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이 명의개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행법인이 스스로 할 수 없고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제세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명의개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조세회피와는 무관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주들이 명의개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행법인이 스스로 할 수 없고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제세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명의개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조세회피와는 무관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3. 기간 중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대상기간: 2014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2014.10.31. OOO의 대표이사였던 오OOO 에게 쟁점주식을 사실상 양도하였음에도 제세의 신고(양도소득세, 증 권거래세 등) 및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오OOO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의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7.4.19. 청구인들 에게 2016.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청구인 김OOO OOO원, 임OOO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오OOO을 연대납세의무자 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 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4.8.4.~2014.8.8. 기간 중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조사청은 OOO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2014.10.31. 오OOO에게 쟁점주식을 사실상 양도하였음에도 제세의 신고 및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오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통보하여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과 오OOO 간의 특수관계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 김OOO과 오OOO 간에 합의한 내용을 보면 ① 2014.7.2
9. 작성된 합의각서에는 김OOO이 OOO를 인수하는 대신에 오OOO 을 김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의 공동 대표이사로 하고, 2015년 4월 중 김OOO이 오OOO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하며, 오OOO이 4만주를 증자하여 김OOO에게 이 중 2만주를 배정하고, 위 합의각서 체결 전에 발생한 부채의 정리 후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것으로, ② 2014.8.2. 작성 된 합의서에는 2014.10.31. 청구인 김OOO이 OOO의 대표이사에 취임 하고 다음 날 오OOO이 사임하는 것으로, ③ 2014.8.3. 작성된 합의서에는 김OOO이 오OOO의 보유주식(OOO) 3만주를 OOO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각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OOO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취득(2014. 8.4. 증자시 김OOO이 1만주, 2014.8.6. 증자시 김OOO이 2만주․임OOO 이 1만주)하였고(납입대금은 김OOO이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 청구인 김OOO은 오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201
4. 10.31. OOO로부터 OOO원을 계좌이체 받았으나(OOO는 계 좌 이체한 OOO원을 ‘대표자(오OOO)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2014.11.10. 오OOO으로부터 회수),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제세의 신고 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아래 <표1> 기재 와 같이 2014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보유 내역이 포함되어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15년 주식변동상황명세 서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오OOO은 2014.10.31.(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날) 현재 OOO원, 2014년 11월 50% 상당액 납부), 2016.1.1.(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의제일) 현재 OOO원(법인세, 2016.1.27. 납부)의 국세체납이 있었고, 2014 년․2015년 각 OOO원 이상의 근로소득(총수입금액)이 있었고(15% 의 최고세율 적용)이 있었으며, 청구인 김OOO은 같은 연도별로 각 OOO 원 이상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이 있었고(24%의 최고세율 적용), 청구인 임OOO은 소득이 없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OOO는 미처분이익잉여금(2014․2015사업연도 각 OOO원)이 있었으나 배당을 하지 아니하였고,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오OOO은 2010.3.31.~
2015. 12.30. 기간 중 대표이사로, 청구인 김OOO은 2014.8.7.~2015.12.3
간 중 사내이사로 각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들은 쟁점주식을 OOO의 대표이사인 오OOO에게 양도(반환)한 후 법인의 단순 착오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오OOO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사 그렇게 보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주주들이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명의개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행법인(OOO)이 스스로 할 수 없고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제세(양도소득세, 증권 거래세 등)의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단순 실수로 명의 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오OOO은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국세체납이 있어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주식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할 수 있었던 반면 청구인들이 명의개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조세회피와는 무관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오OOO이 청구인들에게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