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사업장이 영세율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서-3338 선고일 2017.11.21

처분청은 실제 invoice를 일일이 대사한 자료를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단순한 요약자료만을 제출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증빙의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OOO 등에서 해외 바이어가 선택한 악세사리 등을 OOO 등 중동 지역에 수출하는 OOO 소재 OOO(2014년 3월 개업, 공동사업 청구인 지분 90%,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같은 빌딩 OOO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2008년 10월 설립, 청구인 지분 100%,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6.5.26.∼2016.8.1.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에 대해서는 2014년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사업장의 영세율 매출 OOO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OOO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추인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아래 <표1>과 같은 사항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적출내용
  • 다.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6.10.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 2013사업연도분 OOO, 2014사업연도분 OOO, 2015사업연도분 OOO,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 OOO, 2013년 제2기 OOO, 2014년 제1기 OOO, 2014.2기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2014년 제1기분 OOO, 2014년 제2기분 OOO을, OOO세무서장은 2016.10.13.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6. 이의신청을 거쳐 2017.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사업장의 영세율 매출 신고누락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으로, OOO 집계내역상 영세율 매출과 당초 신고 수입금액이 OOO으로 동일하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외화계좌에 입금된 OOO 전부를 쟁점사업장의 수입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OOO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외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OOO만 바꾸어서 발송했을 뿐 실제 행위는 청구법인이 진행한 것이고, 쟁점사업장 계좌로 받은 금액을 곧바로 청구법인에 송금한 것이다. 처분청이 매출누락 근거로 제출한 실제 OOO는 청구인들이 제출한 것이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쟁점사업장 사무실 내의 컴퓨터 자료를 징취해 간 것인바, 이는 해외 바이어와의 상품 및 가격 결정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자료일 뿐 실제 수출된 근거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계산시 위 매출원가 OOO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나, 관련 부가각치세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는바,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10%) OOO에 대해서는 다시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영세율 매출 OOO 및 매출원가 OOO이 쟁점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고, 설령 그러한 판단이 맞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위 두 가지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매출원가만 손금불산입하였고 매출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법인세 과세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가공 매출원가 처분청은 2014년 매출원가 중 아래 <표2>와 같은 10건의 거래 합계 OOO에 대하여 증빙없이 계상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단순히 장부상 매출원가 계상액과 수기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만을 비교하여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2014년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OOO으로 처분청이 가공 매출원가로 본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고, 동 금액은 청구법인이 출금한 금융거래 내역까지 확인되므로 이를 매출원가 가공계상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표2> 가공 매출원가 관련 청구법인의 소명 내용

(3)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가수금 지급이자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2013년 단기대여금’과 ‘2014년 가지급금․가수금에 대한 소명자료’에 따라, 쟁점사업장 대여금 OOO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청구법인의 외환계좌에 입금된 쟁점사업장 매출대금 OOO을 상계하여 청구법인의 2013년 및 2014년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산정하여 이를 적수계 산하여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상하였다는 의견이나, 다음의 금액은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적수계산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013.7.3. 출금된 OOO은 청구법인의 계좌간 이체한 건이고, 2013.7.26. 출금된 OOO은 OOO 소재 거래처에 송금한 건이며, 2013.7.31. 출금된 OOO은 OOO에 송금한 건이고, 2013.12.31 OOO 및 OOO은 지출내역 및 출금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약 OOO을 적수 계산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2014.5.2.~2014.12.29. 21차례에 걸쳐 합계 OOO이 쟁점사업장 계좌로 입금된 것이고, OOO 및 OOO은 출금내역이 없는 것으로 역시 적수 계산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의 영세율 매출 신고누락 청구인은 OOO 집계내역이 실제 수출의 근거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로서, 수출실적명세서(통관신고분)와 기타 영세율명세서(미통관분)의 구분을 위해 작성한 전체 매출의 일부이므로 이를 실제 매출액으로 볼 수는 없고,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실제로 작성한 OOO 및 내역서를 일일이 대사하여 확인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또한, 소득세법 제33조 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면세사업, 간이과세자 납부, 비영업용승용차, 접대비, 영수증 및 간주임대비 관련 등 일부만 필요경비에 산입을 허용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은 상기 규정된 예외적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원가 OOO을 손금불산입하였다면 매출 OOO도 익금불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4년 청구법인의 OOO 합계액은 OOO으로 청구법인의 신고매출과 같은 반면, 쟁점사업장의 OOO 합계액은 OOO은 신고매출 OOO보다 OOO이 과다한바, 청구인들은 이 건 매출누락액을 애초부터 쟁점사업장과 청구법인 중 누구의 매출로도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도 하지 않은 청구법인의 매출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제조업자가 아니라 수출도매상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매출총이익률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아래 <표3>과 같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은 10%를 조금 상회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신고대로라면 2014년의 매출총이익률이 7.10%에 불과하나, 처분청의 경정 결과에 따르면 2014년 매출총이익률이 10.30%로 평년의 비율과 유사하게 된다는 점도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한다. <표3> 청구법인의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

(2) 가공 매출원가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 상품매출원가 계상: OOO(소득처분: 상여)’이라고 명시하고 소명서의 뒷면에 ‘청구법인 상품매출원가 과대계상 내역’이라는 제목으로 앞의 <표2>를 첨부하여 동 금액이 가공 매출원가임을 자인하였고, 처분청이 확인한 결과도 OOO 2014년 수출원가 합계는 OOO인 데 청구법인이 신고한 원가는 OOO으로 OOO이 과다하였고, 그 차이금액 중 OOO은 쟁점사업장이 수출한 매출의 매입대금이고 OOO은 단순 외환송금대행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나머지 OOO을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가공매출원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가수금 지급이자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제출한 소명서에서 처분청의 계산과 동일한 계산내역을 제출하였음에도 심판청구 단계에 와서 단순히 요약자료만을 가지고 그 적수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사용처가 분명하거나 출금내역이 없다고 주장하며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적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의 거래별 반박 내용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사업장이 영세율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전자세금계산서분 매입금액을 가공 매출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지급금·가수금 적수 계산시 차감할 금액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법 제33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매입세액(제67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매입세액

2. 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9조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영 제74조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3.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5)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실제 OOO를 정리하여 만든 자료상의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들이 OOO 집계내역이라며 제출한 수입금액 자료는 아래 <표6>과 같다. <표5> 처분청이 제출한 수입금액 내역 <표6> 청구인들이 제출한 수입금액 내역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위 <표2>의 차액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공급가액 합계액과 동일하다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금융증빙(이체결과조회,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표2>의 차액으로 기재된 거래처와 관련된 비용이 이미 손금에 반영되었다며 OOO와 <표2>를 대사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쟁점③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이 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5쪽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가지급금․가수금 적수를 계산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이 실제 수출에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거나 샘플로 제시된 금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실제 OOO를 일일이 대사한 자료를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단순한 OOO 요약자료만을 제출하여 증빙의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계상한 매출액을 익금불산입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청구법인의 2012~2014사업연도 각 기간의 매출총이익률을 비교한 결과 청구법인은 애초에 이 건 매출액을 신고한 적이 없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이 영세율 매출을 신고누락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가공 매출원가로 본 OOO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거래처에 지급한 비용이 이미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반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별도의 가공 매출원가가 있었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일부 금액은 가지급금․가수금이 아니라 해외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 등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 소명한 내용과 처분청의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계산액이 동일한 점, 해외거래처와의 계약서, OOO 등이 없이 제출된 금융거래내역, 메모자료 등만으로 이를 가지급금․가수금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지급금․가수금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