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349 선고일 2017.11.16

조사청은 조사대상 기간에 대한 확대 없이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임의로 세무조사를 진행 ‧ 부과한바, 임의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과세처분한 행위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 할 것인 점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청구인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2017.4.27.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2017.6.19.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 및 OOO세무서장의 2017.1.20.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17.3.14.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7.1.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광고물 제작 및 문구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9.6.부터 2016.10.15.까지 2013년∼2015년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취득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매출누락 공급가액 OOO을 재산취득자금으로 확인한 후 OOO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경정결의안을 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2016.12.5.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사청은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정결의안을 통보하여 직권시정하였으며, 2017.1.11. 처분청에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매출과소신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17.4.27.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2017.6.19.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합계 OOO을 경정ㆍ고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17.1.20.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17.3.14.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2017.4.12. 이의신청을 거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2017.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조사기간 이외의 전산파일 등을 예치하고 이를 근거로 조사범위 확대에 따른 절차 없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를 위반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의 답변서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9가 신설되기 전의 것이다. 해당 규정은 2010.4.1. 이후 세무조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OOO판결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세무조사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OOO. 청구인은 재산취득원천자금에 대하여 소명하면서 쟁점과세기간의 매출누락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한바, 조사청에서 일방적으로 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절차 없이 쟁점과세기간의 매출누락을 조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행위가 과세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청구인은 부동산투기조사에 대한 자금출처를 해명하던 중 쟁점과세기간에 매출누락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본인이 컴퓨터에 작성한 매출장부를 기초로 자금출처를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기로 하였으나, 고지분과 수정신고분에 대해 별도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쟁점과세기간에 대해서도 고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조세탈루가 확인되는데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중대하고 위법한 과세처분이 아닌 이상 해당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 또한, 처분청은 조사청에서 파생된 매출누락 자료를 근거로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므로 조사청의 조사범위 확대여부와 무관하며 고지 절차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①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에 따라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제15조 제2항에 따른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5조 제2항에 따른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최초 조사범위 확대는 조사관할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확대는 상급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분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거나, 조세범칙조사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조사공무원은 조사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통지 공문에 따르면, 조사청은 청구인(OOO)에 대하여 조사대상 세목은 개인통합조사(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13.1.1.~2015.12.31., 조사기간은 2016.9.6.~10.15.(40일)로 기재한 세무조사 통지 공문을 통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렸다. 해당 공문에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 공문에 따르면,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 매출누락액 OOO에 대하여 2011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예상고지세액을 통지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조사청에서 실시한 개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분 OOO의 영세율 매출과 현금소매매출 신고누락금액 OOO에 대해 수정신고ㆍ납부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사청은 쟁점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1조의9는 예상하지 못한 세무조사에 기한 부과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임에도 조사청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3.1.1.~2015.12.31.로 하는 개인통합조사를 시행하면서 조사대상 기간에 대한 확대 없이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임의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바, 그와 같이 임의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과세처분한 행위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 할 것이다(조심 2016중3708, 2017.8.24.,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세무조사의 범위를 임의로 확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조사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정결의안을 통보하여 이를 직권시정하였으나,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해당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결국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기속력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14.7.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