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370 선고일 2017.12.13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23. ccc(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2009.4.29. 청구인의 아버지와 지인인 ccc와 연리 ccc로 ccc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입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cc원을 수표로 받아 청구인 본인의 계좌에 입금한 뒤 중도금으로 사용하였다.
  • 나. ccc지방국세청장은 2012.3.16.부터 2012.7.31.까지 ccc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에서 쟁점금액에 대해 부채를 사후관리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으며, 2014.7.28. 쟁점차입금에 대한 부채상환 해명자료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 다. ccc지방국세청장은 2016.7.26.부터 2016.12.16.까지 ccc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ccc에 대한 개인통합세무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부친 ccc가 국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한 자금 중 쟁점금액을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ccc와 거짓차입약정서를 작성한 뒤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3.24. 청구인에게 2009.4.28. 증여분 증여세 ccc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ccc와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차입한 것이다. (가) 2012년 1차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은 청구인이 ccc로부터 쟁점자금을 차입하기까지의 자금흐름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① ccc는 ccc에서 다수의 사업을 영위하던 ccc교포로서 ccc에 거소를 두고 있었고, ccc는 자신과 오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던 ccc가 국내에 자신의 노하우가 있는 음식점 개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2008년 10월경에 ccc에서 ccc 은행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ccc을 대여하였고, ccc의 배우자인 ccc 또한 이와 같은 목적으로 2008년 11월경에 ccc와 동일한 방식으로 ccc에게 ccc을 대여하였다.

② ccc에게 대여한 자금의 원천은 2008.7. 15. ccc 소유의 선박을 ccc 해운회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ccc이 선박판매와 관련하여 ccc의 예금계좌로 수령한 리베이트 자금(2008.9.16. ccc)인바, 2012년 세무조사 당시 이러한 리베이트 금액이 적발되어 법인세 부과뿐만 아니라 ccc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되어 이에 상응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③ ccc는 2007.6.21. 국내에 ccc를 설립하고 국내에서 자신의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기 위하여 ccc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본인의 자금을 2008년 10월~12월 기간 중에 한국에 개설한 자신의 ccc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 2009년 4월에 예금계좌해지 당시에 ccc 명의의 ccc 계좌에 약 ccc원에 달하는 자금이 입금되어 있었다.

④ ccc는 2009년초에 이루어진 ccc 국세청의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한국 예금계좌에 많은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것이 인지될 경우 조세부담이 많아질 것을 우려하여 2009년 4월에 위 계좌들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 전액을 고액권의 수표로 인출하여 ccc의 사무실 금고에 일시 보관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납입을 위하여 일시 부족한 자금 ccc원(쟁점금액)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자 ccc가 인출하여 보유하고 있던 수표로 2009.4.29. 청구인에게 동 금액을 대여하였다.

⑤ ccc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 사업 여건 및 잔여 자금의 ccc 재반출이 여의치 않게 되자 ccc는 2009.4.17. 인출한 수표 중ccc원을 2009년 7월에 새로 개설한 자신의 ccc로 다시 입금하였고, 2011.7.7. ccc는 위 계좌로부터 ccc원을 ccc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빌려 주었으며, 2012.6.11. ccc는 해당 차입금 중 ccc원을 ccc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변제하였고, ccc는 2013.4.18. 예금계좌의 자금 중 일부를 ccc으로부터 차입하였던 ccc원을 상환하였다. (나) 2012년 1차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은 예금계좌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ccc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ccc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아 ccc의 차입자금으로 확정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금출처확인서 등을 근거로 ccc의 예금계좌 및 동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의 실제 소유자가 모두 ccc임을 객관적으로 인정하였다. 아울러 쟁점금액 또한 청구인이 ccc로부터 차입한 것임을 인정하고, 청구인이 ccc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불법으로 증여 받아 증여세 부담 없이 쟁점금액을 변제할 것을 염려하여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의 사후관리에 돌입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2차 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이전인 약 1년 3개월 전인 2015.4.24.에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금액 및 이자를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증여받은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성립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ccc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할 당시 청구인도 금융자산을 약 ccc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중 대부분의 자금인 ccc원이 ccc은행 펀드에 가입되어 있어서 이를 해약할 경우 차입시보다 손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관계로 청구인은 부득이 ccc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용하였던 것이다. (나) 2012년 하반기 무렵 청구인은 변제자금이 마련되어 ccc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하려 하였으나, 당장은 쓸 곳이 없다고 하여 상환을 미루는 대신 이 시점부터 이자지급도 중단하게 되었고, 그 후 청구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사후관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차입금 변제를 통한 사후관리 종결을 종용함에 따라 2차 세무조사가 개시되기 이전인 2015.4.24.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과 청구인이 ccc은행으로부터 차입한 ccc원으로 쟁점차입금과 미지급이자를 합한 ccc원을 ccc 예금계좌(ccc)로 변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 6월~2012년 7월 ccc에 지급한 이자(월ccc원) ccc원이 입금된 ccc의 ccc가 2013.8.6. ccc 명의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2009년 6월~2012년 7월 기간 중에 ccc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① 청구인은 ccc의 요청에 따라 쟁점차입금의 이자 중 2009년 6월분~2009년 12월분 ccc원은 ccc계좌로 입금하였고, 2010년 1월~2012년 7월분 ccc 계좌로 입금하였다.

② ccc는 ccc 계좌의 잔액을 바탕으로 처분청이 언급하고 있는 정기예금계좌(ccc)를 개설한 후 2009년 10월분부터 매월ccc씩 정기적금을 불입하여 왔고, 2009년 10월분부터 2013년 7월분까지 총 ccc원이 불입된 상태에서 ccc에 대한 자신의 채무정산을 위하여 ccc에게 위 계좌를 양도하였다. 이처럼 ccc에 지급한 이자(월 ccc원) 합계 ccc원이 입금된 ccc의 ccc 계좌는 ccc 명의로 변경된바가 없으며, 처분청이 ccc 명의로 변경되었다는 계좌는 ccc가 정기적금을 불입하고 이후 채무변제를 위하여 그 명의를 ccc로 변경한 ccc 계좌인 것으로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변제한 ccc원을 엔화로 환전하여 출금하는데 있어 ccc의 직원 ccc이 관여하였으므로, 변제액이 모두 ccc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환전에 ccc이 관여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ccc 직원이 환전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동 환전금 액이 ccc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는 것도 증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ccc는 청구인의 변제액 중 ccc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ccc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 정산하고, 남은ccc원은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하여 엔화로 환전하던 과정에서 자금출처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한국어가 익숙하지 아니하였던 ccc는 지인인 ccc에게 확인서 제출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하였고, ccc가 대주주로 있는 ccc의 직원인 ccc이 그러한 확인서 제출과 관련하여 ccc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ccc세무서장으로부터 자금출처 확인서만을 발급 받아 이를 전달하여 ccc를 도와주었고, 엔화 환전에 있어서는 ccc은 관여한 바가 없었다.

(3) 청구인이 ccc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 받았다는 논거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처분청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 1차 세무조사 시 확정한 사실관계를 배척할 근거가 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ccc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 받았다는 전제하에, 청구인과 ccc 사이의 차입계약이 무효라는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입할 당시와 차입금 연장계약을 체결할 당시 모두 ccc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ccc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청구인이 사업차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에서 ccc를 만나 작성한 것으로, 이처럼 계약 당시 ccc의 국내의 체류 여부가 차입금이 증여로 둔갑할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는 반면, 쟁점금액의 전부를 ccc 명의로 발행된 수표로 청구인 통장에 입금된 사실에서 쟁점금액이 ccc의 자금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할 것인바,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1차 세무조사 당시 모두 명확하게 진술되었던 내용이다. (4) 처분청은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ccc가 2009.4.17. 약 ccc원 전액을 고액권의 수표로 출금한 시점에 ccc에게 전액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cc가 2009.4.17. 자신 명의의 ccc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은 약 ccc원으로, 이는 모두 자금출처 확인이 용이한 고액의 수표로 출금되었고, 그 중 청구인에게 대여한 쟁점금액 이외의 대부분은 ccc가 직접 본인의 또 다른 통장에 그대로 입금하였다. 이와 같이 사실관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별다른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ccc의 당초 국내 입금계좌는 ccc의 것으로, 새로운 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ccc의 것으로 의율하고, ccc가 당초 국내의 입금계좌에서 출금한 수표로 청구인에게 대여한 쟁점금액까지 그 대여자를 ccc로 의제한 다음, 청구인의 자력으로 변제한 객관적 사실까지 부정하고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이 ccc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5) 쟁점금액의 대여 주체를 ccc가 아닌 ccc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수증액은 처분청의 과세처분과 같이 쟁점금액 전액이 될 수 없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에 따라 적정 이자율에 따른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에 한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1차 세무조사 착수 훨씬 전에 세무조사와 무관하게 ccc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하였는바, 쟁점금액의 대여 주체가 설사 ccc라고 가정하더라도, 직계존비속간 및 배우자와의 사이라 할지라도 금전을 차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ccc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ccc로부터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았다가 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은 상속세 및 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규정에 따라 적정 이자율에 따른 금액과 실제 이자지급액과의 차액만을 증여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과 특수관계 없는 ccc로부터 차입하였다가 청구인의 자금으로 이를 변제한 것이며, 부친인 ccc 또는 그 누구로부터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cc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자금의 원천 및 관리, 사용인이 청구인의 부친 ccc이므로 ccc는 차입약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가) 2차 세무조사 및 청구인 일가에 대한 증여세 세목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의 부모 ccc의 소득이며, ccc의 국내의 금융계좌를 본인의 차명계좌로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① 2008년 ccc은 국외에서 수취한 ccc의 리베이트 소득 ccc원을 국내의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ccc의 국내외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국내로 반입하였다.

② ccc는 2009년 4월에 ccc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2009.4.17. 예금계좌 내의 자금ccc원 전액을 수표로 출금하였으며, 수표로 출금한 이후부터 ccc는 자금관리에 관여한 사실이 없이 ccc가 모든 자금을 관리․사용하였다.

(2) 당초 차입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1차 세무조사 이후 이자지급, 근저당설정 등이 모두 중단 및 해지되었으므로 정상차입으로 볼 수 없다. (가) 당초 차입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2009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이자지급내역이 차입약정의 유일한 근거이다.

① 청구인은 2016.11.28. 제출한 문답서에서 2009년에 최초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② ccc도 2016.11.21. ccc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계약서는 없다고 답하였다.

③ 1차 세무조사 시에도 청구인은 계약서를 제시한바가 없으며,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이자지급 내역만이 차입계약의 증빙이었으나, 청구인은 1차 세무조사 종결 직후 쟁점아파트의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2012.10.15.)하고 이자지급을 중단(2012년 8월부터 중단)하여 정상적인 차입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2017년 6월에 이르러 차입계약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그 실물을 제출한 바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받았는지 설명하지 못하며 ccc모두 계약 관련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① 청구인은 2009.3.24.~2009.5.6. 기간 중에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하였고, 1차 세무조사시 서면문답에서 수표가 본인의 계좌에 바로 입금된 것으로 전달받은 것은 아니라고 답하였으나, ccc는 2009.4.17. 수표 ccc원을 인출하고 2009.4.19. 일본으로 출국하였다.

②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ccc원은 ccc가 당시 출금한 수표 중 ccc장으로, 청구인과 ccc 모두 수표를 어떻게 보관하였다가 누구를 통하여 수표를 주고 받은 뒤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는지에 대하여 해명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부친 ccc는 본인의 주관으로 차입약정이 결정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본인은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가 있으며, ccc 역시 계약 및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진술을 반복하는 등 쟁점금액의 대출과 관련하여 아는 바가 없어 정상적으로 대출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자금 능력이 충분하여 ccc에게 돈을 빌릴 이유가 없으며, 채무의 변제일까지 차입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독촉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대여가 아닌 수증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ccc과 같이 ccc보다 국내 소득이 훨씬 많아 돈을 빌릴 이유가 없다.

① ccc는 2005년부터 국내에서 개인 및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요식업에 종사하였는데 대부분의 사업은 매년 적자를 내다가 폐업하였고, 현재 계속사업자로 되어 있는 두 개 법인 역시 계속하여 결손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ccc가 청구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오히려 원리금 상환을 미뤄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ccc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채무독촉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원리금 상환 시 당초 약정내용과 다르거나 이자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차입약정으로 볼 수 없다.

① 청구인은 2013.4.29. 당초 차입금 변제일에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충분하였으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2012년 8월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ccc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채무 독촉도 없었으며 오히려 근저당권을 해지 해주기까지 하였다.

② 청구인 또한 2015.4.14. 원리금 명목으로 ccc원을 상환하는데 2009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는 이미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자는 연간 ccc로, 2009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기간 발생한 것으로 기간을 중복하여 지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자세한 설명 없이 중복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실제 사실과 상반된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당초 차입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으며, 사후관리 통지를 받자 거짓으로 대강의 이자금액을 계산하여 상환한 것이다.

(4)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생기는바,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의 일부를 나중에 증여자에게 반환하여도 동 반환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요건은 이미 2009.4.28. 수표를 건네 받아 본인의 계좌에 입금한 때에 성립한 것이다.

①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바 현금의 경우 수증자가 현금을 교부받을 때에 이미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된 것으로 세무조사 착수여부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와 관련이 없다.

② 청구인이 ccc로부터 수표를 건네받아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즉시 증여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한 이상, 증여자에게 증여받은 가액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이다.

③ 증여가액을 반환한 것이라 할지라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나 법 조항에 금전은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신고기한 내에 그 반환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5) 청구인이 ccc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이자가 ccc에게 귀속되고 상환한 자금을 청구인 일가가 사용하므로 청구인이 ccc에게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이 1차 세무조사 종결 전까지 입금한 이자의 귀속자는 ccc이다.

① 청구인은 2009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ccc 명의의 예금계좌(ccc)로 월 ccc원, 총 ccc원을 입금하였으나 동 계좌는 2013.8.6. 별도의 양수도 계약이나 대가 수수 없이 ccc로 명의가 변경되었다. (나) 청구인이 최종 상환한 쟁점금액을 청구인 일가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① 청구인이 2015.4.24. ccc 명의 은행계좌(ccc) 로 입금한 원리금 ccc원 중 ccc원은 2015.4.14. ccc매로 출금하여 청구인의 동생 ccc 등 청구인의 일가가 사용하였고, 나머지 ccc원은 2015.10.12. 엔화로 환전하여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데, 환전에 ccc의 직원 ccc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ccc는 2015.10.3. 출국하여 2015.11.4. 입국하는 등 출금 전․후 한 달 여간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없고, 다른 국내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도 없어 동 자금의 귀속자가 ccc인지가 불분명하다.

③ 청구인이 상환한 금전이 엔화로 출금된 순간 그 자금은 현금화하여 더 이상 세무당국이 추적할 수 없게 되었고, 과세당국은 ccc에게 엔화를 일본으로 가지고 나간 증빙을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ccc는 제출하겠다고 구두로만 답했을 뿐 과세관청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④ ccc는 ccc원 출금과 관련하여 수표로 먼저 출금한 뒤 지인 “ccc”을 통하여 ccc로 환전하였고, 자금출처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세무서 업무를 처리했다고 답하였으나 동 자금은 현금 출금과 동시에 환전되었으며, 자금출처확인서는 2015.10.6. ccc의 직원 ccc이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등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⑤ 위 ccc 예금계좌는 ccc의 차명계좌라는 사실이 밝혀진 계좌이며, 이자와 상환된 원리금의 일부가 ccc 및 그 일가에게 귀속되는 등 쟁점금액 원리금의 최종 귀속자가 ccc가 아니라는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상환으로 볼 수 없다.

(6) 청구인은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증여가액을 반환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으며, 세무당국의 부채 사후관리 통지 이후에야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

① 청구인은 2015.4.14. 차입금을 상환하였는데, 이는 당초 차입약정의 변제일(2013.4.29.)에서 2년이나 경과한 시기이며, 2014년 7월에 부채사후관리 통지를 받은 이후다.

② 청구인은 쟁점금액 입금 당시 금융자산이 펀드에 묶여 있어 부득이 ccc의 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펀드는 대부분 2009년~2010년 기간 중에 모두 해지되어 이미 2010년부터 상환할 자금은 충분하였다.

③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2년 자금이 마련되었음에도 청구인은 ccc에게 쟁점금액을 돌려주지 아니하였으며, 2013.4.29.~2013.10.29. 기간 중에 연장계약서 조차 없었던 상황에도 ccc는 단 한 차례도 채무독촉을 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과 ccc는 당초부터 원리금을 주고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 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ccc의 등기 이사이자 연결법인인 ccc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부친 ccc의 대표이사이자 사주, 모친 ccc의 대표이사이다. (나) ccc은 2008년에ccc의 리베이트 소득을 개인 명의의 미국 예금계좌로 수령한 뒤 ccc의 지인이자 재일교포 ccc의 일본과 국내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모두 ccc원을 국내 반입하였으며, ccc는 일본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본인 명의 국내 은행 예금계좌의 자금 ccc원을 2009.4.17. 수표로 출금하였고, 그 수표의 사용내역은 ccc와 같다. (다) 청구인은 2009.4.28. ccc로부터 수표로ccc원을 건네받아 본인의 ccc에 입금하였다가 바로 쟁점아파트의 중도금으로 지급(계좌이체)하였는데, 청구인은 2009.3.24.~2009.5.6. 기간 중에, ccc는 2009.4.20.~2009.5.10. 기간 중에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한 사실이 ccc 출입국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09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이자명목으로 월 ccc원을 ccc 명의의 별도 계좌(ccc로 입금하였는데, 해당 계좌는 2013.8.6. 부친 ccc 명의로 변경된 사실이 계좌주 변경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1차 세무조사가 종결된 2012년 8월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년 10월에 쟁점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고, 채권만기일인 2013.4.29. 후에도 원리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바) 2014년 7월에 세무공무원이 부채사후관리를 위하여 채무변제 여부를 소명 요청하자 당초 변제일(2013.4.29.)에서 6개월이 경과한 2013.10.29.자로 연장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약서 작성 시 ccc는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5.4.24. ccc 명의의 국내의 예금계좌(ccc)로 원리금 ccc원을 입금하였는데, 동 계좌는 추후ccc의 차명계좌로 확인되었으며, 입금한 원리금 중 ccc원은 2015.4.14. ccc로 출금하여 청구인 일가가 사용하였고, 나머지 ccc원은 2015.10.12. 엔화로 환전·현금 출금되었는데 엔화 환전에 ccc이 관여한 사실이 출금전표, 자금출처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ccc의 대주주이자 청구인의 아버지인 ccc의 진술서(2016.9.20.)의 주요내용은 ccc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차 세무조사 및 청구인 일가에 대한 증여세 세목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의 부모 ccc의 소득이며, ccc가 ccc의 국내 금융계좌를 본인의 차명계좌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점, ccc의 문답서에 의하면 “미국에서 과세된 돈과 일본에서 모아 놓은 돈을 합쳐서ccc 정도를 ccc한테 건네주었고, 그 돈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왔으며, 2012년 세무조사 전에 ccc의 돈 중 일부는 리베이트 받은 돈 등으로 사실상 내 돈인데 출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ccc와 저는 가짜 차입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1차 세무조사 시에도 청구인은 계약서를 제시한 바 없으며,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이자지급 내역만이 차입계약의 증빙이었으나, 청구인은 1차 세무조사 종결 직후 쟁점아파트의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2012.10.15.)하고 이자지급을 중단(2012년 8월부터 중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3.4.29.~2013.10.29. 기간 중에 연장계약서 조차 없었던 상황에도 ccc는 단 한 차례도 채무독촉을 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과 ccc는 당초부터 원리금을 주고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5.4.24. ccc 명의 은행계좌(ccc)에 청구인이 입금한 원리금 중 ccc원은 2015.4.14. ccc로 출금하여 청구인의 동생 ccc 등 청구인 일가가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2015.10.12. 엔화로 환전하여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데, 환전에ccc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ccc에게 상환하였다는 금전이 엔화로 출금된 순간 그 자금은 현금화하여 더 이상 세무당국이 추적할 수 없게 되었고, 처분청이 ccc에게 엔화를 일본으로 가지고 나간 증빙을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ccc는 제출하겠다고 구두로만 답했을 뿐 과세관청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ccc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ccc의 등기 이사이자 연결법인인 ccc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부친 ccc의 대표이사이자 사주, 모친 ccc의 대표이사이다. (나) ccc은 2008년에ccc의 리베이트 소득을 개인 명의의 미국 예금계좌로 수령한 뒤 ccc의 지인이자 재일교포 ccc의 일본과 국내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모두 ccc원을 국내 반입하였으며, ccc는 일본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본인 명의 국내 은행 예금계좌의 자금 ccc원을 2009.4.17. 수표로 출금하였고, 그 수표의 사용내역은 ccc와 같다. (다) 청구인은 2009.4.28. ccc로부터 수표로ccc원을 건네받아 본인의 ccc에 입금하였다가 바로 쟁점아파트의 중도금으로 지급(계좌이체)하였는데, 청구인은 2009.3.24.~2009.5.6. 기간 중에, ccc는 2009.4.20.~2009.5.10. 기간 중에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한 사실이 ccc 출입국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09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이자명목으로 월 ccc원을 ccc 명의의 별도 계좌(ccc로 입금하였는데, 해당 계좌는 2013.8.6. 부친 ccc 명의로 변경된 사실이 계좌주 변경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1차 세무조사가 종결된 2012년 8월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년 10월에 쟁점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고, 채권만기일인 2013.4.29. 후에도 원리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바) 2014년 7월에 세무공무원이 부채사후관리를 위하여 채무변제 여부를 소명 요청하자 당초 변제일(2013.4.29.)에서 6개월이 경과한 2013.10.29.자로 연장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약서 작성 시 ccc는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5.4.24. ccc 명의의 국내의 예금계좌(ccc)로 원리금 ccc원을 입금하였는데, 동 계좌는 추후ccc의 차명계좌로 확인되었으며, 입금한 원리금 중 ccc원은 2015.4.14. ccc로 출금하여 청구인 일가가 사용하였고, 나머지 ccc원은 2015.10.12. 엔화로 환전·현금 출금되었는데 엔화 환전에 ccc이 관여한 사실이 출금전표, 자금출처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ccc의 대주주이자 청구인의 아버지인 ccc의 진술서(2016.9.20.)의 주요내용은 ccc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차 세무조사 및 청구인 일가에 대한 증여세 세목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의 부모 ccc의 소득이며, ccc가 ccc의 국내 금융계좌를 본인의 차명계좌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점, ccc의 문답서에 의하면 “미국에서 과세된 돈과 일본에서 모아 놓은 돈을 합쳐서ccc 정도를 ccc한테 건네주었고, 그 돈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왔으며, 2012년 세무조사 전에 ccc의 돈 중 일부는 리베이트 받은 돈 등으로 사실상 내 돈인데 출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ccc와 저는 가짜 차입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1차 세무조사 시에도 청구인은 계약서를 제시한 바 없으며,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이자지급 내역만이 차입계약의 증빙이었으나, 청구인은 1차 세무조사 종결 직후 쟁점아파트의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2012.10.15.)하고 이자지급을 중단(2012년 8월부터 중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3.4.29.~2013.10.29. 기간 중에 연장계약서 조차 없었던 상황에도 ccc는 단 한 차례도 채무독촉을 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과 ccc는 당초부터 원리금을 주고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5.4.24. ccc 명의 은행계좌(ccc)에 청구인이 입금한 원리금 중 ccc원은 2015.4.14. ccc로 출금하여 청구인의 동생 ccc 등 청구인 일가가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2015.10.12. 엔화로 환전하여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데, 환전에ccc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ccc에게 상환하였다는 금전이 엔화로 출금된 순간 그 자금은 현금화하여 더 이상 세무당국이 추적할 수 없게 되었고, 처분청이 ccc에게 엔화를 일본으로 가지고 나간 증빙을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ccc는 제출하겠다고 구두로만 답했을 뿐 과세관청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ccc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