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없음

사건번호 조심-2017-서-3371 선고일 2017.11.02

아버지는 주요거래내역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그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23. aaa(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aaa와 공동으로 분양 받아 각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2014.12.3. aaa의 지분 전체를 aaa에 취득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 나.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9.12.23. 청구인과 aaa가 공동으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고 등기부등본상에는 각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총 취득대금(aaa원) 중 aaa%에 해당하는 aaa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aaa)은 aaa의 명의의 예금계좌(aaa,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함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로 aaa가 초과등기된 사실과, aaa가 2014.12.3.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지분 1/2을 aaa원에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2014.12.19. aaa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aaa원을 청구인이 아버지인 aaa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aaa의 연결법인 aaa의 직원이 출금하여 aaa의 가수금으로 aaa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2015.1.19. 나머지 aaa원은 10만원권 수표 aaa로 출금되어 aaa 일가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쟁점아파트를 2009.12.23. 청구인과 aaa가 각각 1/2씩을 취득한 것으로 aaa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쟁점아파트 취득대금 aaa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3.24. 청구인에게 2009.12.23. 증여분 증여세 aaa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에게 초과 등기된 쟁점아파트 지분(aaa)의 대가는 청구인이 aaa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로서, 이를 aaa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aaa는 aaa에서 다수의 사업을 영위한 aaa교포로, 본인의 aaa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으로 쟁점아파트 대금을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에게 지급한 쟁점아파트 매입대금 aaa원이 aaa 계좌에 ‘aaa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된 사실에 터잡아 해당 자금의 실소유자 내지 쟁점아파트의 공동 취득자가 aaa가 아니라 aaa라고 주장하나, 이는 aaa 담당 직원의 단순한 기표오류로 잘못 작성되었던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aaa는 이와 같이 기장오류 되어 있던 것을 2016.1.1. aaa의 예수금으로 회계처리를 정정한 바 있고, aaa에 예수금으로 납입되어 있던aaa의 자금 aaa원은 aaa의 요청에 따라 aaa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는바, 2017.6.13. aaa의 aaa 예금계좌로 위 금액을 입금하였고, aaa가 다음날인 2017.6.14. 입국하여 2017.6.15. aaa세무서를 방문하여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자금을 본인의 aaa계좌로 이체하였다.

(2) 쟁점아파트는 청구인과 aaa가 공동으로 취득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가격보다 초과로 등기된 지분 aaa의 대가를 청구인 아버지 aaa에게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가격의 aaa에 해당하는 가액만큼을 aaa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aaa의 잔여 지분 취득 권유에 따라 대금지급 없이 2012.12.7. 50: 50 지분으로 변경등기하였고, 이는 당시 여유자금이 많았던aaa가 청구인의 부친 및 모친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차입한 금액의 변제를 완료해 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 등에서 청구인의 사정을 배려하여 변제를 유예하여 준 것으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aaa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초과 등기된 쟁점아파트 지분 aaa의 대가를 청산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친인 aaa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6.7.16.부터 2016.12.16.까지 aaa에 대한 개인일반통합조사 및 증여세 세목별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금액의 원천은 청구인의 부모 aaa이 국외에서 수취한 국내 미신고 소득으로 aaa 일가가 사주인 내국법인 aaa의 리베이트 소득을 국내의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aaa의 명의를 빌려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이 2014.12.3. 쟁점아파트의 잔여지분(aaa)을 취득하면서 2014.12.19. 취득대금(aaa)을 aaa 명의의 다른 계좌(aaa)에 입금하였고, 이 가운데 aaa원은 aaa의 연결법인 aaa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던 2014.12.26. 출금하여 aaa의 가수금으로aaa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이때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좌이체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출금한 뒤 은행계좌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aaa원은 aaa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던 2015.1.19. aaa매로 출금된 사실이 입출금 은행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과 aaa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차입계약서나 정산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부친 aaa는 2012.9.4. 법원에서 소유권 경정 결정문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는 따로 없다는 취지의 진술하였으나, 청구주장 대로 aaa가 초과로 지급한 대금이 청구인의 채무라면, 채무관계는 이미 2009년 시작된 것이고, 소유권 경정 등기를 지시한 법원의 결정문 내용대로 등기 변경을 진행한 법무 대리인에게 지분 변경을 대리해 달라고 한 사실이 없으니 다시 등기부를 바꿔 놓으라고 항의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4) 청구인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쟁점아파트 이외에 추가로 취득한 부동산은 없으며, 총 급여와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등으로 미루어 자금 사정을 배려 받을 별도의 이유가 없었고, aaa의 국내의 사업 및 소득내역 등으로 미루어 aaa가 청구인의 자금사정을 배려해주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청구인의 자금 능력이 충분함에도 세무조사가 종결된 2016.12.16.까지도 aaa는 물론 aaa에게도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채무가 아닌 증여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9.12.23. 쟁점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면서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은 자금의 흐름 등으로 보아 채무가 아닌 증여받은 것이며, 그 자금의 실제 소유주은 청구인의 부친 aaa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aaa의 등기 이사이자 연결법인인 aaa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부친 aaa는 aaa의 대표이사이다. (나) 청구인과 aaa는 2009.12.23. aaa를 지분 각aaa씩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취득대금(취득세 등 포함)은 aaa과 같이 총 aaa은 청구인이 지급하였으며, aaa의 명의의 aaa예금계좌(aaa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지급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2012년 aaa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상 지분이 대금지급 사실과 다르다고 하자 청구인은 등기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였으며, aaa는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 경정 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2.9.4.자로 소유권 지분정정 판결을 내렸고, 소송을 진행한 법무대리인은 판결 내용대로 2012.11.27.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을 aaa, 청구인 aaa으로 경정하였다가 2012.12.7. 착오신청에 의한 원인으로 등기부상 소유권을 최초 취득시와 동일하게 재경정한 사실이 재경정등기신청서, 법무대리인 현장확인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2009.11.6. 전입신고를 하고 2012.9.6.까지 거주하였으며, 거주 당시 aaa에게 쟁점아파트 사용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2012.9.6. 전출 이후부터 2017.2.21. 재전입시까지 쟁점아파트를 임대하고 그 임대료(aaa원)를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2009.12.23.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aaa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지급된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aaa원)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aaa는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조사종결일(2016.12.16.)까지 이자 지급 및 원금을 반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바) aaa의 대주주이자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의 진술서(2016.9.20.)의 주요내용은 aaa과 같다. (사)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의 급여․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및 수증한 내역과 aaa의 국내의 소득금액은 aaa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aaa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서나 정산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종결일까지 이자 지급 및 원금을 반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aaa의 문답서에 의하면 “미국에서 과세된 돈과 일본에서 모아 놓은 돈을 합쳐서 aaa 정도를 aaa한테 건네주었고, 그 돈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왔으며, 2012년 세무조사 전에 aaa의 돈 중 일부는 리베이트 받은 돈 등으로 사실상 내 돈인데 출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aaa와 저는 가짜 차입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2009.11.6. 전입신고를 하고 2012.9.6.까지 거주하였으며, 거주 당시 aaa에게 쟁점아파트 사용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2012.9.6. 전출 이후부터 2017.2.21. 재전입시까지 쟁점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료로 aaa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나, 그 임대료의 1/2를 aaa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aaa가 2014.12.3.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지분 1/2를 aaa원에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이 2014.12.19. aaa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aaa원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aaa의 직원이 출금하여 aaa의 가수금으로 aaa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나머지aaa 수표로 출금되어 aaa 일가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계좌의 자금 일부가 aaa의 명의의 계좌(aaa****)에 입금되었다가 aaa가 국내 체류하지 아니한 날(2013.8.6.)에 aaa 명의로 최종 변경되었고, 쟁점계좌가 신규 개설되거나 고액이 출금되는 때에aaa가 국내 체류하지 않았으며, aaa는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는 데 반해 aaa의 당시 세무대리인은 주요 거래 내역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고, 쟁점계좌의 거래에 aaa가 사주인 aaa 등의 직원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aaa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고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