할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지만 여행객과 여행주최자 사이의 여행계약을 중개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중개만 하는 경우에는 여행계약의 당사자로서 여행주최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쟁점여행상품의 경우 여행계약서상에 기획여행인지 희망여행인지 여부 등을 특정하도록 되어 있고 여행의 기간과 목적지 및 일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구체적 운송수단과 숙박시설의 구분 및 등급, 식사 횟수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행인솔자, 현지안내원 및 현지여행사 등의 유무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는 점, 계약의 당사자가 청구법인과 여행객으로 되어 있고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여행주최자로서 여행용역의 전부를 실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선․중개는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제3자가 당사자를 매개하여 합의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여행상품 계약의 경우 당사자의 지위와 의무위반 시 청구법인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알선․중개라고 할 수 없고, 민법규정에 의하더라도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여행사가 그 상대방인 여행객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여행계약이므로, 어느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여행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 일방이 그 상대방에게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지 그 소요경비를 구분하여 받는다고 하여 여행계약에 대한 알선․중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부가가치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용역의 공급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서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면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여행주최자로서 국외에서 여행객들에게 제공한 해외여행용역(국외에서의 숙박․음식․운송․관광 용역 등)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수수료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여행업자가 여행객을 위하여 공급하는 국제간 운송용역도 ⓛ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주체가 선박 또는 항공기 소유자로 한정되지 않는 점, ②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3-32-1 제1항 제2호와 비교하여 여행업자가 임차한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행객을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용역을 외국항행용역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인 점, ③ 결국 임차한 항공기를 통하여 직접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나 또는 여행객과 국제간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임하는 것이나 서로 다를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여행업자가 여행객을 위하여 국제간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것 역시 부가가치세법제23조 소정의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국외에서 여행객들에게 제공한 숙박․음식․운송․관광 용역 등은 용역의 국외공급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해외패키지 여행상품의 기획은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모집․알선행위는 신문, 인터넷, 홈쇼핑 등 다양한 국내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모집된 고객들은 국내에서 해외여행 이용약관을 통해 여행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은행에서 원화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 현지에서의 관광 및 숙박, 음식, 교통수단, 선택관광, 쇼핑 등은 “해외여행 수배대행계약”을 체결한 국내외 여행사(속칭 “랜드사”라 함)가 현지 외국사업자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바, 국외에서 제공한 숙박․음식․운송․관광 용역 등은 쟁점여행상품과 관련된 일련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여행 알선”에 해당하므로 국내과세거래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국제간 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3조는 국내외 항공사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및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지 청구법인과 같이 사전에 구매한 항공권을 여행상품에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조세심판원에서도 항공권을 인수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여객 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외국항행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조심 2016서2220, 2016.9.7.)한 바 있으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 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

  • 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3)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여행업의 종류
  • 가. 일반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나. 국외여행업: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다.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5) 민법 제674조의2(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여행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여행용역제공의 주최자이고 해외여행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이유로 하여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경정청구내역 (단위: 원)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1999.2.22. 설립되어 목적사업으로 국내여행알선업, 해외여행알선업, 항공권 매표대행업, 여행상품 기획업, 관광지 개발업, 호텔예약업, 온라인 여행정보 제공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2011~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의 하면 <표2>와 같이 해외여행알선수수료 합계액(OOO원)의 47.5%를 차지하고 있다. <표2>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구성 (단위: 백만원)

(2) 2014.12.19. 개정된 국외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에 의하면, 여행의 종류로 기획여행, 희망여행, 해외여행 수속대행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3조 제1호에서 기획여행은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박서비스 내용,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이라고 하고 있고, 제2호에서 희망여행은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이라고 하고 있으며(수속대행 의미는 생략), 제14조 제1호는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해외패키지 여행상품의 용역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로(이하 “랜드사”라 한다) 간에 체결한 해외여행 수배대행 계약서(계약기간 2016.1.1.~2016.12.3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해외여행자를 모집하고 그 행사를 의뢰하고, 랜드사는 청구법인이 송객하는 여행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청구법인은 현지 숙박비, 식사비, 공항과 호텔 간의 왕복교통비 등 랜드사가 행사한 지상수배와 관련한 비용을 랜드사에게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그 외 책임의 범위, 수배업무의 변경, 여정관리, 수배대행자의 책임, 사고대책, 선택관광 및 쇼핑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과 여행객 간에 2016.5.3. 체결한 여행계약서(기획)에 의하면 행사인원은 최저 20명, 최대 45명으로 되어 있고, 여행인솔자, 현지 안내원 및 현지여행사가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선택관광비용은 별도이나 가이드 경비는 여행객이 현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수수료는 국외에서 현지 랜드사가 제공하는 여행용역과 달리 국내에서 기획된 여행상품의 계약이나 비용지급의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의 대가이며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영세율의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 등과 관련된 것이라 하 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영세율 적 용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