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소득은 청구인이 받은 쟁점대여금의 양도대가와 쟁점대여금과의 차액인바, 양수인에게 발생한 이익과 청구인에게 발생한 쟁점소득은 별개의 소득으로 양수인에게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여부는 이 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받은 쟁점대여금의 양도대가와 쟁점대여금과의 차액인바, 양수인에게 발생한 이익과 청구인에게 발생한 쟁점소득은 별개의 소득으로 양수인에게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여부는 이 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OOO 부동산 경매사건 OOO의 배당표가 확정(2015.12.22.)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도(2015.8.21.)를 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 채권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다. 처음에는 배당표에 채권자를 “OOO의 양수인 OOO”으로 표시하였다가 경매법원 내부문제로 형식적으로 청구인 이름이 기재되었을 뿐이고, 청구인은 배당금을 OOO의 대리인 OOO에게 바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이자소득을 취한 것이 없다. 소득세법제2조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배당받은 채권자”라는 명문 규정이 없고 실질적으로 이자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OOO 부동산 임의경매사건 OOO 사건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OOO에게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을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소득은 소득세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고, 관련 세법해석례(재소득46073-132, 2002.9.27., 서면1팀-1130, 2005.9.27.)에서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쟁점소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2014.2.26. OOO에게 OOO을 대여하고 OOO 소유인 쟁점주택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OOO이 약정대로 원리금을 갚지 아니하자 쟁점주택에 대해 경매를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급박하여 어쩔 수 없이 위 경매로 인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OOO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OOO 또는 쟁점주택의 매각으로 발생한 이익이 아니고, 경매로 인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차익임을 알 수 있어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이자소득이라 할 수 없다.
(3) 설령, 쟁점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소득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 열거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경매진행과정에서 집행비용 OOO을 선지급하였고, 이 중 집행비용 OOO 및 배당금 OOO(원금 및 이자 포함)이 2015.12.22. OOO에서 그대로 OOO의 대리인 OOO 명의 OOO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소득에 대해 과세하면서 위 집행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세율 25%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당초 채권 양도 양수 약정서에 기재된 OOO이 아닌 OOO만 수령하였다. 쟁점주택의 경매로 청구인에게 OOO이 배당될 예정되었으나, 당시 청구인의 자금사정이 급박하여 OOO에 양도양수 계약을 하여 2015.8.21. 계약금 OOO, 2015.9.16. OOO, 2015.9.24. 잔금 OOO을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로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지 못하여 2015.10.7. 위 잔금 중 OOO만 청구인의 형 OOO 명의 OOO계좌(-**--)로 입금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제 받은 금액은 OOO임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인 OOO 또는 OOO의 대리인 OOO에게 확인만 해 보면 이러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약정서상 표기 금액인 OOO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배당금 확정 전에 쟁점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담보권 실행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실수령자인 양수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쟁점소득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집행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며,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쟁점소득을 실제 수령금액인 OOO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채권 양도 양수 약정서 및 채권 및 가등기 양도증서, 채권 및 가등기 양도통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5.8. 쟁점주택에 대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는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를 OOO에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OOO 및 OOO의 배당표에 의하면, 사건별 매각대금의 배당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경매에 따른 배당금 확정 전에 쟁점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담보권 실행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 은 쟁점대여금 및 담보권을 OOO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의 경매로 인한 배당금 OOO을 수령하여 OOO에게 실제 발생한 이익은 OOO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받은 쟁점대여금의 양도 대가 OOO과 쟁점대여금과의 차액인 OOO으로, OOO에게 발생한 이익과 청구인에게 발생한 쟁점소득은 완전히 별개의 소득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여부는 OOO에 대한 과세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OOO에게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그 원리금을 받지 못하여 담보로 제공된 쟁점주택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쟁점주택이 매각될 경우 청구인이 받아야 될 원리금 중 그 일부를 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받았거나 받아야 할 금액 중 쟁점대여금을 초과하는 부분(쟁점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으로서 쟁점대여금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7) 다음으로, 쟁점3)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집행비용을 필요경비 에 산입하여야 하며,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소득 구분에 있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이상 쟁점소득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 볼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8) 마지막으로 쟁점4)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과 2015.8.21. 쟁점대여금을 OOO에 양도 양수하기로 약정한 후, 2015.10.7. 잔금 OOO 중 OOO만 수령하고 나머지 OOO은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소득을 실제 수령금액인 OOO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담보권 실행으로 OOO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OOO 전액을 OOO의 대리인 OOO에게 전액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OOO은 2015.8.21. 약정서상 쟁점대여금을 OOO에 양도 양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해당 금액을 실제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소득은 OOO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1)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2.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3.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5. 제3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제16조(이자소득) 1)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2.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21조(기타소득) 1)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 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7.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1)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4.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4.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5.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 판매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이자부상품"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2.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원금 및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나 이자소득등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3.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할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1)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 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표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다.
6.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지하수개발 이용권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 이용권을 포함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 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 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