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가산금의 부과가 본안 심리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362 선고일 2017.09.25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22조에 의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써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이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외 1필지를 양도하였으나 OOO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고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OOO 외 3필지 토지와 지상건물을 양도하였으나, OOO 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자 2014.11.22.부터 2016.1.26.까지 가산금 OOO이 가산되었고, 처분청은 2017년 6월경 청구인에게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관련 서류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설사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주장하는 송달일자가 청구인에 대하여 파산결정이 선고된 OOO 이후이므로 가산금은 가산될 수 없다.

(2) 청구인은 조세를 면책 받았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이 건의 쟁점은 파산선고 후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자 파산결정을 선고받은 후 청구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한을 파산관재인에게 넘겼고, 파산관재인은 청구인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와 파산선고 전까지의 가산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파산선고 이후 원천적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없었던 상황이므로, 파산선고 후에 부과된 가산금 납부처분은 원천적으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파산절차에 따라 선임된 파산관재인을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에 필요한 행위와 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가산금 청구는 부적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과세처분은 OOO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또한 청구인은 파산 선고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면책 받았다고 주장하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 단서 및 제1호에 의하면 조세채무를 면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산금의 부과가 본안 심리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체납유무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현재 납부기한이 OOO인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가산금 OOO 및 납부기한이 OOO인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가산금 OOO을 각 체납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의 징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산금은국세징수법제22조에 의해 국세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써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이 규정 하는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조심 2017중947, 2017.5.2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